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부 과 사 유 |
가 산 세 액 |
(1) 미등록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
(2) 허위등록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
공급가액x1% |
세금계산서불성실 |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x2% |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
공급가액x1% | |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x1% |
지연제출 |
공급가액x0.5% | |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
공급가액x1% |
(7)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기 않은 경우 |
신고세액x20%(일반) 신고세액x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
(8)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x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 x 40%(부당)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이내 10% 감면) |
(9) 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등 의무이행시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 : 10% |
(10)납부불성실 |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미납세액x미납기간x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1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x1% |
(12)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수입금액x0.5% |
(13) 대리납부 불성실 |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
미납부세액x3%+미납부세액x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
(1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
법인: 공급가액x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 한 경우 |
법인 : 공급가액x 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날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법인 : 공급가액x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
(17)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
(18)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적용시 (1)(2)(5)(6) 배제, (5)적용시 (4)배제
② (1)(2)적용시 (16)(17)배제, (5)적용시 (16)(17)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부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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