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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세무서식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08년까지 소득세율은 8%, 2009년의 경우 6%로 2%의 세율이 낮아진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소득을 예치하였다면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퇴직소득과세이연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009년까지 적용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신청할 거주자는 각 금융기관의 담당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회사에 퇴직소득과세이연 신청을 하면 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첨부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하여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할 수 있다.



첨부된파일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 과세이연계좌 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퇴직연금사업자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