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과세
물품 |
판매자 |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투전기 등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20%
-방향용 화장품:7%
-녹용 및 로얄제리 등:7%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사진기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5%
-승용자동차:5%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
기타:리터당 90원 |
제조장 반출자 |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시의가격 |
원칙 |
과세가격+관세+통상이윤상당액 |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사용물품 |
• 관세과세분:과세가격 +관세
• 관세면세분:과세가격 |
관수용 물품 |
과세가격+관세 |
기타관세납세자 |
관세징수시의 가격
(수입신고시의 가격준용) |
입장
행위 |
과세장소경영자 |
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경륜장·경정장의 입장인원 |
①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1인 1회 입장 500원
② 투전기시설장소:1인1회 입장 10,000원
③ 골프장:1인 1회 입장 12,000원
④ 카지노장:1인 1회 50,000원(외국인:1인 1회 입장 2,000원)
* 폐광지역 카지노장:1인 1회 입장 3,500원
⑤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포함):1인 1회 입장 200원 |
유흥
음식
행위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영업
행위 |
과세영업장소 |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카지노 |
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이하: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 초과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 초과액의 4%
※2012.1.1.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