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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기타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안내 공문작성 예시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필수적인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까?

업체에 공문을 간단하게 보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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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 있으면 넣고..없으면 말고..

공문번호  [ 회사내부공문번호 ]
일시        2009.12.3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안내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당사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등 인사말)

2. 2008 1226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 11일부터 전자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 )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세법 규정에 따라 저희 [XXX]에서는 2010년1월1일부터 기존의 우편, 인편 발송방법이 아니라 [ASP사업자(www.xxxxxx.xx.xx)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전자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필수적인 자료인 귀사의 "담당자 연락처 정보(첨부자료)"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신 후 저희 [XXX]에 2009년12월X일까지 회신(Fax 또는 E-mail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담당자 연락처 정보1부. 끝


                                                   XXXXX
                                                   대표이사 XX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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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담당자 연락처 정보

아래 "1.담장자 정보"항목에 귀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고, 2번항목에 기재된 회신처 당당자에게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전자세금계산서 발송이 의무화되는 2010년1월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서가 별도의 E-mail로 각각 발송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및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 정보 -
1. 고객사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통보 받을 분의 연락처)
 회사명 XXXX주식회사 
 ASP사업자 가입여부  예 혹은 아니오
 부서  경리부
 담당자/직함  홍길동 과장
 담당자 이메일 주소  abcde@xxx.co.kr
 담당자 일반전화  02-123-4567
 담당자 휴대폰  010-123-4567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  서울시 xx구 xx동 xx번지

2. 회신처(XXX)
 * 담당자 이메일 : company@xxx.com
 * 회신팩스 : 02-1234-5678
 * 문의처 : 경리부 이순신 대리(02-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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