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가산세율 |
비고 |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
①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② 부당무신고 |
전체 산출세액 X 40%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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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국기법 §47의 5) |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시 |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기간X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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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경우 |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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