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주택 |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
6억원 이하 |
5/1,000 |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7.5/1,00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0/1,000 |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1,000 |
94억원 초과 |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0/1,000 |
토지 |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자 |
토지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
15억원 이하 |
7.5/1,00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1,000 |
45억원 초과 |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20/1,000 |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자 |
토지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
200억원 이하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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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6/1,000 |
400억원 초과 |
2억 2,000만원+400억원 초과분의 7/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