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전략
01.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등 3.3% 떼인 사업자 절세전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준다.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이런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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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세법이 워낙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OK’. 지난 5년간 누락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일용직,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고, 연봉이 2,000만원 미만, 또는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 통해 최근 7년간 근로소득자 1만9천여명이 163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86만원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부모님 공제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차남, 출가한 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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