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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과세범위와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6억원 이하 5/1,000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7.5/1,00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0/1,000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1,000
94억원 초과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0/1,000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15억원 이하 7.5/1,00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1,000
45억원 초과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20/1,000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200억원 이하 5/1,000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6/1,000
400억원 초과 2억 2,000만원+400억원 초과분의 7/1,000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법소정세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