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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⑶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 5)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시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기간X 이자율  
※인지세의 경우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00%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⑴ 가산세 100%면제 모든 세목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가산세 5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부법 §22 ⑧)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20% 감면
*1년 초과~2년 이내:10% 감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