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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x1% 

 (7)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기 않은 경우 

 신고세액x20%(일반)

 신고세액x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x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 x 40%(부당)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이내 10% 감면)

 (9) 가산세 감면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x미납기간x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x1% 

 (12)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x0.5% 

 (13) 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x3%+미납부세액x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공급가액x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

 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x 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날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x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7)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18)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적용시 (1)(2)(5)(6) 배제, (5)적용시 (4)배제

  ② (1)(2)적용시 (16)(17)배제, (5)적용시 (16)(17)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부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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