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고 |
기초공제 |
무조건 적용 |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
배우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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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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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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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천만원 |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
미성년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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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
1인당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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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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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와 중복적용가능 |
무신고시의
일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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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억원+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② 5억원
※①, ② 중 큰 금액 공제가능. 다만, 신고 없으면 5억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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