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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종류 |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미발급·가공 및 위장수수 공급가액 X 2%(그 외 공급가액 X 1%) |
매출·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
증빙미수취가산세 |
증빙미수취금액 X 2% |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1% |
기장불성실가산세 |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 X 20% |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
불성실 기재금액 X 2% |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
수입금액 X 1% |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
발급거부금액 X 5% |
단,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5,000원으로 함. |
신용카드거래·매출전표발급거부가산세 |
발급거부금액 X 5% |
사업용계좌미개설·미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 X 0.2%
② 거래금액 X 0.2%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 X 0.2% |
간편장부대상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X 1% |
공동사업자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수입가액 X 0.5% |
공동사업자료 미신고 및 허위등록가산세 |
수입금액 X 0.1% |
사업장현황미신고가산세 |
미신고액 X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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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종류 |
가산세율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의 0.03%/1일
* 미납세액의 10% 한도(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
증빙미수취가산세 |
증빙미수취금액 X 2%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 X 2%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X 2%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 X 2%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X 1% |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
불성실 기재금액 X 2% |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
미작성·미보관 금액 X 0.2% |
기장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 X 20%
② 수입세액 X 0.0007 |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
수입금액 X 1% X 법소정비율 |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
발급거부금액 X 5% |
신용카드거래·매출전표발급거부가산세 |
발급거부금액 X 5% |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X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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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종류 |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미교부·허위 교부 및 수취·타인명의 교부 및 수취한 공급가액 X 2%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미전송한 공급가액 X 1% |
신용카드매출전표경정제출확인매입세액공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지연제출의 경우는 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X 1%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 X 1% |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 X 1% |
전문직사업자수입금액명세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누락금액 X 1% |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 X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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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종류 |
가산세율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 X 1% |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장부불성실가산세 |
불이행 금액 X 0.07% |
공익법인 주식보유가산세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 X 5% |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
초과 이사·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 X 100% |
공익법인 특수관계주식가산세 |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 X 5% |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 X 100% |
공익법인 미사용 소득가산세 |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금액 X 10%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전용계좌 미사용금액 X 0.5%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공익목적 수입금액 X 0.5%
② 일정 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 X 0.5% |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 내 미이행가산세 |
자산총액 X 0.5% |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X 0.2%(1개월 이내 제출시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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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종류 |
가산세율 |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30의 5) |
미제출·불분명금액 X 0.3% |
개인연금저축해지추징가산세(§86) |
미납·미달세액 X 10% |
연금저축해지가산세(§86의 2) |
납입누계액 X 2% |
연금저축해지추징가산세(§86의 2) |
미납·미달세액 X 1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86의 3) |
납입누계액 X 2% |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가산세(§87) |
납입금액 X 6% |
녹색투자신탁 등 해지가산세(§91의 13) |
감면세액 X 100% |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90의 2) |
건당 2천원 |
축산업용 기자재 등 부정사용가산세(§105) |
세액 X 10% |
농어업용 기자재환급대행불성실가산세(§105의 2) |
환급받은 세액X10% |
면세유구입권 불성실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상당액 X 40% |
면세유부정사용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 X 40% |
조합의 면세유불성실관리가산세(§106의 2) |
감면세액 X 40%(관리부실:20%) |
면세금지금 관련 불성실가산세(§106의 3) |
부가세액 X 10% |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미신고 가산세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축소신고 가산세
동업기업 원천징수세액 미납·미달 가산세 (§100의 25) |
소득금액X4%
소득금액X2%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미달세액X납부기한 초과기간X법정이자율
② 미납․미달세액X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