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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성년자
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공제
  500만원×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와 중복적용가능
무신고시의
일괄공제
  ① 2억원+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② 5억원

※①, ② 중 큰 금액 공제가능. 다만, 신고 없으면 5억원 공제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시:순금융재산가액×20%(2천만원 미달시 2천만원 공제)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시:순금융재산가액

※최대 2억원 한도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출자지분 불포함.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 상속 재산이 멸실·훼손 손실가액 보험금수령,구상권행사시는 공제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주택 ① 주택가액의 40%
② 5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① 배우자로부터 수증시:6억원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증시: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1천500만원)

③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수증시:500만원
10년간 합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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