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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

과세범위와 세율 - 양도소득세


구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012.1.1~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 2년 이상 보유시 3% 1년이상~2년미만(4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② 지정지역 3% 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不可
① 지상권 7% 1,200만원
이하
6% 0
② 전세권 7%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2.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不可  
① 특정시설물이용권 1%
② 영업권 1%
③ 특정주식 등 1%
④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1% 20%
⑤ 위 ④ 중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주식 1% 30%
⑥ 비상장주식 20%
⑦ 위 ⑥ 중 중소기업 주식 1% 10%
⑧ 위 ⑥ 중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1% 30%
5. 1년 미만 보유 3% 不可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0% 3%
② 지정지역 3% 3% 50%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7%
② 전세권 7%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7%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6. 미등기자산 0.3% 不可 70%
1) 토지
2) 건물
① 일반 1% 0.3%
② 지정지역 0.3%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일반율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100분의 27
-10년 이상:100분의 30

•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보유: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보유: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100분의 72
- 10년 이상 보유 : 100분의 80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등도 적용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중과세율

-일정 1세대3주택 이상:60%
-일정 1세대2주택 이상:50%
-비사업용 토지:60%


* 2009.3.16.~2012.12.31.의 양도분은 일반세율 적용
〈주〉양도소득세신고납세제도로 전환(2000.1.1. 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