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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기타정보

약어설명

A class foreign exchange bank : 갑류외국환은행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환업무 및 대외거래까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 
accepting bank(or paying bank): 인수은행 (또는 지급은행)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지급인은 보통 발행은행이 되지만 발행은행이 자기의 특정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인 또는 지급인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 특정은행을 말함. 
accommodating account : 조정계정 
국제수지표상 자율계정(autonomous account)에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에는 외환보유고 및 금(金)의 변동, 단기자본 
ACT(advance corporation tax) : 선납법인세 
ACT는 회사의 법인세 채무 및 거주자 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한 선납 형태의 세금임. 거주자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조세채권이 발생되는데 개인주주가 그 조세채무를 소득세와 상계 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음. 법인주주는 ACT와 조세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동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이를 상계 시키는데 이용함. 
active income : 적극적 소득 
貿易, 專門職業, 用役 등 積極的 活動을 통해 얻어지는 所得으로서 소극적 소득과 같이 주로 投資를 통해 얻어지는 所得과 區分됨. 
ad hoc arbitration : 임시적 중재 
분쟁이 발생한 때마다 양 당사자간에 중재인을 개별적, 임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중재절차에 들어가는 것. 
ad valorem duties : 종가세(從價稅)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adjustment (of income, capital) : (소득, 자본)조정 
많은 나라들의 법률에 의해서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신고내용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보고사항을 조정해야 하고(부정확 또는 미흡한 보고결과 납부세액이 올바른 신고에 의한 납부세액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내용에 대해 세무당국에 알려야 한다. 납세자가 적절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당국은 그 세금부과에 관련된 기타 수집자료를 근거로 적정 과세할 수 있다. 
adjustment tariff : 조정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할증관세 
administrative office : 관리사무소 
흔히 본사, 모기업 또는 사업이 운영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 하는 사무소를 말함. 관리사무소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사업활동을 조정하고, 특정의 서비스(예 : 관리, 재무분석)를 제공하거나 특정의 업무를 수행(예 : 마케팅)할 수 있음. 
advance ruling : 사전합의 제정통칙 
특정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모든 세금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세무당국과 상담할 필요가 생긴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목적상 어떤 특정 거래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advance ruling을 제정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관련사실이 명백히 서술되어야 한다. advance ruling은 해당 납세자가 그 통칙을 사용하는 한 정부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음. 
AET(Accumulated Earnings Tax) : 유보이익세 
미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 법인이 社內留保利益을 과다하게 축적하여 소득세를 회피한 경우에 과세함. 
affiliated companies : 계열회사 또는 방계회사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둘 이상의 회사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용어. 그 이해관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성격을 띨 수도 있으며 그 두회사가 계열회사로 간주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해관계 수준은 나라마다 사용되는 용어의 맥락에 따라 다양함. 따라서 모자법인과 자매법인을 포함하고 이들보다 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도 해당될 수 있음. 
AFTA(ASEAN Free Trade Area)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의 지역경제통합체.
AFTA는 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농산물 가공품과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제조 상품에 대해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회원국간 비관세장벽(NTB)도 점차 철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gent fee : 대리점수수료 
대리점계약에 의해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 각각의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송장에 별도 기재되고 환어음 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송금이나 화물의 무환수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수출입대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대리점수수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alienation of income :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일반적으로 소득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반드시 그 소득원천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님. 많은 과세당국은 특정형태의 양도에 대해 법률적 제한을 두었음. 
allocation (of business profits) : 사업소득의 배분 
하나 이상의 과세관할권내에 고정사업장(P.E.)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여러 과세관할당국에 대한 납세채무를 결정하기 위해 그 고정사업장들에게 그 회사의 전세계소득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 할당에 사용되는 주요방법에는 직접방법과 간접방법이 있음. 
alternative duties : 선택세 
한 품목에 대해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해두고 그 중 세액이 많은 쪽 또는 적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 
amnesty : 사면 
정부가 탈세방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추가 세입실적을 올리려 노력할 경우의 어떤 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제공된 특별규정. 일반적으로 사면(赦免)에 의하면, 벌과금 및 기소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납세자가 앞서 자신의 미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anti-avoidance measures : 조세회피방지책 
합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세법에서 점점 더 눈에 띠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조약 규정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의 조세회피지역 또는 회피에 대한 대책을 지칭하기도 함. 대부분의 공통된 유형의 조치들은 납세자가 조세경감혜택을 얻기 위해 채택한 방법의 거래를 무시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납세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의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됨.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가격 등에 대한 독립기업간거래원칙이 적용됨. 
anti-dumping duties : 반(反)덤핑 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무부장관이 해당제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만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 그 상품이 싼값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수입수량 제한조치와 더불어 산업피해구제수단의 하나이다.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 : 사전합의제도 
미연방국세청(IRS)이 기업의 移轉價格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기업이 자체의 價格決定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국세청에 제출하여 合意하도록 하는 제도임. 합의된 내용을 지킬 경우 미국세청이 과세를 恣意的 (arbitrary)으로 결정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자료입증이 불충분한 외국기업들에게 불리한 점도 있음.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간의 무역 활성화와 상호 경제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89년에 출범한 이래 각료회의, 정상회담 개최 등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6개 회원국 등이다. 
appeal : 불복청구 
세금부과나 법원결정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공식적 재심과정을 제의하는 공식 불복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부과에 이의를 갖는 납세자는 우선적으로 상부기관(행정적)의 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은 이의 제기된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 또는 상위 법원(사법적)에 불복신청함. 
apportionment method : 할당법 
관련기업간의 소득과 비용을 할당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 transfer pricing 참조 
apron : 에이프런 
부두 안벽에 접한 부분으로서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이 설치되어 있어 컨테이너의 적장(積場)이 이루어지는 곳. 
APTIRC(Asian Pacific Tax and Investment Research Center) : 아시아태평양지역조세 투자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후원으로 개최된 4회의 조세세미나에서 아 태지역내에 화란의 IBFD에 준하는 조세 및 투자에 관한 연구소 설립이 거론됨. 1982. 11. 12 싱가포르에 설립됨 
A/R(all risks) : 전위험담보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것 이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 보통 담보하는 위험 이외에 보험증권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특약에 의해 담보하는 위험"도 원칙적으로 모두 보험자가 담보함. 
arbitration : 중재 
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중재판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소송에 의하여 다룰 수 없다. 
arbitration agreement : 중재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의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arm's length price : 독립기업간가격, 정상가격 
거래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또는 두 당사자들이 제3자(third party)에 의해 지배될 경우, 동 계약의 가격 및 거래조건은 동 당사자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경우의 통상적인 상업상의 거래조건과 다를 수 있음. 후자인 경우의 통상적인 상업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가격을 "독립기업간가격(arm's length price)" 또는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price or fair market value)"이라 함. 
arm's length principle : 정상가격기준 
두 당사자간에 사업거래가 이루어져 그중 하나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또는 두 당사자 모두가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예 : 관련회사간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회사와 주주간의 자금의 공여, 회사와 주주간의 면허의 허용 등), 그 거래가격 및 공급조건은 제3자간의 거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가격 및 조건과 다를 수 있음. 독립기업간가격(arm's length price)은 서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하에서 계약체결한 거래가격을 말하며, 정상가격기준이라 함은 비록 관계기업간의 거래라도 제3자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과 같아야 한다는 기준을 말함.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본래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 3국간의 ASA(동남아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확대 발족시킨 것으로, 회원국은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싱가폴·부루나이의 6개국이며, 이 6국간의 경제·사회·문화·행정협력으로 구성된 비군사적 기구이다. 
asian dollar : 아시안달러 
아시아 지역, 특히 싱가포르 소재의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 싱가포르 정부가 1968년 미국계 은행에 처음으로 아시안달러 계정(ACU)의 설정을 인가한 것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던 미국 달러가 싱가포르로 모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유러달러와 같은 것이다. 
associated enterprises : 특수관계기업 
대개의 쌍무적 조세조약 및 모델조약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관리, 통제,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관리, 통제,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 기업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auction market : 경매시장 
일정시간, 일정거래소에 집합한 시장참가자들(market participants)의 공개호가 또는 주문표(order ticket)제출 등의 방식에 의해 단일 가격거래가 성사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시장을 말한다. 경매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매매자들이 각자 수집한 시장정보를 근거로 하여 직접 경매호가되기 때문에 최선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auxiliary activities : 보조적 사업활동 
어떤 기업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해 예비적이고 보조적 성격을 갖는 사업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갖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 [OECD 모델조약 5조 (4) (f)]. 이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그 고정된 장소의 사업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임. 예를 들어, 그 고정장소의 일반목적이 전체 기업의 일반목적과 동일한 경우의 고정장소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단지 광고목적이나 정보자료, 학술적 연구내용의 제공 또는 특허 또는 노하우 (know-how)계약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그와 같은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 
auxiliary company : 보조적 기능 수행회사 
그룹회사의 일원으로 그 그룹내의 회사들에게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임. 그런 회사들의 이익결정은 종종 이들 서비스에 대한 실질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이 따름. 
avoidance of tax : 조세회피 
합법적 수단으로 조세채무를 감소시키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쓰임. 그것은 가령 법률의 결함, 세법의 변칙이나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기 위해 사업체의 인적사항 또는 업무사항의 인위적인 처리에 의해 달성된 조세회피를 나타기도 함.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조세회피를 방지 또는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법률에 도입되는 규정은 "조세회피방지법(anti-avoidance measures)" 또는 "합법적 조세회피방지규정(provision against avoidance)"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조세회피와는 대조적으로 탈세는 불법적 수단에 의해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임. 
award : 중재판정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 
B'kge(breakage) : 파손 
보험계약 중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깨어지기 쉬운 화물의 경우 담보위험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을 보상받기 위하여 이 위험을 특약함 
BA policy(Buy American Policy) :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 상품 우선구입 정책. 1960년 말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미국의 국제수지가 해마다 거액의 적자(赤字)를 내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미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미국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케 하며, 그 수송도 미국 선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back office : 지원부서(支援部署) 
거래는 딜링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러들은 딜링만을 책임지나 계약의 기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나 지원은 딜링 룸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back to back credit : 동시발행신용장 
신용장의 효력발생시기에 제한을 가한 신용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우리 나라로부터 동액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발행하여야만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발행한 수입신용장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신용장 
back-to-back loan : 
대차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금차입방법으로서 종종 금융조달 또는 상호 지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됨. 효율적으로 대여금은 중개자를 통하여 이루어짐. back-to-back loan은 또한 조세조약에 의해 이자의 원천세율을 보다 낮게 적용받기 위해 이용됨. 예를 들어 A와 C양측이 B와 조세조약을 두고 있으나 A와 C는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back-to-back loan에 의한 계약체결은 중개자로서 B측에 거주하는 한 회사를 이용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backup withholding : 우선 원천징수 
미국법에 의하면, 이자와 배당 및 소득의 기타항목을 지급하는 인은 그 지급금액의 20% 상당액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소득의 수령자가 그의 납세번호가 정확하고 달리 원천세로부터 면세된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연방국세청에 송금하여야 함. 
balance of current account : 경상수지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 한 국가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를 합한 것인데 무역수지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말하며, 무역외수지란 운임·보험·수수료 등 서비스 거래의 차액을, 이전수지란 배상·현금·물자의 증여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거래의 차액을 말한다. 보통 국제수지의 적자나 흑자를 말할 때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한다. 
BALRM(basic arm's length return method): 기본정상수익율법 
移轉價格決定의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移轉된 자산에 대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을 사용하기보다는 당해 법인 무형자산의 販賣, 使用免許 혹은 移轉에 대한 수익에 추정정상가격비율을 부여하여 적정한 내부 거래가격(intercompany price)을 결정하는 방법임. 이 BALRM은 특수관계자중 하나가 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한 자산(혹은 비용)에 대한 실현이익에 촛점을 두며, 특수 관계없는 업체가 정상가격으로 동일기능을 수행하여 실현된 이익의 계산에 의존함. 
BANANA(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 바나나현상 
"어디에든 아무 것도 절대 짓지 말라"는 뜻. 바나나 현상은 쓰레기 매립지나 핵페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 오염 시설물 등은 자기 거주 지역권내에는 절대 설치 불가라는 것으로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님비(NIMBY)라는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bandwagon effect : 밴드왜건 효과 
악대차(樂隊車)를 졸졸 따라 다니는 것처럼 남들의 유행에 휩쓸리는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옆집에서 사면 자기도 덩달아 사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bank loan export finance : 뱅크론 수출금융 
전대차관에 의한 시설재 수입금융을 차관공여자 입장에서 본 것이다. A국의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B국의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주면 B국의 금융기관은 자기책임하에 자국내 기업들에게 동 자금을 대출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간 차관을 뱅크론이라 한다. 이러한 차관을 공여받은 각 기업은 융자금으로 A국으로부터 필요한 시설재나 상품을 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뱅크론 수출금융이라 한다. 
bank's fund position : 자금 포지션 
금융기관의 자금 대차상태. 금융기관은 예금·자본금 및 각종 차입금 등의 수단에 의해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업무에 의해 생기는 자금의 과부족상황이 자금포지션이다. 
banker's acceptance : 은행인수(銀行引受) 
무역거래에서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은행이 인수하는 행위 또는 어음 자체를 가리킨다. 
bar code : 바 코드 
흑백의 막대형 마크[바]로 숫자 등의 코드를 표시한 것. 소매단계에서 예를 들면 '무슨 색의, 크기 얼마의 와이셔츠'라는 것처럼 개개 상품의 정보를 판매시점에서 수집하려고 하는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상품정보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바 코드가 사용된다. 
base company : 기지회사(基地會社) 
基地會社란 輕課稅國 또는 無稅國에 所在하면서 高稅率國家의 관련회사를 대신하여 특정사업활동을 수행(예 : 관리서비스)하거나 또는 使用料, 利子, 手數料, 配當과 같은 특정소득을 移轉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함. 
base erosion rule : 소득삭감방지규정 
이 용어는 미국 조세조약의 treaty shopping 방지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체약국중 한 국가에 거주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 총소득의 50% 이상이 제3국의 이자나 사용료 지급에 이용될 경우 조약에 의한 혜택을 주장하지 못함. 
basic balance of payments : 기초수지 
기초수지는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한 나라의 장기적 결제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기초수지가 만기 1년 이하의 자본이동을 나타내는 단기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안정 요인이 제거되고 있고 국내외의 경제적 변동에 상응하는 국제수지의 실세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basic rate of exchange : 기준환율 
한 나라가 자국통화와 각국 통화간의 환율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기위해 먼저 결정되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가리킨다. 이때 특정국 통화로는 국제통화나 혹은 자국의 대외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basis : 베이시스 
(현물가격 - 선물가격)을 뜻한다. basis는 금리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에서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화선물에서는 금리 차에 따라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normal market)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화선물 시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가 된다. 즉, 포지티브 베이시스(positive basis)가 된다. 이러한 시장을 전도시장(inverted market)이라 한다. 
basis point : 베이시스 포인트 
bp 0.01%. bp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율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 1백분의 1%를 의미한다. 
BBS(big brothers and sisters) : BBS운동 
문제아들의 교화·교정을 위한 운동으로 문제아와 지도자가 형제 혹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대형제 자매운동을 말한다. 
B/C(bill for collection) : 대금추심어음 
수출지의 은행이 곧바로 어음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환어음을 수입자에게 보내고 거기서 어음대금이 입금되어야 비로소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어음 
beneficial duties : 편익관세 
조약에 의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기존의 타국과의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특혜를 한도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제도로서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며 조약에 의하여 타국에 편익을 부여하는 최혜국대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beneficial owner : 수익적 소유자 
법률체계가 불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이 용어의 定義가 명백함. 즉 법률적 소유자(legal own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者를 일컫는데 사용되며 단지 한사람의 지명인이 될 수도 있음. 
benefit test : 수익비용 대응기준 
한 법인이 다국적 그룹의 관계법인에게 그룹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그 관계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공제를 주장하는 그 법인에 대해 실질혜택(real benefit)이 부여되지 않는 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이것을 benefit test로 표현함. 
Berry ratio : 베리 비율 
서비스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독립기업간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비용을 그 사업에 의해 실현된 수익을 근거로 계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비율. 이 방법은 경제학자인 Dr. Charles Berry에 의해 공식화된 것으로서 미국의 이전가격결정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어떤 납세자의 외국계열회사가 동 납세자가 생산한 제품의 국제유통업자로 활동하면서 이에 의해 실현된 이익을 전혀 실질적 관련이 없는 비용과 연계시켰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 소득을 구별하려는 것임. Berry ratio는 영업비용에 대한 사업총이익 비율이라 할 수 있음 
Big Mac rate : 빅 맥 지수. 햄버거로 본 실질환율. 
빅 맥 지수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빅 맥' 한 개를 사는데 지불되는 각국의 통화간 환율이 실재 시장가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각국의 햄버거 값을 기준으로 환율을 비교한 빅 맥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bills bought : 매입환(買入換)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한 때, 이 환을 매입환 이라고 한다. 매입환은 선적서류의 매입, 차관도입, 송금의 지급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bills sold : 매도환(賣渡換)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매도하는 경우 이 환을 매도환 이라고 한다. 매도환은 수입어음의 결제, 차관의 상환이나 송금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bio : 바이오 
바이오란 원래 바이올러지(biology ; 생물학) 또는 바이오테크놀러지(bio technology ; 생명공학)를 의미하는 말로, 이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효소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명현상과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때 사용된다. 최근에는 섬유제품·세제·운동화·화장품 등에서 살균·항생·노화방지를 목적으로 한 바이오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1930년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된 국제은행. 제1차 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 처리를 위해 발족했으나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이 공동출자 하여 중앙은행간 거래의 환(換)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해 단기연계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증권 
black economy : 지하경제 
정부의 注目을 피하여 조세망을 빠져나가는 경제활동으로 cash economy, informal economy, shadow economy, underground economy로도 지칭됨. 
BMF(bond management fund) : 수익증권저축 
증권회사가 투자신탁회사와 협조하여 운영·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 일명 통화채권펀드라고도 한다. 증권회사가 인수한 통화조절용 채권을 투자신탁에 편입하고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은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증권회사 지점창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장형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중의 오탁(汚濁) 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되는데 필요한 산소량. 하천의 오염도를 재는 지표이다. 사람의 배설물이 BOD를 높이는 주원인이고 그 밖의 제과점·우유처리장·통조림 공장·포장 공장 등 유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BOD를 높이는 주원인이다. 
bonded shed : 보세장치장 
관세법상 외국화물을 적재 하선하는 또는 보세화물을 반출·반입하여 이것을 일시 장치 할 수가 있는 장소로서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bonds : 사채권(社債券), 채권(債券), 공채증권(公債證券) 
이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정부나 기업에 대한 이자부담대여금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됨. 
book rate, booking rate : 장부가격(帳簿價格)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환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동종 외화거래간 대체거래시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개설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원화환산율은 장부가격이 적용되며 어떤 회사가 해외로부터의 송금으로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경우 대체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때 원화대차대조표에도 금액이 예상되어야 하며 이때 장부가격이 적용된다. 
boomerang effect : 부메랑 효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 그 생산제품이 현지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당해 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경우로, 제2차 대전 종료 후, 구미제국의 자본투자·기술원조로 발전을 거듭한 일본의 중화학공업부문이 현재는 역수출되어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다. 
bottle neck inflation : 병목 인플레이션 
생산요소의 일부가 부족,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생산능력 증가 속도가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병목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 특히 자원제약(資源制約)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이 장기적으로 제기되었을 경우 1차산품이나 토지 등에 부진한 설비투자로 인해 공장·기계 등의 설비투자부문에 병목이 발생, 물가상승과 긴축재정, 잇단 불황, 투자 부진 등의 악순환이 초래된다. 
boundaries, tax : 과세영역 
한 나라의 과세영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일치하나 근해 광물자원탐사의 증가로 보다 확대되었음. 때로는 타국으로 둘러싸인 지역(enclaves)이 한 나라의 정치영역에는 속할지라도 조세영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brain storming : 브레인 스토밍 
아이디어 창출방법의 하나. 한 가지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제각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브레인 스토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으며 둘째,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할 것 셋째,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을 것 등이 중요하다. 
branch rule : 지점특별취급규정 
어느 회사가 자신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 설립한 지점에 의해 또는 그 지점을 통하여 구매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그 법인은 "branch rule"로서 알려진 특별세무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그 지점은 그러한 사업활동을 위한 지점의 이용이 마치 100% 소유의 자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substantially the same effect)"를 갖는 경우에, 그 외국회사의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별개의 회사로서 취급됨. 
branch tax : 지점세 
많은 국가들이 외국지사의 이익에 대한 정상적 법인세와 더불어 "지점세"를 부과함. 지점세는 그 지점이 외국자회사로서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의 그 배당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당세액임. 지점세룰 부과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공제후 실질송금액이 있든 없든 즉, 그 이익이 본사에 송금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점의 총이익에 대해 부과함. OECD 모델조약이 지점세의 부과를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그들 조약에 의해 이 권한을 견지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그 비율을 축소시켜 운용함. 
brother-sister corporations : 자매법인(姉妹法人) 
동일한 주주들에 의해 소유 및 지배되는 두개 이상의 법인. 가족계열법인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계열법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됨. 예를들면, 주주 A, B, C가 법인 X, Y, Z의 주식을 각각 1/3씩 소유하고 있으면 X, Y, Z법인은 brother-sister법인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만일 Z법인이 M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M법인은 X, Y, Z법인의 brother-sister법인으로 지칭되지 않는데 이는 M법인이 이들 보다 상위계열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임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지수화해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 브뤼셀 관세대상 상품분류 기준 
BTN은 관세목적상 세계무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분류기준임. BTN은 항목을 원자재부터 완제품의 진행에 따라 분류함으로서 국제적 관세협상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공통의 관세언어를 제공하여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BTN을 채택하였음. 
bubble phenomenon : 버블현상(現象) 
투자·생산 등 실물경제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증권시장이 과열되는 등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현상 
bushel : 부셸. 과일, 곡물 등의 중량단위 
1부셸은 소맥, 대두의 경우 27.2㎏(60파운드), 옥수수의 경우 25.4㎏(58파운드)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1부셀이 28.1㎏, 미국에서는 27.2㎏으로 사용되고 있다.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y : 기업경영론(企業經營論) 
직접투자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업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국내시장에만 의존하다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에는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며, 나중에는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직접투자를 하는 형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 자원지향형(resource-oriented), 비용지향형(cost-oriented) 등을 들 수 있다. 
"business purpose" test : 사업목적 테스트 
조세회피수단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정국가들이 사용한 테스트.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최소세가 부과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인위적 계획은, 그 계획들이 "사업목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한 무시됨. 
buyer's credit : 구매자신용 
타국의 수입자에게 공여 되는 수출금융(export credit)의 일종으로서 시설재수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며, 관련 여신금액이 대규모이고 기간 또한 장기이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중재 없이 수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수출자의 노력에 의하여 수출국내의 금융기관(수출자 거래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으로부터 제공받는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buyer's sample : 매수인 견본 
매수인이 자기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buying office : 수출물품구매업자 
외국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이에 부대 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 
buying rate : 매입율 
외국환은행이 외환공급자, 수출업자, 외환취득자로부터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매입율은 매입외환의 형태에 따라 현찰매입율, 전신환매입율, 수표매입율, 일람불 어음매입율, 기한부 어음매입율 등이 있다. 
buying spread : 바잉 스프레드 
가까운 선물계약을 매입하고 먼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스프레드를 가리킨다. long spread 또는 bull spread라고도 한다. 
BW(bond with subscription warrant) :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해 기업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즉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규모는 그대로 있으면서 일정액의 신주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 성격이 가미된 채권이다. 
BWI(business warning indicators) : 경기예고지표 
과거의 경제동향 및 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안정·침체인가를 나타내는 종합경기판단지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보세창고도거래 
수출업자 측에서 상대방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에 화물을 먼저 갖다 놓고 수요에 따라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보통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에 많이 사용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수입해 다가 가공, 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업자가 보세구역 안에 화물을 운송해놓고 필요할 때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call loan/call money : 초단기융자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단기대부·차입을 콜(call)이라고 하는데, 이 콜을 공급자 측에서 보아 콜 론(call loan), 수요자 측에서 보아 콜 머니(call money)라고 부른다. 콜은 주로 은행의 어음, 기말결산의 결제 등 단기자금의 조달에 이용된다. 콜은 언제나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단기의 대부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운용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다. 
call momey market : 콜 머니 시장 
금융기관 상호간에 특히 단기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을 가리킨다. 예고(call)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며, 차입자 입장에서는 call money라 불리고, 대출자 입자에서는 call loan이라 한다. 기간에 따라 半日物, 翌日物,무조건물, 보통물, 등이 있다. 
call rate : 콜금리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인 콜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자금 수급동향이나 개인·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에 의해 변동되나,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의 의향이 강력히 반영된다. 
cannons of taxation : 과세원칙 
이 용어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인 "國富論"에서 언급한 4가지 원칙에 붙여진 이름.
1. 공평성(equity) : 납부할 세금은 납부능력과 일치 하여야 한다.
2. 확실성(certainty) :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 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이 명백하여 해당 세금에 대한 조세기관의 해석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 편의성(convenience) : 세금은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과 시간내에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제성(economy) : 세무행정비용 등 징수비용은 稅收金額과 합리적으로 비례하는 몫이어야 한다. 
captial loan : 캐피탈 론 
자금용도를 주식납입자금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가 친인척으로 구성되고 주주 수가 적어 증자시 증자납입금의 부담이 크다. capital loan은 이와 같은 자금용도에 맞게 고안된 대출제도이다. 
captive bank : 피지배은행 
다국적 그룹회사의 완전소유 자회사로서 해당 그룹과 그 그룹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이들은 일반적으로 tax haven 지역에 위치하는데 자본규제가 느슨한 조건의 이용과 외환규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임 
captive insurance company : 피지배보험회사 
다국적 그룹의 기업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자회사로서 해당 그룹에 속하는 법인들의 risk를 독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재 가입시킴. 이 회사는 통상적으로 저 세율 국가에 설립되며 정상적인 보험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특정 risk를 보장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보험회사에서 부보해주기 어려운 유형의 보험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됨. 
caribbean financial center : 카리브 금융(金融)센터 
카리브 연안에는 세계적인 오프쇼어 금융센터인 Bahamas, Cayman Islands와 Panama가 모여있는데, 이 연안을 가리킨다. 바하마금융센터는 1964 ∼ 1965년에 미국에서 이자평형세와 자발적 대외신용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미국은행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Nassau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센터로 출발하였다. 
carriage in a general ship :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인 선박 소유자 등이 개개의 물건을 운송하고 그 상대방인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임 
cash bond : 캐쉬 본드 
스위스 국내채시장에서 은행들이 기채하는 중기금융채의 통칭이다. 1980년대에 최초로 등장한 이 채권은 원래 6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이었으나 현재는 만기 3∼8년의 중기채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스위스의 국내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 금융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 
CAT(comparable adjustable transaction method): 비교가능거래법 
CAT는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한 독립기업간 대가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임. 무형자산의 경우, 보호되는 이해관계 또는 지식의 본체가 각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얻어내는 이익을 조건으로 하고 각 무형자산의 개발에 대한 관련상태들이 충분히 비슷해서 구체적 상이점들로 인한 효과가 합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에, 유사한 것으로 자격을 부여함. 이 방법은 MTM (matching transaction mehtod)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사용됨. CAT가 유효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비교이익구간(CPI : comparable profit interval)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CATA(Commonwealth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 
英聯邦國家 租稅行政家會議로서 영국과 영연방국가로 구성됨. 
CB(compensating balance) : 양건예금(兩建預金) 
대출에 관련하여 차입자가 대출은행에 유지해야 하는 예금을 가리키며 보상예금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 에서는 차입자 에게 금융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관습으로 대출은행이 일정금액의 예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출금액의 10%-20%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은행이 외국환은행에 신용공여를 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B(convertible bond) : 전환사채(轉換社債) 
기업의 장기자본조달수단의 일종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고정금리부 보통사채(straight bond)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합의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소유채권을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채권을 말한다.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 
관세협력이사회가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55년에 제정한 상품분류이나 1988년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지 않다. 
CD(certificate of deposit) : 정기예금증서(定期預金證書) 
은행이 발행한 예금증서를 말하며 유통이 가능한 CD와 불가능한 CD가 있는데, 전자를 양도가능정기예금증서(N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라고 한다. 현재는 단순히 CD라고 하면 NC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ceiling system : 실링제. 금융사의 대출한도제(貸出限度制)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리 나라는 1965년 9월에 단행한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최고대출한도(ceiling)를 초과할 경우를 오버 실링(over seiling)이라 한다. 
census : 센서스 
특정 시점에 있어서 개개의 조사 객체 전부에 대한 전체 실측조사(全體 實測調査)로서 농업센서스, 공업센서스, 상업센서스 등과 같이 인구조사와 함께 특정 시점의 사회현상, 현지조사 등을 말한다. 
central management and service costs : 중앙관리비용 
다국적기업내 한 기업 즉, 모기업 또는 지주회사는 전체그룹 또는 특정 자회사에 대해 관리, 조정(coordination), 통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법률, 금융, 기술, 마케팅 등 그룹내의 계열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이 분야에서 발생되는 이전가격결정은 1984년 OECD 이전가격결정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고서에 논의됨. 
CESTO(Council of Executive Secretaries on Tax Organization) : 
租稅行政家를 위한 國際機構事務總長會議 CIAT, CATA, COTA, CREDAF의 사무총장 모임으로 1990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화물역 
한 화주의 화물이 한 개의 컨테이너 수용량이 미달하는 소량화물의 경우 다른 소량화물과 혼재 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소량화물을 다수 화주로부터 수취하여 동일목적지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혼재하여 CY 운영자에게 인도하거나 혼재된 컨테이너를 CY 운영자로부터 수취하여 그 내용물을 반출하고 그것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CFS/CFS (LCL/LCL ; pier to pier): 선적항 부두에서 목적지항 부두까지 
소량화물(LCL)의 운송에 이용되는 형태로서, 선적항의 CFS로부터 목적지의 CFS까지만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콘테이너 운송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서 단위 컨테이너 적재화물의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기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 
CFS/CY (LCL/FCL ; pier to door) : 선적항 부두에서 목적지 창고까지 
선적항의 CFS로부터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보통 한 사람의 수하인(수입업자)이 여러 송하인들로부터 각 LCL 화물을 일시에 받아 자기창고까지 운송하는 것 
change of voyage : 항해의 변경 
출항 및 도착항의 쌍방 또는 한 쪽을 변경하는 것. 예를 들면 항구가 봉쇄되어 입항이 불가능한 경우, 양륙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피보험자가 변경의 결의를 한 뒤에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에게는 담보책임이 없어진다. 
check price : 체크 프라이스 
일본에 수출한 국산 니트류에 적용된 것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최저가격규제제도.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수출업자간의 지나친 과잉경쟁으로 헐값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수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체크 프라이스 이하의 수출계약은 수출승인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cherry-picking : 
어느 일방체약국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만을 선별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 즉 "열매만 따먹는 것(cherry picking)" 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R & D) 계약체결에 있어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 이 개념은 또한 무형자산의 개발에 대해 비용분담계약(cost sharing agreements)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이전가격결정규정에도 사용됨.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 칩스 
뉴욕 클리어링하우스의 컴퓨터화된 유로달러 및 외환결제를 포함한 은행간 자금이체 지급제도를 말한다. CHIPS는 1970년 4월에 온라인 화됨으로써 자동화된 클리어링하우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은행간 자금이체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CIAT(Centro Interamericano de Adminisradoes Tributarios) : 범미주조세행정가회의 
지식과 경험의 교환, 기술의 지원 및 훈련, 정보교환 등 역내회원국들의 조세행정발전을 위해 1967년에 설립된 미주국가간 조세행정가 회의. 회원국, 옵저버국, 국제경제기구(IBRD, IMF 등) 및 조세연구단체, 학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파나마에 상설사무국을 두고 있음. (한국은 옵저버국으로 매년 참석) CIAT Technical Conference(CIAT 實務者 會議) : CIAT의 조세실무자들이 모여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총회에 이어 매년 개최됨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부담조건 
수출입 지급조건의 하나로, 판매자가 화물의 선적(船積)에서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이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맺은 매도자는 상품을 수출항에서 선적을 마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도착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선적 후 선적서류를 갖추어서, 이를 매수자에게 인도했을 때 정식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독립국가연합 
1917년에 창설된 소련(USSR)이 91년 해체되고 92년 1월 1일부터 발족된 독립국가연합은 종래 15개 공화국 가운데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었음. CIS의 통치기구에는 공화국간의 조정적 기능을 가진 국가 원수 평의회(CHS)가 있으며 수도는 민스크로 정했다. CIS는 러시아 대통령 옐친(Boris N. Yeltsin)이 주도하고 있다. 
citizenship : 시민권 
많은 국가에서 한사람의 국적은 세금문제에 있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함. 유일하게 시민권과 과세부과를 연결시키는 국가는 미국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던 아니 하던 간에, 어디에 거주지를 두고 있건 간에 모든 미국시민은 특정제한에 따른 해외소득을 제외하고는 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미국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사망자가 미국거주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시민의 유증자산은 미국유산세(estate tax)의 과세대상이 됨. 
civil law company : 특수형태기업의 일종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또는 전문직업인들이, 어떤 나라들은 부동산분야에서, 어떤 공동의 사업목적(예 : 자기자본이 아닌 합작투자의 방법)을 실현하려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률적 특별연합형태. 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의 여러 형태는 파트너쉽의 형태와 유사함. 
claim statement : 클레임진술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자가 작성하는 법적 문서로서 클레임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중재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서류가 됨 
clean B/L : 무사고 선하증권 
표면에 사고(事故) 적요가 붙어있지 않은 선하증권 
clearance : 통관 
국경통과의 수출입화물에 정규의 절차를 밟아서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clearing account, open account : 청산계정 
두 나라 사이의 무역대차결제를 장부상으로 청산키로 한 결제협정을 체결하고 당사국 중앙은행에 상호 설정한 계정을 청산계정이라 한다. 두 나라는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정기적(대개 1년에 1,2회)으로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외화 또는 금으로 결제한다 
clearing price : 결제가격 
선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결제(marking to market)를 하거나 다음날의 선물가격 변동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가격을 가리키며, 당일의 종가(closing price)가 결제가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lintonomics : 클린터노믹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전제로 정부지출의 증대와 인적투자의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Club of Rome : 로마클럽 
핵병기에서부터 남북문제, 공해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기술혁신의 다른 한 편에서 점점 심각화 하는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시스템 분석의 수법으로 해결하려는 국제단체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계좌(管理計座) 
1977년 9월 Merrill Lynch가 오하이오州의 콜롬버스은행과 제휴하여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종래의 MMF기능에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과 수표발행을 통한 결제기능과 증권계정의 예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급기능을 종합시킨 종합자산관리 계정이다. 우리 나라 1983년 4월 1일에 CMA를 도입하였다.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상호경제협력위원회 
상호경제협력위원회 또는 COMECON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1949년 창설회원국들의 공동선언으로 설립됨. 회원국으로는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와 구소련이 있음. CMEA가 기구로서의 기능은 중단되었을 지라도, 두 가지의 다국적 조세조약은 폐기되지 않았음. 1977년 체결된 그중 하나는 개인의 소득과 순자산에 대해서, 1978년 체결된 다른 하나는 법률적 실체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 코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NATO 가맹 각국과 일본이 공산권의 위협에 대비, 군수물자의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49년에 설립한 위원회. 1949년에 발족했으며 본부가 파리여서 일명 파리위원회라고도 한다. 코콤에서 통제한 품목은 처음에는 400가지 였으나 가맹국간의 협의로 수정을 거듭하여 1987년에는 170개 품목이 되었다. 통제품목의 수출에는 코콤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와 마찬가지로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ppm이며 이 숫자가 클수록 수질 오염이 심하다. 
collection : 대금추심 
외국환은행이 환어음을 제시와 동시에 매입하지 않고 지급지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이 도래한 후에 추심 의뢰인 앞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금추심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공사채, 배당금영수증 등인데 표시통화는 외화이든 자국화이든 상관없다. 
combination store : 컴비네이션스토어 
서로 다른 업종끼리 결합한 복합적인 영업상태. 단순히 두 종류의 점포가 이웃하는 형태에서, 건물은 하나이지만 카운터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것,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슈퍼마켓과 약국,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레스토랑, 슈퍼마켓과 홈 센터 등 여러 종류의 복합을 생각할 수 있다. 
combined duties : 혼합세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관세 
commodity futures : 상품선물(商品先物)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헤지기법의 하나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금속, 임산물, 하이버, 식료품과 에너지에 관련하여 상품선물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commodity option : 상품(商品)옵션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헤지기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기거래로써 더 많이 이용된다. 선진국에서 농산물, 금속, 임산물, 화이버, 식료품과 에너지에 관련하여 상품옵션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common law : 불문법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불문법"은 司法府에 의해 발전된 성문화되지 않은 법의 실체를 일컬으며 판례주의, 즉 과거 司法上의 판결에 따름. 이 법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관습 및 관례를 통해 발전된 규칙들을 포함함. 이 용어는 또한 판사의 판결법(judge-made law)과 성문법(statutory law)를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communique : 커뮤니케 
'전달'이란 뜻으로, 국가 문서에 의한 일방적 혹은 양국의 합의(合意)를 포함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식 회의에서 발표하는 성명서(聲明書)를 가리킨다. 
compensation duties : 상계관세 
수출국이 그 수출품에 수출장려금이나 수출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그 때문에 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 수입국이 그것에 대항하고 그 효력을 감쇄할 목적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compensation trade : 구상무역(求償貿易) 
무역 상대국간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동안 두 나라간의 수출입액을 완전히 균형시켜 대차(貸借)차액을 내지 않음으로써 차액결제를 위한 자금을 필요없게 하여 무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무역방식. 구상무역은 원래 2국간의 순수한 물물교환제도인 바터 시스템(barter system)을 말한다. 
compensatory financing : 보상융자제도(報償融資制度) 
IMF의 특별융자제도. 국제수지가 악화된 나라를 돕기 위한 IMF의 융자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1963년 1차 산품의 가격하락으로 국제수지난에 빠진 국가에 융자하기 위하여 수출변동 보상융자제도가 발족하였다. IMF로서는 최초의 특별융자제도였다. 그 후 1981년에 곡물수입대금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융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양 제도의 성격이 유사했기 때문에 이들 두 개의 제도를 통합하여 보상융자제도라 부르게 되었다. 
competent authority(CA) : 권한 있는 당국 
일반적으로 CA는 조세협약의 적용 및 해석사항에서 課稅當國間에 발생되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상의 forum을 의미함. 兩租稅協約 當事國은 課稅當局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CA대표를 임명(종종 재무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하여 외국의 CA와 공식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competitive bidding : 경쟁입찰 
입찰매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제한하지 않고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자유롭게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매매신청인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해 체결된다. 
compound duties : 복합세 
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정해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 
COMPRO(comparable profit method) : 비교이익법 
내부가격결정에서 독립기업간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관련기업간의 정상거래가격은 제3자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교가능한 기업이나 거래가 적은 경우 가격에 영향을 덜받는 방법 즉 소득율을 가지고 비교하는 예외적인 방법을 말함. 
compromise : 화해 
클레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해결 
conciliation (mediation) : 조정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conditional liquidity : 조건부유동성 
광의의 국제유동성에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및 외환보유고, IMF리저브 포지션, SDR 외에 IMF의 크레디트 트란쉐(credit tranche)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국의 통화당국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의의 국제유동성에는 IMF의 크레디트 트란쉐가 제외된다. 이는 IMF의 크레디트 트란쉐가 가맹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사용가능한 국제유동성을 조건부 유동성이라 한다. 
conduit company : 도관회사 
租稅回避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는 株主에게 소득이 배분될 때 소득을 배분상의 새로운 주체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동 소득이 당해 회사에 의해 그와 같이 설립된 회사에 移轉됨. S법인 (S corporation),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법인세가 아닌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동 회사가 租稅回避地域 또는 低稅率課稅國 및 타국과 租稅協約上 유리한 지역에 소재함으로써 조세협약상 立場이 유리해질 수 있음. 동 회사는 계획된 바대로 소득이 완전면제 또는 減免課稅되는 이른바 소득에 대한 "導管會社(conduit company)로 이용됨 
conduit transaction : 도관거래 
도관거래를 예로 들면, 국제은행업을 하는 기업의 지점거래가 있는데 이 경우 지점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활동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리스크관리도 하지 않고, 은행업에 종사하는 외국지점의 일반적인 책임도 지지 아니하나, 단지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그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해 주도록 본사 또는 또다른 지점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confirming bank : 확인은행 
발행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 3의 은행이 신용장의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경우 그 은행 
consensual contract : 낙성계약 
매매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consensus system : 콘센서스 방식 
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때 투표를 하지 않고 그 제안에 반대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결의를 성립시키는 방법 
consortium : 컨소시엄 
사업주체가 개인이든, 파트너쉽 또는 법인이든 이들이 함께 모여 특정 사업을 위한 임시적 근거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연합체. 컨소시엄은 특정조세목적을 위해서는 하나의 주체(entity)로서 취급될 수 있으나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갖지 못함. 컨소시엄은 연합체 자체이지 인수 맡은 프로젝트가 아니며 컨소시엄의 존재는 반드시 그 사업의 정확한 성격 또는 각 컨소시엄의 일원이 담당할 정확한 부분이 최종 확정되어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님. 
constructive ownership : 간주소유권 
納稅者가 단지 間接的으로 財産을 소유할 경우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예:어떤 人的 支配法人(personal controlled corporation)의 신탁 또는 주주의 실질수익자인 경우 해당 신탁 또는 인적 지배법인 자산 은 동 실질수익자의 재산으로 간주됨〕 
consular invoice : 영사송장 
탈세·외화도피·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송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특정서식의 송장으로서 중남미 국가 등 특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선적서류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다 
contract rate system : 계약운임제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화물은 모두 동맹선 에만 적재할 것을 약속한 화주에 대하여는 비계약화주에 적용되는 일반운임율보다 낮은 계약운임율을 적용하는 제도 
contracted interest rate : 약정금리(約定金利)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 표면금리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은 실제로는 대출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금리부담은 약정금리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control : 지배, 통제 
이 용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1.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강제 집행하는데 사용 : 탈세를 방지, 탐색, 징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control"로 표현
2. 어떤 한 人의 願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 人의 능력 또는 그 능력의 행사를 지칭하는데 사용함. 
conventional duties : 협정관세 
타국과의 통상협약이나 관세협약에 의거 협정하여 부과한 관세로서 그 예로는 GATT 양허세율 등이 있다. 
COOC(contact with oil and/ or other cargo) :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 
보험계약 중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선박의 연료유 등에 의해 화물이 입게 되는 유손(油損) 또는 적재된 다른 화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피보험화물에 흠이 생기거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등의 위험 
corporated advertising : 기업광고(企業廣告) 
기업의 실체나 신용·주장을 어필하는 광고. 개개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과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PR활동이다. 그 효과는 기업 이미지 조사에 의해 확인되며 상품판매 이외의 목적, 예컨데 인재모집·주가의 오름·종업원의 사기앙양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corresponding adjustment : 대응조정 
이용어는 OECD모델협약의 관련기업(associated enterprises) 처리규정(Article 9, Paragraph 2)에서 "appropriate adjustment" 를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됨. 특정 경우에 있어서, 관련기업중 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었을 때, corresponding adjustment 규정은 상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양 과세당국간의 상호조정에 의하여 상대방 기업의 이익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 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전제하에서) 그 상대기업이 거주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대응조정의 의무를 부여함. 
cosmopolitanism : 세계주의 
만민주의 또는 세계동포주의라고도 하며,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하나로 뭉치는 세계국가를 형성하려는 입장이다. 
cost center : 코스트 센터 
원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 내의 각 부문(예컨대, 각 공장별로)에 원가 관리를 하는 원가 부문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코스트 센터라 한다. 코스트 센터는 생산의 중심이 되므로 생산 중심점(production center)라고도 한다. 
cost contributions : 비용기여 
다국적그룹을 구성하는 별개의 업체들은, 그룹내 서비스 제공 또는 그룹차원의 연구개발 등의 과정에서 그 그룹의 모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부담한 비용에 상응하는 자금을 제공하도록 모기업으로부터 요구받음. 그룹일원이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된 특정서비스 등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와는 별개로, 이런 비용들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기금을 부담할 것이 요구됨. 이런 부담금은 모회사 또는 다른 업체가 부담한 일정몫의 관련비용에 대한 지급형태를 띨 수도 있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서, 상세히 정해진 계약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cost sharing agreements : 비용분담계약 
일반적으로 다국적 그룹의 일원간에 연구개발비(R & D)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나누기 위해 이루어지는 계약. 즉, 그러한 계약의 참여자들은 R & D 비용을 분담하고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R & D 개발에 의한 무형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 무형자산사용허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계약은 이전가격을 옹호하여야 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괴로운 문제들을 피할 수도 있음. 
cost-plus method : 원가가산법 
이 방법은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한가지 방법임. 공개시장에서의 비교가능 제3자가격을 참조하여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제품생산비용에 총이윤마진을 더함으로써 결정됨. 
COTA(Caribb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ors) : 
中南美 租稅行政家會議로서 카리브연안 국가들로 구성 
counter offer : 카운터오퍼 
매매거래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다른 한쪽 당사자가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의 offer에 대한 매수자의 counter offer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매입자의 offer에 대한 매도자의 counter offer도 있을 수 있다. 
counter tariff : 대항관세 
상대국이 자국산업의 보호 기타 특수사정으로 긴급관세를 실시하였을 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상대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대항관세라고 한다. 
countervailing duties :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수출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그에 대항하여 그 효력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country risk : 컨트리 리스크 
대외 투자 및 대외 융자에서 상대국 정부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국가별 위험도라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리스크가 포함된다. 1인당 국민소득, 외화준비, 국제수지, 대외 채무 등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컨트리 리스크는 상대국의 신용평가 그 자체이다. 
coupon rate : 쿠폰금리(金利) 
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를 가리킨다.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다. 쿠폰금리는 연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리를 채권과 별도증서인 쿠폰(利子票)에 표시되므로 이렇게 불리우며 額面金利라고도 한다. 
cover note : 부보각서 
보험중개인이 발행하며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한 서류 
covering : 커버링 
외화표시채권이나 채무에 대하여 외환시장에서 그 기일에 맞추어 동종 외화로 동액의 선물환매도(overbought position 보유시)또는 선물환매입(oversold position 보유시)계약을 체결하여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을 유지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헷징이란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커버링은 통상 무역거래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CP(commercial paper) : 상업어음 
기업어음의 일종으로,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한 어음형식. 특징은 기업과 투자자사이에 금리를 자율결정할 수 있으며 최저 액면금액은 1천만원 이상, 예치기간은 91일 이상 180일 까지이고 일단 매입한 이상 중도환매가 안된다는 점이다. 
CPI(comparable profit interval) : 비교이익구간 
무형자산의 移轉에 관한 미국 이전가격결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CPI는 즉, 이익범위라는 것은 비교조정가능거래법(comparable adjustable transaction method : CAT)과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 COMPRO)을 위해 구성되어야 함. CAT방법에 의한 결과는 그것이 유효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CPI 범위에 들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함. 
C.Q.D.(customary quick despatch) : 통상신속하역(通常迅速荷役) 
정박기간에 대한 조건으로 항구에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통상의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 
credit note : 대변표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 
credit, tax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또는 직접상계를 허용해주는 것임.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허용되는데, 원천세, 외국납부세액 및 조세채무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상계해주는 경우 등이 포함됨. 
credit, underlying (indirect) tax : 간접세액공제 
배당과 관련하여, Credit for Underlying tax 는 그 배당이 지급된 회사의 이익에 과세된 세액공제분임. 회사이익이 연쇄적으로 회사들을 통하여 배당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각 회사이윤에 과세된 세금의 공제가 연쇄적으로 부여됨. 그러한 경감조치는 조세조약 또는 일방적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있음. 
credit, foreign tax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경감받는 방법임. 이는 만일 해외에서 받은 소득이 그 수령자의 국가에서 과세될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그 소득에 대한 내국세액에서 공제됨.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세를 포함함. 
cross ownership : 교차소유(交叉所有) 
한 개인 또는 기업이 2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매스 미디어 산업을 소유한 형태로 겸영(兼營)이라고도 함. 예를 들면 신문사 발행인이 TV방송국이나 CATV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crowding out effect : 구축효과 (驅逐效果) 
공공부문에서의 채권발행으로 사적부분의 자금이 고갈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채권을 매입하면 자금이 회수되어 자금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진다. 원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선진주요국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을 확대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공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채권금리가 올라가 기채환경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이 국공채에 흡수되어 금융시장의 금리 또한 상승하게 된다. 
CT(counter trade) : 연계무역(連繫貿易) 
연계무역이란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수출한 수출국이 상대수입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야 하는 무역의 형태로서 바터무역(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스위치무역(swich trade)과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currency futures : 통화선물 
금융선물거래에서 환율변동을 대상으로 환리스크의 헤징이나 환차익 실현을 위하여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당초의 약정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거래가 이행되는 점은 선물환계약과 같으나 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선물환계약은 은행과 고객간에 직접결제가 이루어지고 계약 건별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나,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며 거 래상품, 인도기일, 거래단위, 매매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currency index : 통화 인덱스(通貨指數) 세계 주요 통화 28종을 일국의 통화기준으로 환산하고 198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기준국을 제외한 27개국별로 집계한 수출입의 구성비로 가중평균하여 얻게 되는 지수. 각국의 환율의 실질적인 변화를 밝히는 실효환율의 환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이 지수를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current account : 경상계정 
국제수지표에서 무역거래, 무역외거래와 이전거래를 경상계정이라하며, 무역거래의 계상시 수출의 경우에는 FOB가격으로 평가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CIF가격으로 평가한다. 무역외거래에 계상되는 용역에는 운수 및 보험 기타 운수, 여행과 투자수익이 있으며, 이전거래에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물자, 서비스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계상된다. 
current transaction : 경상거래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를 합한 거래를 경상거래라고 한다. 경상거래에 의한 국제수지를 경상수지라고 한다. 
current yield : 현행이자수익율(現行利子收益率) 
수익율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경상수익율 이라 고도 하며, 영어로는 interest, flat, income 또는 running yield라고도 한다. 계산방법은 (기간중 이자수익×100)÷매입가격으로 한다. 기간 중 이자수익이 9%이고 매입가격이 97이면 (9%×100)÷97=9.28%가 된다. 
customs broker : 통관업자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반출, 반송 또는 수입에 관한 절차와 이에 부수되는 절차, 즉 통관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customs invoice : 세관송장 
수출업자가 직접 수입지 세관에 대하여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서 수출업자가 소정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스스로 서명만 하면 되고 영사의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ustoms line : 관세선 
일국의 경제적 경계를 가리킨다. 대개는 정치국경을 의미하지만 자유항 또는 자유항구에서는 항내와 항외, 지구내와 지구외와의 사이에 관세선이 만들어진다. CVS(convenience store) : 편의점 미국에서 발달한 소규모 소매점으로, 식품·일용잡화 등을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파는 점포. 미니슈퍼라고도 하며,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게'라는 뜻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야드 
화물이 내장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화주나 CFS 운영자로부터 인수하거나 또는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나 CFS 운영자에게 인도하는 장소와 동시에 공 컨테이너를 보관·집적하는 장소이다. 
CY/CFS (FCL/LCL ; door to pier): 송하인의 공장에서 목적항의 부두까지 
선적지의 송하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목적항의 지정 CFS까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며 이는 수출업자 1인이 동일 수입국에 있는 복수의 수입업자에게 일시에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임 
CY/CY (FCL/FCL ; door to door): 송하인의 공장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송하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하인의 창고까지 운송되는 형태로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음.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 
수입업자의 어음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 
DAES(Dynamic Asian Economies): 역동적 아시아 경제권 
한국·대만·홍콩·싱가폴·태국·말레이지아 등을 말한다. 
daily charter : 일당용선 
본선이 지정한 선적항에 회항하여 용선자에게 인도된 일시로부터 기산하여 지정 양륙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일시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일당(日當) 얼마라고 용선요율을 정하여 선복을 대여하는 용선을 말한다. 
dead cross : 데드 크로스 
단기주가 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 이동평균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급속히 돌파하는 현상. 약세시장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크로스(cross)는 주가의 큰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 매매의 처리방법으로서, 같은 증권회사가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의 매도·매수에 대해 매매쌍방이 되어 일시에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dead freight : 부적(不積)운임 
선적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그 계약화주로부터 징수하는 운임 
dead weight : 
해운상으로는 현실에 선적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 
dealer : 딜러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외국환, 유가증권, option, 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를 영국에서는 딜러라 한다. 미국에서는 trader, 프랑스에서는 cambiste, 독일에서는 handler라 불리운다. 통상 딜러들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탁받아 자기 계산하에 거래를 하는 점에서 포지션 보유에 따른 위험을 지지않고 거래를 중개만 하는 브로커와는 구별된다. 
dealer loan : 딜러론 
상업은행의 유가증권딜러 또는 브로커에 대한 유가증권 담보부 단기대출을 말하는 바, 딜러론은 만기일 이전에도 당사자중 일방이 사전통고없이 즉시 중도상환을 하거나 또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payable on demands or call) 콜론(call loan)이라고도 한다. 
dealing : 딜링 
외환 또는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국제외환시장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의 매매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전문지식과 센스를 요구하므로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데, 이들 전문가를 딜러(dealer)라고 한다. 
dear money policy : 고금리정책(高金利政策) 
국내경기의 조정이나 단기자본의 국제이동 억제를 목적으로 금리의 인상을 꾀하는 정책.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식을 엄격히 해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이다.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이 정책을 사용한다. 
debit card : 직불(直拂)카드 
은행이 구좌 개설 고객에게 발행하는 직접 인출이 가능한 현금 카드(cash card). 즉, 은행 거래자가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면 즉시 본인의 예금 잔고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대금이 넘어간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가 실현되게 된다. 
debt cycle : 외채(外債)사이클 
어떤 국가가 경제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자본을 상환하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 이 사이클은 경제성장율, 한계자본지수, 저축성향, 도입자본의 평균이자율과 평균상환율에 따라 상이하다. 
debt swap : 채무스왑 
양 당사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교환하는 스왑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화스왑과 금리스왑이 혼합된 형태이다 차입의 교환이라고도 한다. 
DEC(Dialogue of Economic Cooperation):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 
92. 7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간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DEC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경제교류와 관련된 한·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한시적인 대화체제이다. 
decathlon : 10종 경기 
육상 10종목을 2일간 계속 실시하여 합계 득점을 다투는 경기. 예컨대, 첫날은 100m·넓이뛰기·투포환·높이뚜기·400m 경기를 하고, 이틀째에는 장애물 경기·투원반·봉고도·투창·1,500m 경기를 하여 총 득점이 많은 편이 우승하게 된다. 
default :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차입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default 사항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default 선언을 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default clause : 디폴트조항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조항으로 동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상환 불이행 이외에 타채무의 불이행, 제출자료의 허위, 제반서약의 불이행 등을 망라하여 만일 계약서에 열거된 디폴트조항의 어느한 조항을 위반하여도 채무불이행상태(event of default)로 간주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deferred stock : 후배주(後配株) 
이익배당 도는 잔여재산 분배의 순위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하위에 있는 주식. 후배주는 재무정리의 경우 특별조치로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발행되거나 또는 발기인 기타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공로주 내지 발기인 보수주(founder's stock)로서 발행한다. 
definite policy : 확정보험 
보험계약 체결당시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것.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指標).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급자족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역의존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수출총액+수입총액)/(GNP 또는 국민소득) x 100 
demurrage : 체선료 
선적 또는 양륙하역에 요하는 기일이 용선계약 당시 결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화주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할증운임 
denomination : 디노미네이션 
채권, 어음 등 유가증권이나 주화, 지폐 등 화폐의 액면가액(face value)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bond)의 디노미네이션은 1,000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채는 100,000 혹은 10,000 등 금액이 큰 것도 많다.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표시통화 결정을 currency denomination이라 한다.
한편 화폐의 호칭단위의 변경을 흔히 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르기도 한다. 
dependent services : 종속적 용역 
OECD 모델협약 제15조는 從屬的 人的用役所得으로서 봉급, 임금 및 기타 유사한 報酬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연금, 정부서비스와 관련된 報酬 및 年金, 理事의 收入은 별도조항에 의해 처리됨).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課稅權은 해당 용역활동이 行使된 국가의 법률조항에 의해 배분되지만 短期 雇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서 제외됨 
despatch money : 조출료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된 때에 선주로부터 받는 금액 
devaluation : 평가절하(評價切下)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US$1=₩680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develop and import scheme : 개발수입(開發輸入) 
개발참가수입. 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수입하는 일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선진국은 질 좋은 원재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 
deviation : 이로(離路) 
선박이 정상항로에서 이탈항행 하든지 비정상적인 기항, 기항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direct B/L : 
선적항에서 목적항 까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본선이 직접 운송하는 선하증권 
direct finance : 직접금융(直接金融) 
차입자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채권(bond)이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증권 발행자는 차입자이고 투자자는 대출자인데, 은행대출과 같이 은행이 개재하지 않고 직접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direct method of allocation of costs : 직접 비용배분법 
중심적 관리 및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회사 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그룹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하는 회사는 그 그룹의 각 일원들에게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해 그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directory : 상공인명부 
각국에 있어서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은행업자 등의 명칭, 전신약호, 각국의 영업소재지, 그 영업항목의 상세 등을 수록한 책 
discount market : 할인시장(割引市場)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이 할인되는 시장을 말한다. 국제무역어음의 할인시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뿐이다. 할인시장은 런던시장과 뉴욕시장이 유명하다. 런던할인시장에서는 재무증권, 만기 5년 미만의 정부채, 상업어음, 무역어음, CD가 할인되고 있으며, 런던할인시장협회(London Discount Market Association)의 회원인 할인상사(Discount House)에 의하여 주로 할인되고 있다. 뉴욕의 할인시장은 상업어음시장, 은행인수어음시장과 정부증권시장으로 3분된다. 
discount rate : 할인율(割引率) 
할인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공정할인율(official discount rate)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dividend stripping : 유보소득삭감행위 
조세회피장치로서 이에 의하면 稅後 유보이익의 준비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들여 해당 이익은 조세경감이용이 가능한 배당으로 전면 처분함. 그런 다음 이 회사를 손실을 낸채 되팔아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재무상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DM(direct marketing) : 다이렉트 마케팅 
종래의 판촉.광고활동 이상으로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서 시장을 개발하려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이렉트 메일이나 카탈로그 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행동의 다양화·세분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DM advertising(direct-mail advertising) : DM 광고 
우편에 의해 직접 예상고객에게 송달되는 광고로 DM 마케팅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 수신인에게 직접 송달되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인만큼, 수신한 예상고객에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다. 
DNME(Dynamic Non-Member Economies): 역동적 비가입경제권 
OECD(유럽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가입 10개국을 총칭하는 말로서, OECD는 그동안 NICS, NIES,DAES로 불리던 신흥 경제권에 대한 호칭을 DNME로 부르기도 한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수입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선박회사가 화물의 인도 당사자 앞으로 당해 서류상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서 
documentary bill : 화환어음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 
dollar area : 달러지역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자국(自國)통화의 가치를 미국의 달러에 결합시켜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대외거래를 모두 달러로써 결재하는 지역. 미국을 비롯한 필리핀. 콜롬비아. 볼리비아.멕시코 등 서반구의 여러 나라와 한국. 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domestic corporation : 내국법인 
한 나라에 자체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설립하거나 두고 있는 법인을 말함. 어떤 국가들의 경우 이런 법인은 거주법인으로 지칭됨. 
domestic import usance : 내국수입유산스 
일반적인 연지급수입이 수출지로부터 신용을 공여 받는 방식인 데 비해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는 국내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 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의 수입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double tax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이중과세 - 국내 및 국제상의 
과세관할권상의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 과세소득 또는 자본과 관련하여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과세당국이 비교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발생함. 국내적 이중과세는 비교 가능한 세금이 동등한 과세부과주체에 의한 연방국가에서 발생함. 국제적 이중과세는 동일 과세소득 또는 자본과 관련하여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국가가 비교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임. 가령, 동일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과세의 경우임. 국내 및 국제적 이중과세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의해 이용 가능한 경우) 일방적 조세경감조치(unilateral relief)에 의해 제거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 국제적 이중과세는 또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쌍무적 또는 다자간 조세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double taxation, economic and juridical: 이중과세 - 경제적, 과세관할권상의 
어떤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한번 이상 과세될 경우에 발생함. 동일인에 대해 두번 과세되는 경우는 과세관할상의 이중과세임. 예를 들어, 어떤 비거주자가 거주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배당지급의 원천지국과 그의 거주지국에 대해 세금을 물게되는 경우임. 하나의 인이 동일항목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는 경제적 이중과세임. 
Dow theory : 다우이론 
다우지수의 변동을 이용하여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이론을 가리킨다. 가격의 변동을 추세, 보조추세와 일간추세로 구분하여 주가변동은 이에 따른다고 한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수입업자의 지급을 기다려 그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 
DR(depositary receipt) : 주식예탁증서 
주권을 발행회사 소재국의 은행(보관기관 또는 부수탁기관)에 보관시켜 두고 그 주권이 판매되는 지역에 소재 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예탁기관 또는 수탁기관)가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주권대신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 증서의 소지자는 원래의 주식과 동일한 배당지불청구, 신주인수권 및 의결권을 갖게 된다. 
draft system : 드래프트 시스템 
원래 야구 용어였으나, 현재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프로팀에 입단할 신인 선수들을 한데 묶어 놓은 뒤, 각 팀의 대표가 선발회의를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dragon bond : 드래곤 본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주요한 외화 조달원이 되고 있다. 
drawback : 관세환급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된 화물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 지급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 
dry container : 일반용컨테이너 
일반잡화용으로 제작된 표준컨테이너로서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의 운송에 이용된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covered container라고도 한다. 
DSR(debt service ratio) : 외채상환비율(外債償還比率) 
자본도입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일정 년도의 외채상환액을 수출액으로 나누어 %로 표시한 비율이다. 이 비율이 20%이상이면 위험수준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DTP(desk top publishing) : 탁상출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책·문서·신문 등 각종 출판물을 제작하는 전자출판시스템 
dumping code : 덤핑강령 
덤핑 관세의 남용방지를 목적으로 1967년 케네디라운드(관세일괄인하교섭)에서 체결된 강령. GATT 가맹국은 타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에 의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당할 경우 덤핑 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용되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장해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절차를 규제한 것이다. 
earnings stripping : 소득삭감행위 
법인이 제3의 관계자에게 과도한 이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키는 관행. 그 제3자는 이자와 관련하여 면세되거나 저세율의 과세대상이 됨. 
East-West Tax Conference : 동서(東西)국제조세회의 
IBFD 및 IFA의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조세회의 
EC(European Community) : 유럽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세 기관이 통합된 세계 최대의 경제기구 
economic bloc : 경제 블록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따라 인접 국가들끼리 자유·무차별주의를 적용하는 하나의 경제권. 시장통합을 앞둔 EU나 미국 주도하에 카나다와 멕시코 3국이 추진 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의 역내 공동시장인 '메르코 수르' 등이 경제동맹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ffective exchange rate : 실효환율(實效換率) 
특정국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작성된 환율지표. 이는 변동환율제에서 말하는 것으로 통상 각국의 통화를 차지하는 상대국의 점유율로 가중한 평균환율로써 산출되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수 또는 그 지수의 변동율로써 표시된다. 
effective interest rate : 실효금리(實效金利) 
강제예금을 요구 당했을 때 차입하는 측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 구체적으로는 차입에 대한 이자로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에서 강제예금의 이자로 받는 금액을 뺀 것을 지불이자라 하며, 원금에서 강제성예금을 뺀 금액, 즉 차입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불이자는 얼마가 되는가를 본다. 
electronic banking : 일렉트로닉 뱅킹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은행간 자금이체 및 결제는 물론 대고객거래에 있어서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킨 새로운 banking system을 말한다. 동시스템을 통해 은행은 업무관련 문서와 전표의 간소화, 대고객 서비스의 개선, 사무간소화 및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객은 在宅거래 및 각종 경제정보 입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mergency tariff : 긴급관세 
자유화정책의 급속 실시에 의하여 가격저락국에서 특수한 상품이 과도하게 수입되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가 크게 되고 국내의 동종산업에 대타격을 주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의 행정조치로 관세율을 조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EMS(European Monetary System) : 유럽통화제도 
유럽의 경제통합을 통화면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1979년 3월에 발족한 제도. 독일·프랑스·덴마크·베네룩스 3국·이탈리아·에이레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이 제도는,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불안정에 대한 자구책(自求策)의 하나로, ECU(European Currency Unit)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한다. 
EPZ(export processing zone) : 수출가공구(輸出加工區) 
공업화 지향의 개발도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 수출진흥을 위해 자국의 특정지역에 하부구조와 우대체제를 갖추어 다국적기업이 조립·재수출하도록 수입원료·부품의 무관세 수입을 인정하는 곳. 대만의 고웅(高雄), 한국의 마산, 파나마 등이 대표적인 수출자유지역이다. 중국에서도 심천(深川) 등 4개 지역을 '경제특구(經濟特區)'로 정해 수출가공구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escape clause : 면책조항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협정의 실시와 법률의 적용에 의해 당사국이 매우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그 협정이나 법률의 적용을 유보시켜 주는 도피규정을 말한다. 
escrow credit : 기탁신용장 
수입업자가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명의의 기탁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발행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 한하여 이 계정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으로서 연계무역에 이용됨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서유럽 12개국을 지칭하는 EC(유럽 공동체) 대신에 쓰이는 용어. 이는 기존의 EC가 94년 1월 1일부터 공식 명칭을 EU로 바꿔 사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EU는 프랑스와 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칼·그리스·덴마크·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12개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94년 5월 4일, 유럽 의회가 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의 가입을 의결함으로써 95년 1월 1일부터는 16개국으로 늘게 되었다. 
Euro-Bank : 유러뱅크 
유러커런시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은행업기관.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멀티내셔널 뱅크(다국적은행), 컨소시엄뱅크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유러커런시의 예탁을 받아 이것을 운영하는 은행의 총칭. 
Euro-Bonds : 유러본드 
유럽 자본시장에서 그 기채(起債)시장국 통화 이외의 통화표시로 발행되어 국제적으로 인수·판매되는 외채. 국제적인 거액의 자금 풀(pool)로서 유러달러 시장이 발달됨에 따라 이를 장기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각국 정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기채시장을 형성하였다. 
Euro-Dollar : 유러달러 
미국 이외의 은행,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주로 서유럽 여러 나라의 은행에 예치되어 그것을 재예탁함으로써 대출자본으로 운용되는 미국달러. 일반예금과 달리 이 달러는 무국적이고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예입 및 대부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거래의 중심지는 런던을 위시하여 유럽 주요 도시이다. 
Euro-Dollar Market : 유러달러 시장 
유러달러가 거래되는 곳. 유러달러란 유럽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자금을 말한다. 유러달러 시장은 달러의 수급조정이 미국 은행 이외의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시장이며, 예금과 대출이 런던에서 있었다 해도 달러가 기준이므로 유러달러 예금, 유러달러 대출로 불린다. 
Euro-Money : 유러머니 
각국의 금리차나 환율변동에 의한 차익을 노려 유럽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의 일종. 유럽 각국의 은행·회사가 단기자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유러달러이다. 
Euro-tunnel : 유러터널 
영국의 포크스톤과 프랑스의 칼레를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50㎞ 길이의 해저터널 
Euro-Yen : 유러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되는 엔 자금. 유럽을 중심으로 홍콩·싱가포르 등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대일수출로 얻은 엔이나 일본으로부터의 엔화송금, 외화의 교환에서 발생한 엔화 등이 유러엔의 원천이다. 
ex-right, right off : 권리락(權利落) 
구주(舊株)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exchange commission : 환가료 
매입외환을 완전한 외화자산(cash position)으로 환가할 때까지 또는 선지급한 자금을 추후 상환받을 때까지 은행측에서 부담하는 자금에 대하여 이자 보전조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exchange cover : 換의 cover 
所持外換을 賣渡 또는 다시 買入함으로서(再買入) 換變動의 위험에서 免하기 위한 換操作(exchange operation)을 가리켜 換의 cover라고 한다. 超過賣渡일 경우는 外貨資金의 不足, 원資金의 剩餘를 招來하고 超過買入일 경우는 外貨資金의 剩餘, 원資金의 不足이 일어난다. 때문에 超過買入일 경우는 賣却에 의해, 超過賣渡일 경우는 買入에 의해 換포지션의 平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change of information : 정보교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방국의 과세당국이 타방국의 과세당국에게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정보를 통보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를 단지 조세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그 정보는 조세조약에 의한 대상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와 관련된 人 또는 당국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 만일 양국중 어느 국가이든 그들의 국내법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또는 공개로 인하여 제조공정,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합의절차에 따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된다.
① 일반적인 정보교환(routine exchange) : 조약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지급사항을 알려주는 자료 등과 같이 해당 과세당국이 관심을 갖게 되는 정보로서 이 경우 사전 요청 없이 자동적으로 조약상대방에게 제공됨.
② 특별정보교환(specific exchange) : 특정납세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조약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이루어짐.
③ 자발적 정보교환(spontaneous exchange) : 일방국 과세당국이 조사 또는 사찰과정에서 조약상대국 세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루어짐.
④ 동시조사(simultaneous audit) : 양국 과세당국은 그들의 해당 과세관할권내의 계열관계에 있는 납세자(affiliated taxpayers)를 각기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 등이다. 
exchange position : 外換포지션 
외국환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의 현재잔고를 말한다.
이것에는 매도환의 합계가 매입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oversold position과 그 반대가 되는 overbought와, 거의 同額이 되는 square position의 3종이 있다. 
exchange quotation : 대고객율 
외국환은행과 고객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제도(換率制度) 
환율의 체제를 말하며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와 공동변동환율제도가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US$1=₩630으로 정하여 평가를 변경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이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환율제도는 이와 달리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동변동환율제도는 EEC제국이 채택하고있는 환율인데, EEC역내 통화간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역내통화가치에 의하여 결정된 ECU(European Currency Unit)는 다른 통화에 대하여 시시로 변하게 된다. 
exchange risk : 환(換)리스크 
환율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끊임없이 변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가리킨다. 예컨대, 어떤 수출자가 오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이 US$1=₩640이었으나 신용장을 수취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려는 3개월 후에 환율이 US$1=₩600인 때 US$1당 ₩40의 손실을 보게된다. 이와 반대로 수입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 
export drive : 수출 드라이브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내수(內需) 부진에 따른 판매 위축을 커버하기 위해 수출신장에의 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말함. 불황기에는 국내 수요가 감퇴되고 공급이 과잉되는데, 기업은 가동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재고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export duties : 수출관세 
내국상품이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를 말하고 특정물품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 대외유출을 억제하여 국내시장 가격의 등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export permit : 수출면장 
수출통관의 수속을 끝낸 화물의 선적을 허용하는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허장 
face value : 액면가액 
문자그대로 외부적인 입증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표면상의 가액을 의미함 
face-to-face market, open outcry market: 장내시장(場內市場) 
외환, 금리, 증권이나 상품이 구체적인 거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시장을 말한다. 증권의 경우 New York Stock Exchange, Philadelphia Stock Exchange, London Stock Exchange, 동경증권거래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외환과 금리의 경우에는 시카고의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 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와 SIMEX(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s)등이 있다. 상품시장으로서는 CBT(Chicago Board of Trade)와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유명하다. 
factoring : 팩터링 금융 
팩터링이란 외상 매출채권(賣出債權) 매수업(買受業)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외상 매출권을 사서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채권의 관리와 대금회수를 집행하는 기업금융의 일종. 매출기업으로서는 신용판매를 해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고 게다가 채권의 관리·회수에 관한 번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amily corporation : 가족법인 
지배하고 있는 利害對象이 개인 및 그 가족에 의해 보유되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y).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 
주로 곡물류의 선물매매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인도되는 상품의 품질은 선적시 및 선적장소에 있어서의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FC(franchise chain) : 프랜차이즈 체인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프랜차이저(franchiser ; 체인본부)가 되어 독립 소매점을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점)로 하여 소매영업을 하는 형태. 체인본부가 가맹점에게 일정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대신 판매상품의 종류 및 점포, 광고 등을 직영점과 같이 관리하고 가맹점이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한다. 투자의 대부분을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체인본부는 자기자본을 별로 투입하지 않고서도 체인 점포망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I.(free in) : 
적재시의 선내인부의 임금은 용선자 부담이고 양륙시의 선내인부의 임금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FICS(Fast Industrializd Countries) : 픽스 
'급성장공업국가군'을 일컫는 말. 닉스(NICS)의 '신흥'이라는 말 대신 '급성장'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誌)가 1986년 만들어 낸 신조어(新造語)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픽스'로 한국·자유중국·홍콩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섬유나 강철이 아닌 전자제품·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급격한 수출신장으로 선진국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리킨다. 
fidelity commission system : 충실보상제(忠實補償制)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적재한 화주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의 일정비율을 기간경과 후에 곧바로 환급하는 제도임 
fighting ship : 경쟁선, 맹외동맹선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는 항로에 유력한 맹외선이 출현하여 저렴한 운임으로 집하함으로서 동맹의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맹외선의 취항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맹선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항선 
financial accounts : 금융계정 
IMF방식에 의한 국제수지통계의 한 항목으로, 대외거래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표시해 주는 계정이다. 금융계정의 증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의 증감과 일치한다(다만, 부호는 반대이다). 결국 금융계정은 종합수지에 나타난 지불과 수취의 차이가 어떻게 조달 또는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항목이다. 금융계정 자산항목은 해외예치금, 증권투자, 외화대출금 등이며, 부채는 주로 은행현금차관인 뱅크론과 리파이넌스(무역결제에 수반하여 해외거래은행으로부터 공여받는 단기은행신용)로 구성된다. 
financial futures : 금융선물(金融先物) 
통화, 금리와 주가및 채권지수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므로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와같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는 방법에는 선물환/선물금리, 옵션과 선물이 있다. 선물환과 선물금리는 은행이 제공하는 장외시장인데 반하여, 금융선물은 반드시 거래소에서 커버하는 기법을 제공하게 되는 장내시장이다. 옵션시장은 장내시장도 있고 장외시장도 있다. 
financial futures transaction : 금융선물거래 
채권, 예금, 통화, 주식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로, 거래소에서 공개호가로 결정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기일에 어떤 금융자산의 일정수량을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선도계약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금융상품 인수도가격을 현시점에서 고정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선물거래의 목적은 금리리스크 회피와 투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financial market : 금융시장 
금융거래,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시장이란 반드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시장을 말한다. 금융시장이 일반상품시장과 다른점은 ①금융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질적으로 무차별한 화폐이고, ②그 화폐는 이자를 낳는 자산으로서, ③기한부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매매된다는 점 등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이라 함은 국적이 다른 참가자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단기 또는 장기의 금융거래가 대량·반복적으로 성립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의미의 국제금융시장에는 뉴욕금융시장과 런던금융시장을 포함한 유로시장, 동경시장, 싱가포르의 아시안달러시장, 파나마, 바레인 등의 역외금융시장을 들 수 있다. 
financial/non-financial method: 파이낸셜/논파이낸셜 방식 
환산익스포주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과 부채는 현행 실세환율로 환산하고 비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초 취득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monetary/non-monetary method와 비슷하나 해외 자회사의 원재무제표의 작성상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외자회사계정중 취득원가로 계상한 항목은 당초 취득환율로 환산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조정항목으로서 재평가가격·시장가격 등으로 평가한 항목은 현행 실세환율로 환산하도록 한다. 
F.I.O.(free in and out) : 
선내인부의 임금을 적재 및 양륙시 모두 용선자(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firm banking : 펌 뱅킹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이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관리 서비스의 총칭. 입금통지·잔액조회·지불지시 등과 같은 연락업무 외에 전국지점의 구좌를 본점구좌에 입금시키는 자금이동 서비스가 있다. 처음에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에의 일방통행식 데이터 전송이었으나 쌍방이 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은행에 갈 필요없이 사내에서 금액의 불입·대체·입출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미국) 
미국의 FIRPTA는 1980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의한 미국의 부동산처분에서 실현된 양도소득에 과세하도록 하였음.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부동산회사들의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되었음. 이 법은 조약규정을 초월하는 treaty override 조항을 포함하는데, 조약규정이 미국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은 해당 양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1984. 12. 31이후 미국부동산회사의 주식지분에 대해 실현된 소득은 미국의 과세대상이 됨 
first of exchange : 환어음의 제 1권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환어음은 분실이나 도착지연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권의 어음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제 1권을 말하며 original 이라고도 함. 
fisher effect : 피셔 효과(效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예상률을 차감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fixed base : 고정된 장소 
이 용어는 특히 OECD모델협약 및 UN모델협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다루고 있는 제14조에서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의사의 진찰실, 건축가나 법률가의 사무실과 같이 용역이 수행될 수 있는 고정적이거나 영구적인 성격의 활동중심지를 의미함. 사업이윤에 관련된 규정과 유사하게 제14조는 납세자가 타방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를 갖고 있으며 소득이 그 고정된 장소에 귀속되는 경우, 동 "타방국"(예를 들면, 납세자 가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음. 
fixed exchange rate system : 고정환율제도 
단수의 통화 또는 복합통화 바스켓에 일정한 평가(parity)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의환율로 하거나 이 평가의 상하 일정폭내에서 환율변동을 허용시키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flags of convenience : 사업편의상 선적등록 
선박에 게양하는 旗는 그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國旗임. "flags of convenience" 는 국제적 선박운항에서 선박의 등록국으로 선택할 경우 그 선박의 船主가 그 국가에 거주한다거나 선박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라는 이유보다는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 및 조세체계 등의 근거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사용됨.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두 국가가 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flat charge : 플랫 차지 
거래에 관련하여 한번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선박회사 앞 화물선취지급보증서의 발급시에 L/G fee를 한번만 내고 차후에 다시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는 flat charge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텀 차지(term charge)라고 한다. 플랫차지는 one-time charge라고도 한다. 
flat interest rate : 플랫 금리(金利) 
기간에 대하여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단위기간에 대하여 한번만 징수되는 금리를 말한다. 텀 금리(term interest rate)는 예컨대, 1년대출에 대하여 매 1개월단위로 12번 징수되나 플랫금리는 1년에 대하여 한번만 징수된다. 
flat rate : 균일세율 
flat rate 과세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임.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세율이 외국세액공제를 대신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방적 방법으로서 적용되기도 함. 
flexible tariff : 탄력관세(彈力關稅) 
국내산업보호·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 우리 나라는 1969년부터 이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 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다. 
flip-flop FRN : 플립-플롭 변동금리채(變動金利債) 
투자자에게 매 이자지급일마다 다른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 후 다시 원래의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FRN을 말한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 1978년 4월에 출범한 킹스턴(Kingston)체재에서 IMF는 각국에 환율제도의 선택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킹스턴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국이 자국이 채택할 환율제도를 IMF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일 때에는 회원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stable but adjustable par value system)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F.O.(free out) : 
F.I.와 반대로 적재시의 선내인부의 임금은 선주부담이고 양륙시의 선내인부의 임금은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선적항(船積港)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積載)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부담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조건으로 갑판인도가격(甲版引渡價格) 또는 수출항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상품의 소재지에서 본선까지의 운임·통관비용·창고료·포장료·적재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한다. 
force of attraction principle : 총액주의 원칙 
이 개념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은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서 동 고정사업장의 외국본사에 의한 모든 소득과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있는 외국본사 소유의 자산도 과세대상이 됨. 이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음. OECD모델협약에서는 이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UN모델협약은 특정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허용하고 있음 
foreign currency : 외화준비액(外貨準費額)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이 해외지급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자산을 말함. 이에 대하여 정부나 한국은행 등 공적부문이 보유하는 외화나, 외환은행 또는 민간상사 등에서 보유하는 외화를 합계한 것을 외화보유액이라 한다. 
foreign currency deposit : 외화예금(外貨預金)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취한 지정영수통화의 현찰·수표 또는 채권 등을 예금하는 경우, 이예금을 가리킨다. 외화예금의 종류에는 은행계정, 대외계정, 거주자계정과 해외예금계정이 있다. 모든 계정에는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통지예금과 외화정기예금이 있다. 
foreign exchange : 외국환 
일반적으로 환(exchange)이란 격지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직접적인 현금의 이동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외국환(foreign exchange)은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통화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국환에서 볼 수 없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foreign exchange bank : 외국환은행(外國換銀行)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가리킨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 없으나 기타의 은행들은 재무부장관의 별도인가를 받아야만 외국환업무취급이 가능하다. 외국환은행에는 갑류외국환은행과 을류외국환은행이 있다. 
foreign exchange control : 외국환관리(外國換管理)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외국환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환과 그 거래·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환관리기구에는 외국환심의위원회, 재무부, 한국은행, 외국은행과 환전상등이 있으나 외국환은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를 위한 법규에는 외국환관리법·동시행령과 외국환관리규정이 있으며, 지정통화와 환율·외국환은행과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foreign exchange dealing, FX dealing, forex dealing : 외환(外換)딜링 
외화를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특히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거래를 말한다. 외환딜링에는 현물환딜링(spot dealing), 선물환딜링(forward dealing)과 스왑딜링(swap dealing)이 있다. 
foreign exchange market : 외환시장(外換市場) 
외환이 매매되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시장을 가리킨다. 외환시장은 공급측면에서 보면 대금회수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수요측면에서 보면 구매력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도하여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하며, 수입자는 수입결제대금을 외환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참가자는 비은행기업체 또는 개인, 외국환은행, 중개인과 중앙은행이 있다. 
foreign exchange position : 외환(外換)포지션 
외국환은행이 취급한 외환매도와 매입에 따른 외화채무와 외화채권의 차액상태를 가리킨다. 외화매도가 외화매입보다 큰 경우를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매입이 외화매도보다 큰 경우를 매입 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또는 long posi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외화매입과 외화매도가 똑같은 경우를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고 한다. 
foreign exchange speculative transaction : 환투기거래 
일반적으로 외환거래는 각 통화의 과부족을 조정하거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나, 이와달리 환시세 변동에 의한 단순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환투기거래라 말한다. 환투기 거래에는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와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모두 이용되고 있으나 주로 자기자금의 실질적인 부담없이 환투기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환거래가 환투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forfeited shares : 실권주(失權株)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forward contract : 선도거래 
일정기간(만기)에 행사가격(exercise price, striking price)으로 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이다. 만기에 현물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선물계약 매수인이 이익을 보고, 반대의 경우는 매도인이 이익을 얻는다. 만기시점에서 현물시장가격이 계약체결시점에서의 기대가격보다 높으면 기존의 위험(inherent risk) 때문에 기업가치는 감소하는 반면 선도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기업가치의 하락분을 보상할 수 있게 되는데 선도계약을 이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헷지(hedge)할 수 있다. 선도계약은 만기이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없고 만기시점에서만 선도계약의 가치가 실현된다.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현물가격과 선도계약의 행사가격간의 차이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데, 만기시점에서 발생한 거래결과에 따라 계약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 존재한다. 
forward exchange : 선물환(先物換) 
매매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受渡되는 환을 선물환 이라고 하며 선도환 이라고도 한다. 선물환은 거래적동기, 재정적동기(차익거래동기)와 투기적 동기에서 이용된다. 거래적 동기란 주로 무역에 따른 수요동기를 말하는 것인데, 수출거래를 할 때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실제 대금이 회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재정적(차익거래)동기란 금리재정거래(금리차익거래)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forward exchange contract : 환예약 
선물환거래에 관한 예약 
forward exchange transaction : 선물환거래(先物換去來) 
환리스크를 커버하거나 투기를 위하여 선물환을 이용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전자에는 헤징(hedging)거래와 裁定去來(差益去來)가 있다.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대고객거래와 은행간거래(interbank transaction)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은행이 은행이 아닌 기업 등과 행하는 거래를 가리키며, 후자는 은행과 은행이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forward margin : 선물증거금 
선물환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margin money)에는 initial margin과 maintenance margin이 있다. initial margin은 최초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증거금이고, maintenance margin은 매일의 거래정산에 의한 손실 증가로 증거금의 잔고가 감소하였을 때 유지해야할 최저 잔고를 말한다 
forward position : 선물포지션 
선물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매도·매수의 계약잔고, 또는 매매 결제기일까지 반대거래에도 남게 되는 매매 계약잔고를 말한다. 계약잔고 또는 매매차액의 잔고는 기일까지 반대매매를 행하지 않는 한 매일의 변동리스크가 존재한다. 매도 또는 매입 포지션은 매일 그 거래를 행한 거래소의 거래종가에 의해 손익이 실현된다. 
forwarder's B/L :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운송주선인이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foul B/L (dirty B/L) : 사고부 선하증권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동의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뜻의 적요를 선하증권상에 기입한 것 
fourth method : 제4방법 
이전가격결정에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외의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 
보통 담보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하지만 단독 해손인 분손은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 
FPHC(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 
미국법률에 의하면, FPHC는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5인 또는 소수개인의 미국시민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총소득의 60% 이상이 FPHC 소득인 외국법인을 말함. FPHC로서 1년후, FPHC의 소득요건은 50%로 감축됨. 만약 외국법인이 FPHC 인 경우, 해당 미국주주들은 그 소득의 처분에 관계없이 연간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됨. 
FRA(forward rate agreement) : 선도금리계약 
미래 일정기간의 금리를 현재의 금리수준을 근거로 하여 미리 확정시키는 선물예약의 일종으로서, 두 거래당사자, 즉 FRA의 매입자와 매각자가 미래의 금리변동리스크로 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특정통화의 일정금액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금리를 미리 고정시키고, 계약개시일 즉 결제일(settlement date)에 계약금리와 시장실세금리(시장관행에 따라 결제일 2영업일전의 금리)와의 차액을 상호정산하는 거래이다. 여기서, FRA의 매입자란 미래의 금리상승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를 의미하고, 매각자는 금리하락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franchise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징은 국제프랜차이즈연합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대여자와 가맹점간의 계약관계로 정의되는데, 이 계약관계는 그 계약범위내에서 대여자가 제공하거나 노우하우 및 훈련과 같은 프랜차이즈사업의 계속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는 것임. 그 의무 중에서도 가맹점은 공동의 상호, 대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식 또는 절차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은 자신의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에 실질자본을 투자하게 됨. 
franchise clause (memorandom clause): 소손해면책비율약관 
일정비율 이하의 소손해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 
fraud : 고의, 탈세행위 
세금부정(tax fraud)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고의적 탈세의 형태임. 이 용어는 고의적으로 거짓진술서가 제출되거나 허위문서가 작성되는 경우 등의 상황을 포함함. 
free port : 자유항 
특정무역항의 全市域 또는 그 일정지역에 한하여 자국의 관세행정이나 수입통제에서 해방하고, 그 곳을 통과하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자유로히 출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는 무역항을 말한다. 
fruit and tree concept : 원본·과실 구분기준 
소득세 분야에서, 거래, 특히 자산의 매각이 소득을 발생시키는지 단지 자본현실화의 잉여금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때로 "과일과 나무"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소작인에게 빌려준 부동산이나 보유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주식과 같이 소득이 발생되는(매년 과일을 맺는 나무와 비교하여) 자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매각이익(판매가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은 거래의 통상적인 과정에 있는 자산을 사고 파는 사업상의 재고의 일부분이고 그러한 자산은 (전반적으로 사업인) 나무 대신 과일을 형성하며, 실현된 이익은 과세될 수 있음. 
functional analysis : 업무기능 분석 
지배업체에 대한 그룹회사들간의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4의 방법이 적용되는데 무엇이 정상가격에 의한 수익인지에 촛점을 두게됨. 이 분석은 사용자산을 파악하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위험부담, 자본집약도 및 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무형자산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전통적인 비교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품, 시장 및 거래조건의 유사성이 정상가격을 구하는 필수조건이 아님. 
fuzzy engineering : 퍼지공학 
과학기술에는 걸맞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던 인간의 사고나 판단의 애매함을 수량화하는 것으로,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계나 시스템에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공학분야. 
G-7(Group of Seven) : 서방 선진 7개국 그룹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를 가리킴. 이들은 연1회의 정상회담과 수시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미국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회담을 갖고 정책 협조를 통해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금융의 당면 과제해결을 모색한다. 
G.A.(general average) : 공동해손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 
game theory : 게임 이론 
상충적(相衝的)이고 경쟁적인 조건하에서의 경쟁자간의 경쟁상태를 모형화하여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전략(最適戰略)을 선택하는 것을 이론화한 것. 특히 기업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자기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분석하는 수리적 접근법이다. 게임이론은 원래 군사학에서 사용되었으나 경제학·경영학·정치학·심리학 분야 등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수출입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948년에 발족된 국제경제협정·관세·무역 등 물자교류면에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제2차 대전 후의 국제무역은 가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맹국은 1993년 10월 현재 111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정식으로 가입했다. 
GATT 19조(GATT article 19) : 가트 19조(條) 
가트에 정해진 관세장벽의 경감이나 수입수량제한의 철폐 등 가맹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가트 의무의 면책조항(免責條項). '예측되지 않는 사정으로 특정한 외국상품이 자국내의 산품(産品)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 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GATT 23조(GATT article 23) : 가트 23조(條) 
가트의 규약 중에서 어느 특정국이 협정의 의무를 태만히 했을때 다른 가맹국이 그것을 가트 규약의 침해라 보고 가트에 제소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general average act : 공동해손행위 
선박 및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이 고의적으로 이례적인 처분을 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 
general average bond : 공동해손계약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는 우선 검정인으로 하여금 선박 및 적하에 대한 손해를 평가시킴과 동시에 화주에 대하여 공동해손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정산인의 지정, 정산인의 선정 등에 대하여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 
general duties : 국정관세(國定關稅) , 기본관세, 일반관세 
일국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Generation Skipping Tax : 세대유월세 
차세대에 대한 이전세(예 : 유산세 및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이 세금은 한 세대의 수익을 둘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다수화하기 위해 트러스트 전체 또는 트러스트 상당(생존유산, 보험 및 연금계약 등)의 분배 또는 처분에 부과됨. 차세대의 존재여부는 트러스트가 성립된 시점이 아닌 각배분시점으로 결정함. 
generation X : X 세대 
전 세계적으로 방송 광고 등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소비집단으로 떠오르는 baby-boomers의 뒤를 이어 등장한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GIS(global information system) : 전지구적 정보시스템 
전세계적인 규모의 정보 시스템 전체를 총칭한 것.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EROS(지구 자원 관측 위성 ; Earth Resources Observation Satellite)계획을 들 수 있다. 
glasnost : 글라스노스트 
개방(開放)이란 뜻으로 러시아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겸 대통령의 내외정책의 2대 기본 방침. 1985년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이 정책은 작게는 경제 정보의 공개를 가리키나 크게는 폐쇄적인 매스컴 보도를 고쳐 올바른 사회 공개를 통해 비판 의식을 고취, 좀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여 사회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사회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global 500 : 글로벌 500 
유엔환경계획(UNEP)이 환경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구 전체의 환경사절로 위촉,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명예제도, 전세계적으로 500명에 한정해 수여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최고의 명예로 꼽힌다. 
global management : 글로벌 경영 
세계적 시야와 활동 범위에서 생산·조달의 거점을 이동시켜 시장 수익원의 분산과 국제 분업의 조직화를 꾀하는 경영방식을 가리킨다. 
global method : 소득할당법 
다국적기업의 각 회사 이익은 정상거래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총수익은 가령, 각 회사의 총매출, 그들이 부담한 비용이나 인건비를 기준으로 그 다국적기업의 각 회사들에 배분됨. 
global organizer strategy : 글로벌 오거나이저 전략 
미국의 경제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략의 하나로 민간유력기업에 대해 규제완화와 자금원조 등 우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지구(global)규모의 경제재편성(organize)을 하여 적자를 해소, 흑자로 전환한다는 정책. 
globalism : 글로벌리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유세계 경제운영의 지도이념. IMF와 GATT를 주축으로 세계는 하나라는 이념 하에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유럽의 지역주의가 대두, 이에 대응하자 GATT의 관세일괄인하교섭안인 케네디라운드가 성립되었다. 한편 IMF 체계도 유럽 제국이나 일본의 경제력 향상으로 점차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1973년 주요 선진국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된 것도 하나의 예이다. 1980년대의 보호주의의 대두도 글로벌리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globalization : 세계화 
교통 통신의 발달과 경제 교류의 확대로 전세계가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되었다는 인식아래 개별 국가나 민족의 특징이나 차별성보다는 세계공통의 가치나 기준 정립, 국제현안의 범지구적(汎地球的) 차원에서의 대응 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함. 국제화의 상위 개념으로 개별 국가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국가간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가 그 대표적 현상이다.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상품의 거래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품질일것을 매도인에게 보증하는 조건으로 목재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golden cross : 골든 크로스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한 지표. 단기주가 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부터 위로 급속히 돌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강세시장으로서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골든 크로스의 반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이며, 이것은 약세장으로의 전환신호이다. 
golden disk : 골든 디스크 
백만장 이상 팔린 디스크. 미국 레코드 협회에서 백만 장 이상 팔린 레코드에 대해 금빛 레코드를 시상(施賞)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good faith : 성실 
"善意(Good Faith)"란 어떤 사람이 특정 사실이나 상황이 그가 말하는 바 그대로임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함. 이것은 과세이론 및 관행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령, 해당 납세자가 선의와 성실한 사업상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특정의 조세회피방지법이 부적절하다고 천명할 수 있는 경우임. 
governing law : 준거법 
국제거래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생기고 이행상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여 놓고 이 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government managed trade : 관리무역(管理貿易). 통제무역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무역정책으로, 국민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계획하에 대외무역(對外貿易)을 관리. 조절하는 것. 관리방법으로는 수입금지·수입허가제·바터제·수입할당제 등이 있으며,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무역의 총액·내용·상대국·시기 등 무역전반에 걸쳐서 규제한다. 
GPC(Government Procurement Code): 정부조달협정(政府調達協定) 
세계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 
GPM(gross processing margin): 그로스 프로세싱 마아진 
기업이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료가격과 제품가격간 차이를 말한다. 
grace period : 거치기간 
차관의 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차관자금에 의한 사업이 완성되어 이익을 발생할 때 동 이익이 상환의 원천이 되는 바, 이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거치기간 이라 한다. 즉 대출의 시작과 최초 상환 사이의 기간으로 예를들어 7년만기 차관의 경우 4년째 최초 원금상환시, 4년간의 거치기간을 가졌다고 한다. 
grandfather clause : 경과조항 
어떤 법률이 개정되거나 또는 조제조약 등이 체결 또는 개정되는 시점에서 존재하는 법률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 
green marketing : 그린 마케팅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상품전략과 달리 자연환경 보존, 생태계 균형 등을 중시하는 시장접근전략.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린 마케팅은 1980년대 초 미국·유럽·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 1990년대 들면서 전세계적으로 마케팅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Green Peace : 민간환경보호단체 
1971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기 위해 결성된 국제적인 민간환경보호단체 
Gresham's law : 그레샴의 법칙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법칙을 경영에 이용한 것으로 기본적·개혁적·창조적인 작업을 피하고 비교적 안이하게 작업을 처리해 나가는 경영자나 관리자를 비판하여 하는 말이다. 
gross terms : 
하역비용의 부담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조건으로 항비 및 통상의 선적, 양륙비용을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gross-up : 그로스업 
유로본드 발행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또는 제부과금에 따른 투자가의 투자수익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차입자가 투자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grossing up : 총수입금액 역산 
해외에서 징수된 세금의 조세경감이나 세액공제혜택은 일반적으로 본국의 세액계산과정에서 부여되는데 외국세액공제전의 총액으로 외국소득을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의한 세액공제는 해당 국가간의 조세조약규정에 의해 수정된 바대로 본국세법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액을 뺀 내국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총액계산(grossing up)은 외국소득의 순납부세액에 의해 나타난 총금액(세액납부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임. 배당의 경우, 기초세액에 조세경감이 주어진다면 두가지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하나는 총배당의 계산(예 : 원천세를 공제하기전의 배당)이고 두번째는 총배당에서 나타나는 총이윤의 계산임. 
Group of Four : 서방 4개국 과세당국자회의 
프랑스·영국·미국·독일의 재무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 계약 특히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현행 협정 및 관련과세당국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그 협력의 기본을 두고 있음. 이 그룹에서 우선적인 심의대상은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국제적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조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적정과세 및 정보교환에 관련된 사항들임. 
Group of 77 : 77 그룹 
1964년에 개최된 제1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77개 개발도상국이 그룹이 되어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 개발도상국의 의견조정,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요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growth currency : 성장통화(成長通貨)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난 현금통화.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지급, 개인소비, 설비투자 등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통화의 총량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금통화의 공급은 한국은행 대출금과 외자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장통화의 공급이 재화. 실물자본의 증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플레가 유발된다.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선진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GSP C/O form A(generalized systems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일반특혜관세수혜용 원산지 증명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UNCTAD에서 만든 일반 특혜관세수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 
개발도상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 
halo effect : 헤일로 효과. 후광효과(後光效果) 
인사고과에서 사람의 인상만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거나, 상품 평가에서 포장지나 브랜드만 보고 평가를 하는 등 전체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Hamburg Rules : 함부르크 규칙 
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통일조약이며 1992 11월 발효 
handicap : 핸디(골프) 
골프 경기에 있어서 우열의 평균을 잡기 위하여 우세한 편에 주는 핸디캡의 약칭. 코스에 따라 파(par ; 기준 타수)가 정해져 있고, 대개 18홀 파 72, 핸디 22라 하면 72에 22를 더한 94의 타수로 코스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경기에 있어 실제의 타수가 같은 때에는 핸디가 많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hat trick : 해트 트릭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3골을 따낸 경우. 6점을 따내면 '더블 해트 트릭(double hat trick)이라 하여 축구선수에게는 최고의 명예이다. 야구에서는 한 게임에서 한 선수가 2루타, 3루타, 홈런을 쳤을 경우를 말한다. 
head office expenses : 본점경비 
일방국에 本社를 둔 기업이 다른 나라에 支社(branch) 또는 기타 固定事業場(P.E.)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사가 부담한 비용범위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과세이윤의 계산시에 공제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와 같은비용(때로는 "control cost"라고 함)은 정상적으로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될 수 있음. 
headquarter taxation : 주사무소 과세 
본부사무소(또는 외국그룹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한 사무소)는 회사들중 어떤 외국그룹사에 의해 설치.유지되는 사업시설과, 그 그룹의 관리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그 그룹의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감독, 조정하는 사업시설로 설명될 수 있음. 
hedging : 헤징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환율리스크의 경우, 헤징방법에는 선물시장을 통한 커버방법과 금융시장을 통한 커버방법이 있는데, 전자에는 선물환, 통화선물(currency futures)와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이 있으며, 후자에는 통화스왑(currency swap)이 있다. 금리리스크의 경우에도 선물시장을 통한 커버방법과 금융시장을 통한 커버방법이 있으며, 전자에는 선도금리(future rate),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와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이 있고, 후자에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 있다. 
Hoffmann Method : 호프만식 계산법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액 계산 등에 쓰이고 있는 호프만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주로 사고 등의 피해 배상액 계산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즉 호프만 방식은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일할 수 있었을 연수 × (연평균 근로소득 - 생활비· 세금 등) = 총수입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持株會社) 
이 용어는 때때로 특허나 허가,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로서 기타 자산을 소유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나,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일컬음. 한정된 그룹의 회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경과세국에 배당 또는 이자를 이전시키는 導管(conduit)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들과 投資家 그룹을 위해 주식 및 채권을 분산투자하여 소유하는 portfolio holding companies를 구분하고 있음 
horizontal equity : 수평적평등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납세자들은 그들의 세무처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주의. 예를 들면 소득이든 자산이든 동일한 금액을 벌어들이는 납세자는 세무상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 
hot money : 핫 머니 
국제정세 급변, 사회적 불안 또는 정치적 불안정, 환관리의 실시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차(金利差)를 따라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부동자본(短期浮動資本). 정상적인 자금이동 이외의 국제간의 자금이동으로,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지며 유동적(流動的)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house bill : 하우스 빌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수입업자가 지급하는 어음 중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동일회사의 본·지점 사이인 경우의 어음 
HS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국제상품분류제도 
국제관세협력이사회(CCC)가 1987년부터 시행한 새로운 국제상품분류제도. 종전까지 사용되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이 과세 단일목적에 사용되는데 비해 이는 관세. 무역. 운송. 보험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독자적인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하던 미국·캐나다 등도 이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상품분류제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 국제회계기준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 의해 작성·공표되는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공표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점차 폭넓게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협력하여 이 기준의 국제적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IBFD(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 
국제적이고 다국적에 걸친 과세 및 외국인투자법의 분야에서 정보 및 세부내용을 연구 발전시켜 배포할 목적으로 설립. 법률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조세변화 및 동향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출판하여 세계 각지에 배포하고 있음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 
전쟁으로 파괴된 가맹국의 경제부흥과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융자를 목적으로 1944년 IMF(국제통화기금)와 브레튼 우스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은행.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 우리 나라는 1955년 가입했다 한편 IBRD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IBRD의 업격한 융자조건을 따를 수 없는 저개발지역의 경제개발자금을 장기 저리(低利)로 대여해 주는 제2세계은행이다. 
I.C.C.(A)(institute cargo clause(A)) : A조건 
손해가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닌 한 피보험화물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으로 종래의 A/R 조건과 동일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의 개선, 상공관습법제의 국제적 통일, 상공업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각국 상업단체의 친선공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인 실업단체이며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IFA(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 국제재정협회 
재정분야에 대한 국제비교법학 특히 국제비교재정법 및 조세의 재정적·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해 1938. 2,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함. IBFD와의 협력으로 학술적 연구, 회의개최, 출판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membership에 의해 참석함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민간기업의 육성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국제자본의 동원에 의하여 실행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1944년 브레튼 우스협정에 따라 설립된 UN기구의 하나로, 협정 가맹국의 출자로 설치된 국제금융결제기관주로 환(換) 및 단기자금(短期資金)을 융통한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다. 
IMF article 14 countries : 아이 엠 에프 14조국 
IMF가맹국으로서 IMF협정의 14조를 적용받는 국가를 말한다. IMF 14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가맹국은 IMF협정의 타조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과 자본이전에 대한 제한을 계속하거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개정할 수 있다. 14조국 가맹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IMF article 8 countries : 아이 엠 에프 8조국(條國) 
IMF 8조의 의무를 수락한 IMF가맹국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도 1988년 11월에 8조국으로 移行되었다. IMF8조국에는 미국, 일본 등 20개 선진국, 중동 9개 산유국, 동남아개도국 3개국과 중남미5개 신흥공업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import surcharge : 수입과징금(輸入課徵金)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나 부가세. EU는 역외로부터 64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농산물이 미리 정해진 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15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GATT 규약에 의하면 협정세율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면제(waiver)를 취득해야 하며, 이에는 가맹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import usance : 수입 유전스 
수입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일. 즉 수입어음의 지급기일을 일람 후 30일·60일·90일 등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금결제를 마치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고 그 기간 중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유전스는 외국은행 유전스와 내국은행 유전스로 구별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이용하는가는 내외의 금리차, 외환은행의 대외신용력, 외화조달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imputation tax system :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 
법인소득 및 배당금의 과세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1) 독일과 같이 법인의 과세단계에서 配當과 留保利益에 대한 稅率이 相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法人의 모든 課稅對象 利潤은 配當으로 지급되든 아니하든 法定稅率의 法人稅 對象이 된다. 그러나,
2) 利潤配當에 대해 納付한 法人稅의 일부 또는 전부는 만일 그렇게 納付된 法人稅가 株主自身의 個人 또는 法人稅債務를 초과할 경우, 지급받은 配當金에 해당하는 法人稅에 대하여 당해 株主의 租稅債務와 相計하거나 還給받을 수 있음 
in bond system : 보세제도 
보세화물을 국가의 규제 하에 둠으로써 관세의 징수 기타의 통관수속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관세의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중계무역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제도 
inbound transaction :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타방국 에서의 조세처리를 지칭하는 용어 
incoterms : 인코텀스.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역조건(trade terms)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각국의 무역용어를 조사·검토하여 주요한 무역조건에 관한 해석을 종합한 국제규칙으로, 1936년 제정했다. 
indent : 대외위탁매입 
대외위탁무역이며 공급시장의 중개자에게 매입수수료를 지급하며 외국에서 외산(外産)물자를 매입해 오는 것을 말한다. 
independent services : 독립적 용역 
獨立的 用役은 獨立的 契約者에 의해 수행된 용역을 말함. 독립적 계약자는 業務結果나 技術的 性格의 指示를 제외하고 고용주의 통제없이 자신의 방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고용됨. 이와는 달리 피고용자의 업무적 입장은 고용주에 한정되어 있음 獨立的 用役과 從屬的 用役의 區分은 여러가지 맥락에서 중요함. 支給金額이 봉급, 임금으로 源泉徵收對象인지 여부, 獨立的 用役對價로서 해당 課稅年度의 算出利益에 대해 課稅對象이 되는 納稅者인지 여부 등. 이런 용역에는 專門用役(professional services)을 포함함 
indirect finance : 간접금융 
기업이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하며, 전통적 융자(conventional loan)라고도 한다. 간접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입자와 대출자(예금자)가 직접 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은행이 중간에 개재하여 중개를 하기 때문이다. 
industrial property :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知能的) 작업 또는 방법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 이는 특히 특허권(特許權)·실용신안권(實用新安權)·상표권(商標權)·미장권(美匠權)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무형(無形)인 사상(思想)의 산물을 배타적 지배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소유권과 구별된다. 
inland bill of exchange : 내국환어음 
어음의 당사자가 동일국내에 있는 어음 
insider trading :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자기 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직무상 얻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이러한 거래는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무상증자나 자산재평가 실시계획, 회사의 합병이나 신상품 개발 등 중요한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투자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institutional investor : 기관투자가(機關投資家) 
주식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증권회사 및 신용금고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각종 연금기금·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과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insurable value : 보험가액 
v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 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액의 최고한도액 
insurer (assure, underwriter) : 보험자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할 것을 약속한 자 
integrated prices : 복합가격 
무역상품의 價格採算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한계점을, 목적물품의 인도장소에 놓고, 기본원가에 지금까지의 비용을 포함하여 賣價를 산정한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의 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서 追算·特價하는 採算이 있다. CIF의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은 그 適例이다. 
intelligent building : 인텔리전트 빌딩 
광섬유와 같은 고도의 정보통신기능이나 사무실을 쾌적하게 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빌딩. 디지털 PBX(구내 교환기)나 LAN(기업 내 정보통신망) 등을 갖추고, 장래의 수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며, 냉난방·조명·방재 등을 정보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 나라는 럭키금성의 트윈타워가 시초이다. 
intercession (intermediation) : 알선 
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정한 제 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며 강제력은 없음 
intercorporate dividends : 회사간 배당 
지급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나 자본참여에서 발생하는 두 회사간(국내 또는 국외)에 배분된 배당금. 배당금을 받는 회사는 자신의 과세표준에서 그 배당액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음. 
interest arbitrage :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 
통화간에 존재하는 금리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를 가리키며 금리차익거래라고도 한다. 예컨대, 원화의 금리가 10%이고 미달러의 금리가 18%이면, 미달러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미달러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미달러로 교환하여 미달러자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므로 환리스크가 개재된다.
예컨데, 1년간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시의 환율은 630원이었으나 1년후 환율이 580원이라면 달러당 50원의 손해를 보게되어 금리차 8%(즉18%-10%)에서 얻는 이익을 잠식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재정거래에서는 선물환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커버하게 되는데 이를 커버된 금리재정거래(covered interest arbitrage)라고 한다. 
interest equalization tax : 이자평형세(利子評衡稅) 
1964년 9월에 발효된 미국의 외국증권취득에 관한 세를 말한다. 미국의 거주자 등이 외국주식과 외국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나 1974년 6월 30일에 철폐되었다. 
interest rate exposure : 금리 익스포주어 
금리위험(interest rate risk)을 위험이 발생하기 전 즉, 사전적(事前的)으로 파악한 개념을 가리킨다. 
interest rate risk : 금리위험(金利危險) 
금리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키며, 금리리스크라고도 한다. A은행이 1년만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였고 3개월 유로예금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3개월 후에는 다른 유로예금으로 대출자원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금리가 상승추세에 있다. 최초 3개월유로예금은 10%에 조성하여 이를 12%에 대출함으로써 2%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두번째 3개월 유로예금은 금리가 상승하여 13%에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1%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한 개념을 금리 익스포주어(interest rate exposure)라고 한다. 
intermediary trade : 중개무역(仲介貿易) 
어떤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켜 이에 따른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외국과 외국사이를 이동하지만, 그러한 거래에 제3국의 업자가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수출상(輸出商)에 대해서는 사는 쪽이 되고 수입상(輸入商)에 대해서는 파는 쪽이 되어, 그 양자에 대해 대금결제(代金決濟)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방식이다. 
intern : 인턴사원제 
주로 대기업체에서 방학 기간 중 졸업 예정자를 선발하여 실무 부서에 배치, 연수를 거친 다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internal finance : 내부금융(內部金融)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잉여금과 적립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 국제이중과세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가 있다. 국내이중과세란 동일 정부가 동일 소득원에 대해 두번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국제이중 과세는 동일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가르킨다. 국제이중과세는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과세의 근본원칙인 세원원칙(source principle)과 거주원칙(residence principle)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각국간에 과세가 상호 중복됨으로써 나타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국내법 및 각국간의 조세협약을 통해 이중과세의 회피를 모색하고 있다. 
international finance : 국제금융 
국제무역, 해외투자, 자금의 대차 등에 수반하여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이동이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또한 국제금융은 각국의 투자가나 차입자가 일정 기대위험하에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국내외 금융시장, 유로시장 및 외환시장에 연계적으로 거래시킴으로써 금융자산 또는 부채가 범세계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관리되는 현상이다.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국가간에 장단기 자금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금의 수급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장소 또는 거래메카니즘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은 국내 거주자간에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국내금융시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시장으로는 런던금융시장, 뉴욕금융시장, 동경금융시장, 바레인금융시장, 싱가폴금융시장, 홍콩금융시장, 프랑크푸르트금융시장 및 스위스금융시장 등이 있다. 
international managed currency: 국제관리통화(國際管理通貨) 
국제적으로 관리·발행되는 통화. 현재는 국제관리통화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 불안이 발생한 이래 이에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각국의 공동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통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SDR(IMF 특별인출권) 등이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ternationalization : 국제화(國際化)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살아남기 위해 배타적으로 국수주의적인 사고나 관행,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제도나 법규·관습 등을 국제수준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함. 개별국가 의식이 바탕을 이루나 법규나 제도, 의식 등에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초월하는 국제교류를 가리킨다. 
intra-group services : 그룹내 서비스 
그룹내 서비스는, 정상대가의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서비스와 관리서비스 및 행정적이고 서로 유사한 서비스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그룹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룹내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하는 서비스비용은 추가이윤의 설정이 없이 그 그룹의 여러 회사들간에 할당됨. 
investment company : 투자회사 
이런 법인은 오로지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투자활동이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사업활동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주식, 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자산을 사고 파는 일만이 유일한 목적임. 전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주식 또는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되는 dealing회사와는 대조적임. 투자관리비용(관리비)은 과세목적상 투자회사의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investment income : 투자소득 
자본의 투자에 따른 소득으로 그 자본이 현금이든 자산이든 그 소득창출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영리사업에 의한 소득을 의미함. 
invoice company : 경과세국 위장회사 
이전가격결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세율 또는 무세인 과세관할지역에 소득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지역에 설립한 회사를 지칭함. 
IPECK(International Private Economic Council of Korea) : 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88년 10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제단체로 정부와 경제 5단체가 합의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대(對) 북방경제협력의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상대방 경제단체들과의 필요한 협력과 대정부 정책 건의, 관련정보 수집·배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30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지적재산권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최근 이들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또는 두 부류에 모두 해당되는 분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퇴직연금계정 
개인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연금부담금을 적립하는 미국 예금금융기관의 자유금리부 예금을 말한다.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투자수익율(內部投資收益率) 
투자사업의 경제성 검토에 사용되는 수익율을 가리킨다. 
IRS(interest rate swap) : 금리(金利)스왑 
장기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는 기법으로 동일 통화내에 금리조건 또는 기준금리의 종류를 상호교환하거나 통화스왑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금리를 교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금리스왑을 하는 이유는 첫째, 서로 다른 형태의 금리를 원하는 경우 금리를 교환하므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정금리차입자가 변동금리를 원하는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상호교환하므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회사에게 特定借入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스왑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 
위성통신·광섬유 등 대용량 통신기술과 디지털 전송기술을 이용한 통신망으로서 전화·전신·데이터·화상(畵像) 등 모든 정보의 교환과 전송을 디지털 통신망에서 가능하게 한 종합정보통신망. ISDN을 이용하면 홈쇼핑·홈뱅킹·TV·회의와 초고속 팩시밀리에 의한 전자 신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국제무역위원회 
1974년 통상법의 성립에 따라 종래의 미국 관세위원회를 개칭한 것. 관세문제, 특히 재무성의 수입 덤핑조사에 기초한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상황 조사와 국내업계의 수입구제를 위한 에스케이프 클로즈(면책조항) 발동요건이 주된 업무이다. 
Ivy league : 아이비 리그 
미국 동부의 Brow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Harvard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Yale University 등 8개 명문대학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jettison : 투하(投荷)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하의 일부를 선박 밖으로 버리는 것 
junk bond : 정크본드 
수익률은 높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가리킨다. Moody's의 등급이 Ba이하이거나 Standard & Poor's의 등급이 Bb이하인 채권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KAN code(Korea article number code) : KAN 코드 
우리 나라 국식별(國識別) 코드인 880을 의미함. 국식별 코드는 국제상품코드 관리협회(EAN)가 회원국에 부여하는 바 코드의 맨 앞 두자리로 나라명을 표시하는 코드인데, 우리 나라는 1988년 EAN에 가입, 국식별 코드로 880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바코드는 880 다음에 제조업체 코드, 상품 코드를 붙여 표기하게 된다. 
knock down system : 녹다운 방식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이 방식이 자주 쓰인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녹다운 방식이 고용의 확대나 조립 기술의 습득 등 공업화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 받아들이기 쉽고, 수출국으로서는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비해 관세가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유리한 면이 있다. 
Know-How : 노하우 
特許對象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또한 동일조건하에서 어떤 生産이나 工程으로 産業上의 再生産에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모든 技術的 情報. 노하우는 製造者가 단지 생산조사와 工程 또는 테크닉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함 
Korea fund : 코리아펀드 
대한(對韓) 투자신탁기금. 우리 나라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외국 현지에 설립하는 국제적인 투자신탁회사나 또는 그 기금을 말한다. 이는 한국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수익증권을 팔고 그 대금(代金)으로 주식을 사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코리아펀드는 대우증권이 1984년에 미국 뉴욕에 제일 먼저 설립하였으며, 1987년에는 쌍용투자증권과 럭키증권이 영국 런던에 코리아 유러펀드(Korea Eurofund)를 설립하였다. 
Laffer curve : 래퍼 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率)과 세수(稅收)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늘어나는데 일정세율(최적 세부담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는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lame duck : 레임덕 현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국정(國政) 정체상태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에 비유한 말. 우리 나라의 경우 '통치력 누수 현상'이라 표현하고 있다. 
LAN(local area network) : 근거리통신망 
폐쇄된 범위 안에서의 종합적인 통신 회선망. 기업 내 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기업 내에 분산 설치된 대형컴퓨터를 비롯, 각종 전화·단말기· 퍼스컴·팩시밀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광(光)섬유를 이용, 상호연결해 기업이나 지역 내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또 각 사무실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 화면을 통한 부서 상호간의 정보교환·문서 수발과 결재도 가능하다. 
landed quality terms : 양륙품질조건 
인도상품의 품질이 양륙시에 계약품질과 일치하다 는 것을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조건 
leads and legs : 리즈 앤드 랙스 
외환시세의 변동을 예상하고 수출입업자가 결제를 서두르거나 늦추는 것. 예컨데 영국의 파운드의 절하가 예상되는 경우 거래가 미국 달러화 기준이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던 영국 수출업자는 절하 후에 대금을 받는 쪽이 유리하므로 결제를 연기하려 한다. 이것은 국제통화가 불안할 경우 더욱 위기를 가속시킨다. 
lease : 리스 
일정기간동안 물건을 약정된 임차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금의 융통은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징수하는데 반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물건"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한다. 리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리스라고 한다. 리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리스는 기계·설비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제공한다. 둘째, 리스는 신용한도와 관계가 없다. 셋째, 리스는 인플레 예방효과를 갖는다. 넷째, 리스는 차입규제나 투자규제를 피할 수 있다. 다섯째, 리스는 기계·설비의 운용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세금과 회계처리를 단순화시킨다. 여섯째, 리스는 절세(節稅)를 가능하게 한다. 리스임차료는 일반관리비로 처리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legal haven : 리걸 헤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세법상 유리한 행동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이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 피난지(tax heaven)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행동의 법률적 회피까지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하고 자유로운 국가나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델라웨어주에서는 회사설립이 용이하고 회사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는 등, 세제뿐만 아니라 법률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letter box company : 일본의 경과세국 위장회사 
위장회사(paper company). 즉 특정국가에 단지 설립(예 : 법인설립 정관의 신고)과 등기의 필수사항만을 갖춘 회사. 이 회사는 해당 국가에 사무소나 업무용 자산 또는 종업원도 없고 단지 하나의 인(흔히 은행 또는 변호사)의 주소만을 두어 서류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함. 이런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저세율 국가 또는 무세국에 설치되며, 이익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으로 옮기는데 이용됨. 
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미착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은행과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고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화물선취의 보증서 
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보상장 
일반적으로 환은행은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사고부선하증권의 매입에 응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 사고부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주는 보상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무사고선하증권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보상장을 말한다. 
leverage : 레버리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마아켓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주어를 말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둘째, 회사자본구성에 있어서 부채 대 주식의 비율 즉, 부채/주식의 비율을 의미한다.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므로 레버리지가 높으면 배당이 적어진다. 
liberalization of banking : 금융자유화 
금융자유화는 첫째, 은행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달에 따른 저축금리와 운용에 따른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둘째,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겸업주의은행(universal banking)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국제분야에 있어 무역, 외환, 자본과 용역에 관한 업무를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과 외환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와 용역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다.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 : 금리자유화 
금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금리가 자금의 수급관계에 따라 탄력성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 1991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4단계 자유화 조치를 포함한 단계적인 자유화 실시계획을 제시했다. 1993년 11월부터 실시된 제2단계에서는 1.2금융권의 일반여신과 2년 이상의 장기수신, 2년 만기 회사채와 2년 이상의 금융채를, 1994년부터 1996 년 중에 실시될 3단계에서는 정책금융, 2년 미만 수신, 2년 미만 금융채를 자유화할 계획이며, 1997년 실시 예정인 제4단계에서는 자유화가 완료 안된 단기수신 및 요구불예금 그리고 모든 국공채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라이보 
런던금융시장에서 일류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가리킨다. offered rate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금리이고, bid rate는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LIBOR는 offer rate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리보라고도 한다. 그러나 LIBOR는 일류은행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지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은행간거래와 은행과 일류 고객거래에도 적용된다. 
license production : 라이선스 생산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을 라이선스료(許可料)를 지불하고 생산하는 방식. 즉 외국 메이커 등으로부터 설계도(제조도면)와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아 생산한다. 그 메이커의 기술에 전면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기술도입과 다른 점이다. 
licensing : 사용면허 
기술에 있어서 사용면허(licensing)는 사용허가자(licensor)가 자신의 기술사용권이나 노하우를 생산을 위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국의 어떤 제품생산을 위해 그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임. 어떤 사용면허계약에는 모든 방법의 지적자산(intellectual property),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limited partnership : 파트너쉽의 특수형태 
어떤 사업체는 파트너가 두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파트너와 제한파트너가 그것임. 이들의 의무범위는 그들의 파트너쉽에 대한 역할과 부담에 따라 다름. 일반파트너는 파트너쉽의 관리와 매일매일의 운영에 연관되어 있고 그 파트너쉽에 대해 공동 또는 별개로서 모든 의무를 지고 있음. 제한파트너는 그 파트너쉽의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제한파트너쉽은 때로는 조세피난처(tax shelter)로 이용되기도 한다. 
link system : 링크시스템 
수출입에 있어 수입과 수출을 수량 또는 가격에 의해 서로 연관(link)시켜 수출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즉 수입원료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였을 때는 그 상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원료와 같은 수량, 또는 같은 가격의 원료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연계(連繫)무역제라고도 한다. 
liquidity : 유동성(流動性) 
첫째, 통화의 유동성이란 필요한 때에 원하는 다른 통화로 즉시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키며, 이를 특히 국제유동성이라고 한다. 둘째, 증권에서는 시장가격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갑작스러운 수요, 공급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시장의 깊이를 가리킨다. 
liquidity dilemma : 유동성 딜레마 
특정국의 통화에 의한 국제유동성의 증가와 그 통화의 신인(信認)과는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 말.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 로이즈보험자 협회 로이즈 회원 중 해상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의 조합으로 1909년 설립 
lock-in effect : 잠김효과 
시장가격이 하락된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그 자산을 매도했을 경우 발생되는 피할 수 없는 자본상의 손실 때문에 동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설득 당하는 경우 발생되는 효과 
LOCO : 현장인도조건 
매도인은 약정품을 계약지정의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물품의 위험과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long spread : 롱 스프레드 
가까운 선물계약을 매입하고 먼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스프레드를 가리키며 bull spread 또는 buying spread라고도 한다. 
looking through : 
별개의 법적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예를 들면, 트러스트나 회사의 경우, 그 트러스트소득지분과 관련된 트러스트수익자에 대해 세금을 부담시키거나 해당 회사이익의 지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임. 즉 fiscal transparency를 위해 어떤 실체를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를 말함. 
lopsided trade : 편무역(片貿易) 
2국간의 수출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이 수출초과되거나 수입초과되는 무역을 말함. 과도한 편무역은 대금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성이 있고 대폭적인 수출초과의 경우 수입-수출국간에 무역마찰을 야기하며 수입국측의 수입규제강화를 초래한다. 
lump-sum charter : 선복용선, 총괄운임용선 
운임을 적재톤수에 의해 계산하지 않고 1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일괄해서 운임을 정하여 용선하는 것으로 적하(積荷)의 양이 불확정적일 때 이용되며 이 때의 운임을 lump-sum freight(총괄운임 또는 선복운임)이라고 함. 
M & A(merger & acquisition) : 기업합병 및 매입 
어떤 기업이 타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M & A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 & A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영업이익 등을 담보로 하여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성사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투자은행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여 개인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상기업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여 M & A를 이루는 것이다. 전자를 LBO(leveraged buyout)라 하고, 후자를 tender offer라고 한다. 
managed currency system : 관리통화제도 
통화공급량을 금본위제도에서와 같이 정화(正貨)준비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자동조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통화공급목표를 설정하여 통화당국이 자유재량에 의해 인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통화관리의 목표로서 물가안정, 고용수준의 향상, 환시세안정 등이 고려된다. 이 제도는 인위적 통제를 기본 성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불환지폐의 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지폐본위제도와 직결되며 케인즈의 화폐 개혁론에서 처음 제창된 이후 현재 세계 각국이 주로 채댁하고 있는 통화제도이다. 
managed floating system : 관리변동환율제 
정부가 환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환개입에 의해 관리하는 제도. 변동환율제의 수정안으로서 외환시장의 효율성, 매크로 경제 안정화정책의 보완, 공적 외화 준비액의 최적 조정 등을 목표로 환개입을 한다. 
Maquiladora zone : 마킬라도라 존 
미국과 국경지역에 설치된 멕시코의 보세수출가공지역. 멕시코 정부는 1965년부터 고용촉진과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수입원료·반제품에는 면세, 수출제품에는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각종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주력하였다, 
margin : 보증금 
금융선물계약이 성립되면 거래자들은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매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예탁해야 하는 바 이를 margin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청산회사가 청산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청산회원도 각각의 일반고객에게 자기가 예탁한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보증금에는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거래개시보증금(initial margin)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래유지보증금(maintenance margin)이 있다. 
margin requirement system : 거래증거금제도 
선물거래소 거래에 있어서 선물계약의 계약불이행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정되는 제도이다. 시장의 모든 거래자는 거래에 참여시 일정규모의 증거금을 청산소에 예입하고 거래결과에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거래와는 달리 선물거래에 있어서 증거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이행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을 정산하는 수단이고,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담보금의 형태이다. 
margin transaction : 신용거래(信用去來) 
투자자가 일정의 증거금을 가지고 증권회사로부터 돈이나 주권을 빌려서 매매하는 거래방법. 물론 산 경우의 주권 또는 판 경우의 대금은 각각 융자 도는 빌린 주의 담보로서 증권회사에 들어가 있고, 후일에 반대매매를 해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용거래의 결제기한은 5개월이다. 
marginal investment : 한계투자 
어떤 프로젝트가 투자가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초 경비에 대해 일정수익률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의 프로젝트를 의미 
mark-to-market, marking-to-market: 당일결제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매일 결산하여 보증금을 환급 또는 추가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일결제라고도 한다. 예컨대 DM1을 US$0.8000에 매입하였으나 금일의 결제가격이 US$0.8010이 된 경우 매입자 입장으로는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매입하여 이익이 생겼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청산소(clearing house)로부터 환급받고 만약 결제가격이 US$0.7990이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증금을 청산소에 더 적립해야 한다. 
market claim : 의장적(擬裝的)클레임 
무역계약 성립 후에 상품의 시세가 하락한 경우 매수인이 자기가 입을 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상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의식적인 클레임을 말함 
market rate : 시장환율 
광의로는 현실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의 총칭으로서 평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은행간거래, 대고객거래뿐만 아니라 대집중기관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환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보다는 외환시장(외국환은행간)에서 이루어지는 환율, 즉 은행간율(inter-bank rate)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일반적으로 시장율이라 하고 있다. 
Marrakesh declaration : 마라케시 선언 
'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125개국 GATT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UR 의정서 최종 서명, 새로운 무역기구인 WTO 설립, 뉴라운드라 불리우는 GR, BR, CR, TR 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ERCOSUR : 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남미 4개국 즉,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의 역내 공동시장 
merger : 합병 
법인에 있어서 이 용어는 법인의 재구성을 비롯한 운용상의 여러 가지 표현에 사용됨. 이 말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일반적인 의미의 경우 취득, 합병, 인수, 신설합병 등과 같은 운용을 포함하고 또는 보다 엄밀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이 말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법인의 타인에 의한 흡수합병을 의미하고 있음. 
MFA(multi-fiber arrangement) : 다자간 섬유협정 
1974년 이후 GATT 체제 밖에서 주요 교역국간에 수입제한품목, 수입량 등을 규정하여 차별적으로 무역을 규제하였음. 국별 섬유협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섬유쿼타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수출입을 자유화시킴으로써 수량제한을 없애기로 함. 
MFN(Most Favored Nation clause) : 최혜국약관 
조약 당사국 중의 한 나라가 제 3국에 특혜를 부여했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특혜를 조약을 체결한 모든 나라에 부여 할 것을 약속한 조항 
minimum distribution : 최소배당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은 나라의 경우, 밀접하게 지배되는 회사들은 주주에 대하여 이익의 최소한이라도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요구됨.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주주는 그 회사가 그러한 이익을 유보하게 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음.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경영정보시스템 
하위 실무작업 처리에서 상위 경영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인사·재정·판매·생산·설비·관리 등 경영전반을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하부 사업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중간관리층·경영층 등 상위로 하나하나 적기 적소에 입력·연결되어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하는 시스템이다. 
mixed credit : 혼합차관(混合借款) 
정부계 금융기관이 융자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융자시 금리가 싼 정부원조자금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 예를 들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할 때에는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일정수준 이하로 완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가 먼저 혼합차관을 도입했으며 뒤이어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mixer company : 중개자인 지주회사 
중개자인 支株會社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 회사의 목적은 소득원천별기준의 외국납부세액에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그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공제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국외원천에 의한 소득을 혼합시키는 일임. 이것은 기외국납부세율을 평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MNC(multinational corporation) :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1960년 David Rilienthal이 처음 사용한이래,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써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수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생산, 판매, 무역, 연구개발, 서비스 등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투자에 의해 해외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둘째, 해외자회사는 본사와 상대적인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본사를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지도원리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본사의 경영정책은 생산, 판매, R & D등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과 거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model tax treaties : 조세협약모델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국가간 과세권 배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모델 조세조약. 1921년 국가연맹에서 처음 논의되어 1928년 최초의 모델조세조약을 갖게 되었고, 1943년 멕시코 모델조약, 1946년 런던 모델조약이 있음. 최근에 OECD는 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963년 최초로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모델조약을 마련하였고 1977년 이를 개선하였음. 이 모델조약에는 광범위한 주석을 두었으며 국제조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권위를 갖는 근원으로 간주됨. OECD는 또한 유산세와 상속세에 관한 모델조약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66년 첫 모델이 공개되었고 1982년 그 내용을 개선하였음. 
monday effect : 먼데이 효과 
증권시장에서 개장이 없는 토·일요일 이틀동안 정보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호재(好材)가 노출될 때에는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반대로 악재(惡材)가 나타날 때에는 주가의 낙폭이 심해지는 교란 작용을 말한다. 
money bank : 예금은행(預金銀行)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한다.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금융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마약집단 등 조직범죄집단이 마약의 불법거래, 유괴, 밀수입, 도박 등에 의해 얻은 불법적인 금전,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 송금, 예금, 보관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자금의 출처 내지는 원천을 속이거나 금전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진정한 소유자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money market : 단기금융시장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을 구분할 경우,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 하고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이라 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금융수단에는 콜, 어음, CD, CP, RP 등이 있는데,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의 제한여부에 따라 공개시장(open market)과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개시장은 시장참가자가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CD시장이 대표적인 예이며, 은행간시장은 참가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으로 콜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moonlighting : 
정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업무이외의 업무 또는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 특히 所得稅 또는 社會安全基金(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소득으로 "black labour"를 의미함 
moratorium : 상환유예조치 
특정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권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상환을 연기시키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이는 경제환경이 극도로 불리할 때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전반적 파산이나 신용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비상조치의 일종이다. 또한 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에 대해 그 상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교섭하는 것도 모라토리움교섭이라 한다. 
more or less terms : 수량 과부족 용인조건 
계약대로의 수량을 매수인에 인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율의 범위 내에서 수량의 과잉 또는 부족을 인정하고 그 과부족에 대하여 매수인은 구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 
통상·관세·항해 등 2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통상협정 또는 통상항해조약안에 최혜국약관 또는 조항으로서 삽입되어 있다. 통상·관세·항해등에 관해서 제3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최혜국대우의 협정이 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무차별·자유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는 가맹국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최혜국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otive test : 조세회피 방지 테스트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세규칙에서 볼 수 있는 테스트. 예를 들어, 이 규칙은 특정거래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목적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 경우, 일정 후속조치가 따르도록 되어 있음.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복합화물운송증권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복합운송계약의 내용 내지 운송조건과 복합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 
MTM(matching transaction method) : 부합거래법 
미국의 세행세칙에 의해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대가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 이 MTM 방법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제조건하에서 동일한 무형자산이 지배되지 않는 상태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한 대가를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함. MTM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무형자산의 이전이 포함되어야 함 
multilateral tax treaties : 다자간 조세협약 
둘 이상의 조세조약 파트너간에 체결된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조약. 대부분의 경우, 다자간 조세조약은 조약을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세칙과 해석상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다 통일성을 가져오게 됨. 다자간 조세조약의 예를 들면, 1971년 Andean 조세조약, 1973년 아랍조세조약, 1977년 및 1978년 CMEA 조세조약, 1979년 Unesco-WIPO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방지조약, 북구조세조약(Nordic Conventions) 및 1984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West 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다자간 조세조약이 있음. 
multimodal (intermodal, combined transport) : 복합운송 
운송물의 수령장소로부터 지정인도장소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각각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상호합의절차 
조세협약에서의 행정적 메카니즘으로 이 메카니즘을 통하여 납세자는 權限있는 當局(competent authorities)에게 이중과세, 권한을 벗어난 과세 또는 차별적 과세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음.
1977년 OECD모델조약 제25조는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해결방법과 더불어, 납세자는 또한 자신의 특정사안에 대해 조약 규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거주자로 있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mutual assistance : 상호협력 
많은 조세조약에는 "상호협력"조항을 두고 있으며 양체약국중 하나가 타방국에 대한 납부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유형의 조항은 많은 나라들이 타방국에 대한 납부세액의 징수의무를 자국에 대한 주권침해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 사항은 아님. 조세조약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서로 상대방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양체약국간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MWC(membership wholesale club) : 창고형 도소매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생활용품 등 각종 공산품을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싼값에 판매하는 신유통업태. 
nano-technology : 초정밀기술 
1나노(㎚, 10억분의 1m)의 가공정밀도를 갖는 제품을 만드는 통합생산기술. 이 기술의 응용분야는 의료기기를 비롯하여 우주항공용 자이로스코프 레이다 반도체 가공기기와 계측 측정기기 등 광범위하다. 
national treatment : 내국인대우 
이 용어는 OECD회원국이,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고 내국기업에 대한 처우와 다를 바 없이 자국의 법률, 시행세칙, 행정관행에 의해 취급하는 동일한 대우를 외국지배기업(즉, 다른 회원국 국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기업)에도 부여하여야 하는 요건으로서, 이전가격문제관련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음. 
negative income tax : 네거티브 소득세 
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과의 차액을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하는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negative interest : 역금리 
통화불안시 환율변동, 고금리 등에 따른 외화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예금에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1960∼70년대에 독일, 스위스가 외화유입규제책으로 사용한 바 있다. 
negative list : 네거티브 리스트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화시키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을 열거한 상품품목표. 이 제도의 목적은 무역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일반인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와 반대로 수입은 제한. 금지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를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한다. 
negative option : 네거티브 옵션 
통신판매 방식의 하나로 구입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자가 소정의 상품을 미리 보내고, 그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상품을 받은 사람은 소정시일내에 카드를 상대방에게 우송하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상품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진다. 판매업자는 구입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품을 송부한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해당상품을 구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구입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송부한 판매업자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net terms : 
하역비용 부담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조건으로 항비 및 통상의 선적·양륙비용을 모두 용선자(화주)가 부담하는 조건 
Net Worth Tax( or Net Wealth Tax): 순자산세(純資産稅) 
재산에 대한 과세형태로 널리 사용됨. 반이상의 유럽국가들이 순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이고 지방세도 있음. 이 조세는 모든 법인과 개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과세대상임. 이 조세의 과세목적상 거주납세자의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해당 납세자의 전세계 순자산,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인데 특정 소득공제 및 면세혜택이 주어지기도 함. 
new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신고정환율제(新固定換率制) 
변동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각국의 금융정책의 긴축·완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지 시정에는 결국 국내수요의 증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신고정환율제는 그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통화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new round : 뉴라운드 
UR(Uruguay Round)가 타결되면서 새로 제기된 4개의 다자간 무역협상. GR(Green Round), BR(Blue Round), CR(Competition Round), TR(Technology Round)을 일컫는다.라운드(Round)는 GATT 회원국들이 모여 진행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며 협상 대상, 협상 발안자나 첫 협상 개최지(국가) 이름과 함께 쓴다. 
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각국간에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보장을 목적으로 1958년 6월 뉴욕의 UN 본부에서 체결되었고 우리 나는 1973년 5월 9일자로 가입하였음. 
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신흥공업국가군(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수출신장으로 선진국을 위협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군(群). 한국·스페인·포르투칼·그리스·유고슬라비아·홍콩·자유중국·싱가포르·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이에 속한다. 
no-draft : 무환 
정규의 대외지급수단에 따른 결제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non-discrimination : 무차별 
차별적 과세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 과세항목에 관하여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또는 납세자범주에 해당하는 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취급되는 경우임. 조세조약은 흔히 "무차별"조항을 포함시켜, 타방국에 거주하는 일방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타방국의 시민과 국민에 대한 과세처리와 상이하거나 더 많은 과세부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non-resident : 비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비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예를 들어, 비거주자는 통상적으로 과세관할권내 원천에 의한 소득에만 과세되는데 반하여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됨. 개인이 통상적으로 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거나 해당 과세연도동안 또는 특정일수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지는 않음. 어떤 나라의 경우 한 회사의 업무에 대한 중심적 관리 및 지배가 그 나라밖의 어느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회사는 비거주자가 됨. 
non-resident account : 비거주자계정 
한 나라의 외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당해국의 금융기관에 보유하는 계정자산을 말하며 계정자산의 취득경로에 따라 크게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경상계정이란 수출입, 운임, 보험료 등의 경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계정자산이며, 자본계정이란 당해국내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의 매각대금 같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계정자산이다. 
normal market : 정상적 시장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큰 시장을 가리키며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므로 정상적 시장이라고 불리운다. 
north-south problem : 남북문제(南北問題)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농업국 사이의 경제격차 문제.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신흥국가들이 결속을 촉진, 이를 계기로 남북대립관계가 국제문제화 되었다. 
nostro a/c, our a/c : 외화타점예치계정(外貨他店預置計定) 
예치환거래은행에 외국환은행이 개설하고 있는 당좌예금계정(current a/c)을 가리킨다. 외국환은행은 이 계정을 통하여 외화자금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N/R clause(not reponsible clause) : 운송면책약관 
해상운송화물에 대하여 "본선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선하증권면에 기재한 조항을 말한다 
NTB(non 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일반. 전형적인 것은 수입수량제한,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감면 등 우대조치, 반덤핑정책 등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장려정책의 수단을 말한다. 
ocean B/L : 해양선하증권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방 선진국간에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 구성된 기구. 1960년 파리에서 개최된 대서양경제회의에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편, 1961년 9월에 가맹국의 협력으로 경제의 안정성장과 무역확대를 꾀하며,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촉진과 조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총가맹국은 24개국이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우리 나 1993년 옵서버로 가입하였으며 1996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될 예정이다.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ECD 재정위원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내 위원회로 금융, 조세, 투자 등에 대한 토의를 개최하며 한국은 비 회원국으로 참석하고 있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기계산업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자사 브랜드(brand)를 넣지 않고 거래선(去來先)의 브랜드를 부착한 부품이나 완제품의 공급을 말한다. OEM 공급은 중소 메이커가 유명 브랜드에 기대어 위탁생산을 맡는 하도급의 색채가 짙으나 대형 메이커도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OEM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off-shore banking : 역외금융(易外金融)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와 비거주자인 차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를 가리킨다. 
offer rate : 오퍼 레이트 
환율이나 금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환율에서는 환율고시은행(quoting bank)의 매도율을 의미하고, 금리에서는 금리고시은행의 대출금리를 의미하며, 오퍼레이트(매도율 또는 대출금리)는 모두 오른쪽에 기재되며, 비드 레이트(매입율 또는 예금금리)는 왼쪽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리는 반대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금리를 표시할 때 오퍼레이트를 왼쪽에 비드레이트를 오른쪽에 표시한다. 
official rate, discount rate : 공정할인율 
일반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하며, 재할인율이라고도 한다. 중앙은행은 공정할인율을 금융정세에 따라 변경하여 자금수급 또는 경기변동을 조절한다. 공정할인율의 변경은 중앙은행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및 금융기관과 민간에 대한 공시수단이 됨으로써 기업의 장래전망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효과를 갖고 있다. 
offshore companies : 
이 용어는 통상 법인이 자신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 이외의 어떤 국가(흔히 tax haven지역)에 설립등기 되어있는 경우에 적용함. offshore(또는 비거주자 소유)법인은 보편적으로 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해외마케팅, 국제선박운항 및 조세절감계획(tax shelter shemes)을 위해 이용됨. 특정의 tax haven국가들은 그들의 과세관할지역에 등록한 offshore 법인의 이용이 유리해지도록 특별히 입안된 법률을 두고 있음
offshore companie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onshore companies 가 있음 
offshore fund : 역외자금 
본국의 세제 또는 운용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 금융행정면에서 특전을 향유할 수 있는 타국에 등기상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최근에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거주자가 투자목적을 위하여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지(tax haver)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총칭한다. 
offshore market : 역외시장(域外市場) 
국내시장과 분리된 형태에서 비거주자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금융·세제·외환관리 등의 규제가 적은 자유거래로서 인정하는 시장.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형과 런던형으로 대별된다. IBF형은 시장에 참여한 은행이 IBF 계정을 설정, 이 계정으로 비거주자나 타은행의 IBF와 거래한다. 런던형은 국내금융거래와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가 일체화된 시장이다. 역외시장은 런던·미국·IBF·홍콩·싱가포르·바레인·룩셈부르크에 있다. 
offshore transaction : 역외거래 
국제금융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중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와 비거주자인 차입자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OMA(Orderly Marketing Agre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 
집중호우식 수출급증 때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2국간 또는 다국간의 협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 1976년 일본제 컬러 TV의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과 일본간에 1977년부터 3년간 시장질서유지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2국간 협정이라 해도 GATT에 위반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있다. 
one hundred and eighty-three(183) day's rule : 183일 판정기준 
183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한 나라에 체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조세목적상 또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에 있어 개인의 거주와 관련이 있음. 
one-man corporation : 1인 주주법인 
오직 하나의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 몇몇 국가에서는 어떤 법인의 모든 주식지분이 하나의 人에게 속해 있을 경우 그 법인은 청산하거나 자동적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음. 어떤 국가들은 그 one-man이 개인일 경우 개인으로 과세될 것인지 혹은 법인으로 과세될 것인지에 따라 "one-man company"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onerous contract :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급부를 하는 계약 
onshore Companies : 
때때로 Offshore companies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석유수출기구 
196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쿠웨이트.이란.베네수엘라 등의 5개 산유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석유자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발족한 일종의 석유 카르텔기구. 현재 회원국은 앞의 5국을 포함, 카타르·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리비아·알제리·나이지리아·에콰도르·가봉(준회원국) 등 13개국으로, 세계 원유의 60% 이상을 생산한다. 
open economy : 개방경제 
어느 한 국가의 제반 국제거래, 즉 외국과의 재화 및 서비스교역, 자본거래 등이 자유롭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체제(economic system)를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 질서가 이러한 개방경제체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경제의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에 적합한 개방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open market operation :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화폐 및 증권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로 국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재할인금리 및 지불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수단의 한 형태이다. 매출의 경우를 매출조작 혹은 매출오퍼레이션이라 하며, 조작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며 은행인수어음, 환어음, 금 및 외국환등도 포함한다. 
opportunity loss : 기회손실(機會損失) 
리스크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현물시장에서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가리킨다. 예컨대, US$ 1,000,000을 3개월 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재환율은 780원이었으나 3개월 후 실제 매입시 환율이 800원이 된 경우 20,000,000원(=US$1,000,000×(800-780)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한다. 
option : 옵션 
양 당사자간에 일방에게는 특정 조건하에서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는 동 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옵션의 권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옵션매입자(option buyer)라 하며 매입 또는 매도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옵션매도자(option seller 또는 option writer)라 한다. 옵션계약의 가격은 프리미엄(premium)이라하며, 유가증권이 매입되는 가격은 실행가격(exercise price),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최종일은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한다. 
other income : 기타소득 
조세조약에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이 소득은 흔히 "기타소득(other income)이라는 별도조항에서 다루어짐. 때로는 "sweep-up provision"으로 알려져 있음. 
outbound transaction : 
사업을 영위하는 일방국의 거주자 및 시민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일방국의 거주자 및 시민에 대한 일방국의 조세처리를 지칭하는 용어 
outright transaction : 아웃라이트 거래 
외환거래를 할 때 되사거나 하는 등의 조건을 일체 붙이지 않고 거래하는 것. 일반적으로 외환거래라고 하면 아웃라이트 거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실물환과 선물환의 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그리고 동액으로 행하는 거래를 스왑거래라고 하며, 체크 오버(check over)라고도 한다. 
over insurance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객관적인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over-the-counter market(OTC market): 장외시장(場外市場) 
외환이나 증권이 구체적인 거래장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경우로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이 그 대표적이다. 
overall balance : 종합수지(綜合收支) 
기초수지에 단기자본수지를 더한 수지를 가리킨다.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단기자본수지가 정상적일 때에는 종합수지가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불균형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자료로서 부적합하다. 
overall position : 종합포지션 
외국환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환율에 의해 현실적으로 매매가 실행된 외환매매차액, 즉 현물환(spot exchange) 매매차액과 실제로 대금수급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환율로써 매매할 것으로 약정된 외환의 매매차액, 즉 선물환(forward exchange) 매매차액을 합산한 포지션을 의미한다. 
overhead expenses : 간접경비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직접비용에 상반되는 영업의 일반비용을 말함. 간접경비는 조세문제에 있어 어떤 회사의 지사나 자회사의 이윤에 대해 본사가 부담한 경비에 대한 용어로도 사용됨. 지사나 자회사가 본사와 소재하는 국가이외의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 본사의 거주지국과 지사 또는 자회사 소재지국 양측이 과세대상소득에서 간접경비의 공제를 허용하려 들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ozon hole : 오존 홀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의 파괴로 성층권에 생긴 구멍(공동)을 말한다. 오존층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인간을 피부암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이같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지상에서 방출되는 프레온 가스(freon gas)로 알려져 있다. 
P.A.(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 
분손 중 공동해손이 아닌 손해를 말하며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packing credit (red clause credit) : 전대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신용장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 
paper company : 위장회사, 서류상의 회사 
租稅를 回避할 목적으로 法律上 또는 形式上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實際上으로는 그 去來 및 事業活動이 이루어지지 않음. 高率課稅國에서 발생하는 所得을 無課稅國 또는 輕課稅國에 移轉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함 
paradime : 패러다임 
어느 한 시대에 통용되는 사고(思考)의 틀(pattern), 이론의 체계 
parent company : 모회사 
자회사로 불리는 다른 회사의 자본지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회사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참여기준과 재정상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국가가 정하는 법률조건에 의해 특정의 조세혜택이 부여됨. 
Pareto optimum : 파레토 최적(最適)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의 효율과 교환의 효율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①생산의 효율에 있어서는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 ②교환의 효율에 있어서는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 
parity index : 패리티 지수(指數) 
패리티환율 또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환율을 산정할 때에 적용되는 물가의 비교지수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패리티환율=기준시점의 환율×패리티지수
패리티지수=비교시점의 자국물가지수/비교시점의 외국물가지수 
passive income : 소극적소득 
일반적으로 所得의 受惠者가 消極的인 役割만을 하고 단지 뒤에서 所得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所得으로 配當金, 利子, 賃貸所得 등이 있음. 이런 소득은 그와 같은 소득을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對象物에 의해 구분됨 
PATA(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 :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4개국으로 구성된 조세회의 
PAYE(pay as you earn) : 원천과세 
이것은 영국의 pay as you earn 제도에 처음 적용되었음. 이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합리적으로 정확히 계산된 현재 상태의 납세의무로서 피고용자의 현재 급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음. 이 용어는 연말정산에서 정정 되거나 납세자의 총소득이 특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세액을 보충하여야 하지만 급료소득을 공제하는 기타의 계획에까지 파급되었음 
payroll tax : 일종의 주민세 
피고용자의 거소, 가족관계 또는 개별적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고용주의 급료지급(월급총액, 급료 및 기타의 보수지급)에 부과되는 세금. 이 세금은 누진 도는 단일세율로 징수되며,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두고 있음. 
PD(physical distribution) : 물류(物流)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재화(財貨)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내지 활동을 나타내는 물적 유통(物的流通)의 약어. 일반적으로는 포장·하역·수송·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말한다. 
PD VAN(physical distribution value added network) : 물류 VAN 
물류 합리화에 수반되는 정보처리 통신망. 
PE(permanent establishment) : 고정사업장 
二重課稅防止條約에서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固定事業場"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동 타방국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固定事業場은 통상적으로 관리장소, 지사,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채굴을 위한 기타장소와 건설현장 또는 특정기간 (6개월내지 12개월) 이상 존재하는 조립공사 및 특정상황에서의 代理人 또는 常任代表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오직 해당기업에 속하는 상품의 保管, 展示 또는 引導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기타 이와 유사한 制限事項이 있음. 
per country limitation : 세액공제의 국별한도 
이 방법에 의해 국외원천소득 및 손실이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외국납부세액에 조세경감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 국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방법. 
performance bond : 계약이행보증 
수출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수출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현금이 적립되는 경우는 드물고, 외국환은행의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 ) 또는 clean credit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수입업자 혹은 발주처는 계약이행 보증에 의해서 ①수출자나 수주자의 신용상태나 거래실적에 대하여 확약을 얻게 되고(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거래실적이 부진할 경우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②수출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은행으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있게 된다. 
personal brand goods : 개인 브랜드 상품 
개인의 이름을 붙인 상품. 만든 이와 그 업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드러내어 다른 유사상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품질의 우수성을 호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의 의류 못지 않게 최근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식품분야로, 특정 산지나 심지어 특정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취급하는 미곡상, 생산자의 이름까지 붙은 수박을 취급하는 과일가게 등 개인 브랜드 상품으로 고정손님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personal holding company : 개인지주회사 
회사주식이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그에게 귀속되고, 그가 자신의 투자소득을 받기 위해 설치된 회사. 조세피난처(tax shelter)로서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 나라들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채무계산상 그에게 직접 처분된 그 지주회사 소득을 그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세법을 두고 있음. 
PFC(priority foreign countries): 우선협상대상국(優先協商對象國) 
미국 입장에서 교역 상대국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종류와 정도 및 그러한 관행이 제기됐을 때의 무역증가액을 추정, 점수를 매겨 지정하는 우선적 협상대상국가.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면 우선협상 대상관행의 제거와 완화 및 보상에 대한 협상기간은 1년 - 1년 6개월이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면 301조에 해당하는 보복조치를 받는다.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 
미국법에 의해 PFIC는 소극적 소득원천에 의한 총소득의 75% 이상을 받는 외국법인이나 또는 총자산의 50% 이상이 소극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함. 어떤 외국법인이 PFIC에 대한 정의와 부합될 경우, 미국의 주주는 1) 연간기준 소득에 통상적인 소득 및 장기자본소득을 PFIC의 지분에 비례하여 포함시킬 것을 확실히 선택하거나, 또는 2) PFIC에 의해 "과도한 이익처분"을 받거나 또는 PFIC 지분이 매각 처분되는 경우 지연납부된 세금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조항은 1986년 조세개혁법에서 제정됨. 
phillips curve : 필립스 곡선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하는 상반관계(相反關係 ; 트레이드오프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A.W. Phillips)의 이론이다.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 실질적 관리장소 
실질적 관리장소는 OECD모델조약의 tiebreaker rule 에서 양체약국의 국내세법에 의해 어느 회사가 양국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거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테스트임. 여러조약의 tiebreaker 조항에서 채택되는 이 테스트는, 그같은 경우, 그 회사가 조약의 목적상 효율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것으로 판정함. 
place of management : 관리장소 
조세조약의 적용상, 어느 기업의 관리장소는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그와 같은 취지의 관리장소가 OECD모델협약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법에서 정할 수 있음. 
plant : 플랜트 
현행법에서 말하는 플랜트는, 광공업의 생산설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설비로, 하나의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 배치 또는 組合된 기계, 장치, 공작물의 종합체를 말함. 
point : 포인트 
포인트는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현물환율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환율을 고시할 때 보통 소수점이하 4자리를 표시한다. 다만 일본엔과 이태리 리라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점이하의 수자를 미국에서는 points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pips라고 한다. (2)선물환율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forward margin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3)금융시장에서는 basis point(1/100%)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됨. 
portfolio :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또는 그러한 증권의 목록을 가리킨다. 은행 또는 할인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어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금융자산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portfolio investment : 포트폴리오 투자(投資) 
경영참가목적이 아닌 증권투자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직접투자라고 한다.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 정보관리 
점포판매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전자식 금전등록기, 정찰판독(判讀)장치, 크레디트카드(credit card) 자동판별장치의 3가지 기기를 컴퓨터에 연동시켜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미리 가격표에 상품의 종류·가격등을 선(바 코드)으로 표시해 두고 자동적으로 판독케 하여 판매시점에서 즉시 판매관리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판매에도 이용된다. 
positive option : 포지티브 옵션 
통신판매에서 구매자는 소정의 상품을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택하고, 주문 카드를 판매자에게 우송한다. 여기서 비로소 주문상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선택의 방법을 포지티브 옵션이라 한다. 
possessions tax credit : 
3년의 테스트기간동안 총소득의 80% 이상을 미국속령 원천에 의해 발생시키는 미국법인 및 미국 속령내의 적극적 사업수행에 의해 총소득의 75% 이상을 발생시키는 미국법인은 해당 속령에서 수행된 사업의 외국원천소득 및 속령원천투자소득에 귀속되는 미국과세지분소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postmodernism :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modernism)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문화 예술운동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인 인용기법을 배척하고 이질적 요소나 역사적 토착적 작품 등에서의 인용 등을 과감히 도입한다. 
preferential duties : 특혜관세(特惠關稅)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 이것은 GATT의 일반적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화에 비춰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present value : 현가(現價) 
자금의 가치는 현재가치와 장래가치로 구분되며,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장래가치를 현재가치로 置換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래가치란 자금이 가지는 일정기간 후의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가치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장래가치의 산출에는 단순이율이 아닌 복리(compound interest rate)를 적용하여야 한다. 
price risk : 가격위험 
가격이 예상한 것과 달리 움직이므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가격에는 상품시장의 물가, 외환시장의 환율, 금융시장의 금리, 채권시장의 수익율, 주식시장의 주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변동성이 있어 가격위험을 수반한다. 
price stabilization duties : 물가평형관세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정 수입물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prime rate : 프라임 레이트 
금융시장에서 큰 은행이 우량고객(prime customer)에게 단기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prime rate의 기원은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극히 부진하여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었다. 인하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큰 은행들이 인하의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인하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였다. 이는 그후, 상당기간 동안 대출에 대한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으로의 역할을 하였으나, 법적규제를 받으면서 협정은 없어지고 오늘날의 prime rate로 변화되었다. 
product differentiation :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 
종래의 제품과 다른 특이성을 추구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호(選好)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제품차별화는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어느 정도 보급되고 기본수요가 충족되었을 단계, 즉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로 보아 성장기 이후에 품종수요를 자극하는 선택적 추구를 통해 전개된다. 
profit mark-up : 이익가산율 
판매인의 원가를 취하여 적정이익가산율을 더한 독립기업간가격의 확인방법. 
program loan : 프로그램 론 
미국의 AID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머지 않아 무상원조를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나라에 주는 차관. 원자재 차관 또는 비계획사업차관이라 번역된다. 
protectionism : 보호무역주의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 방법으로는 관세인상,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제(輸入課徵金制), 수입담보금제 등이 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GATT 협정에 의해 자유무역이 원칙이며, 보호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나 실업율이 아주 악화된 경우나, 자국의 당해 산업이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은 GATT의 승인하에 보호수단의 강구가 허용된다. 
protective duties : 보호관세 
과세의 주된 목적이 국내산업보호, 즉 유치산업의 보호 및 육성, 기존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있는 관세 
protocol : 의정서(議定書) 
외교교섭이나 국제회의의 의사(議事) 또는 보고서에 관계국이 서명한 것으로 조약 형식의 일종. 절차나 효력에 있어서 일반 조약과 다를 바가 없으나 내용면에서 중요성이 적은 경우 이 형식을 취한다. 
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평가 
2개국 통화의 환율은 양국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평가(parity)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로서 이 가설에 의한 환율을 구매력평가 환율이라 한다. 예를들면 기초의 양국환율이 균형 상태인 A국과 B국에서 일정기간중의 inflation격차가 A국이 +4%이라면 기말 A국 통화의 대B국 통화에 대한 환율은 -4%, 즉 4% 평가절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WL(priority watch list) : 우선감시대상국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특별301조를 근거로 중간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함. 우선감시대상국을 긴급협의대상국·수시점검대상국·계속협의대상국 등으로 세분하여 적용함.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우선감시대상국 중 수시점검 대상국으로 지정됨. 
quotation : 가격고시 
외환·증권시장 및 무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세기준가격, 가격산정 등의 의미로 통용된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환은행이 각종 외환에 대해 게시하는 외환시세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의 가격을 가르킨다. 특히 지정된 시점의 시세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일 결제거래(실물거래) 또는 종장시세(closing rate)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역채산의 기초가 되는 제시가격의 산정, 또는 그 결과로서의 산정가격을 의미한다.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 외화가득율(外貨稼得率) 
한 나라의 총수출액 중에서 실제로 가득한 외화에 대한 백분율. 현재 우리 나의 외화가득율은 FOB(본선인도) 수출가격에서 CIF(운임보험료부담조건) 원자재가격을 뺀 다음 이를 FOB 수출가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해 계산한다. 외화가득율은 자국의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한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또 가공도가 높을수록 가득율도 높아지므로 부품의 자급도 향상된다.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합리적기대가설(合理的期待假說) 
가계와 기업들이 정부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통화정책에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재정·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가설이다. 
R & 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 및 개발 
R & D 는 제조 및 산업분야에서 수행되는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연구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제품의 생산 또는 공정의 개선을 위해 이용하게 됨. 일반적인 전제로서 R & D의 범위는 단지 실험실이나 설계실에서부터 원형적 상태(prototype status)에 한정됨. 어떤 연구활동이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한 그 활동은 R & D 의 영역에 속함. 품질관리, 일반적인 제품검사활동, 자료수집, 효용성조사, 관리연구, 시장조사 및 판매촉진활동들은 대개 R & D 연구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모든 나라가 그들의 국내법에 R & D 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함. 
rebate : 리베이트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분에 대하여 환급되는 이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수입업자가 만기일 이전에 환어음금액을 지불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까지의 미경과 이자를 리베이트로서 환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수입국의 통화로 표시된 환어음이 수출지 은행에서 매입되는 경우 환어음대금에 수입지에서 지급되어 수출지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자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received B/L : 수취선하증권 
화물을 선적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선적하기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후 선적 전에 발행 한 것 
reciprocity principle : 상호주의 원칙 
"give and take"의 원칙은, 국가간의 조세특전이 요망되는 경우, 여러 가지 조세상의 맥락에서 운용함. 상호주의는 국내법에 의해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기준이며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가 자국의 납세자에 대해 조세를 경감해주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조세경감혜택을 부여함. 
reengineering : 리엔지니어링 
최근 기업들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구미 및 아시아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영 전략중의 하나로 「조직 재충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을 개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Regular 301 : 미통상법 301조 
1974년 미국 통상법 중에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의 시정, 보복조치를 규정한 조항. 
relief loan : 구제금융(救濟金融) 
주거래은행이 부실기업(不實企業) 또는 부실예상기업의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히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 지원방법으로는 신규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와 대금 회수일을 일시 연기해 주는 경우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산(採算)과는 관계없이 종래의 대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적자융자(赤字融資)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repudiation : 지급거절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채무이행 의무나 차입계약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 구분한다. 
resale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법 
관계회사간의 이전가격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판매용자산의 구매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그 재판매가격에서 정상이익률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독립기업가격을 구함. 이 방법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 요구됨. 
reserve accounts : 대외준비계정 
통화당국이 대외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증감변동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금과 국제결제통화로서 통용되고 있는 외화의 보유액을 의미한다. 우리 나 전체의 외환보유고는 통화당국의 보유회환외에 일반 금융기관의 보유자산도 포함하여 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유가증권, 매입외환, 본지점계정, 금, SDR, IMF 출자금으로 구성되고 있다. 
residence : 거주(居住) 
居住地 判定은 과세부과의 기본이 됨. 일반적으로 거주납세자는 비거주납세자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소득 또는 기타 과세항목에 대해 과세됨.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거주자는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단지 과세관할권내에 있는 원천소득에만 과세됨. 고려대상이 되는 요소 중에는 그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당해 국가에서 실제로 체류한 滯在日數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일정 과세년도에 6개월 이상 어떤 국가에 滯在할 경우와 그 개인이 당해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恒久的 住居를 두거나 그 국가와 경제적 기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거주자 판정은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와 실질적 접근에 의한 경우의 두가지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음. 전자에 의하면, 어떤 법인이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는 경우 당해 국가의 거주자가 될 수 있음. 후자에 따르면, "관리장소테스트(place of management tests)"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의 중심적 관리(central administration) 및 실질적 관리(effective management)장소, 본사(head office), 주요장소 (principal place) 등이 위치한 곳에서 동 법인은 거주자가 될 수 있음. 많은 국가들이 위 두가지 테스트를 적용함. 
residence priciple of taxation : 거주지국 과세원칙 
이 원칙에 따라, 한 나라의 거주자는 그들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단지 원천지국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resident : 거주자(居住者)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자연인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그러하지 않은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국내에 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는 자. 
retaliatory duties : 보복관세 
외국에서 우리 나라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revenue duties : 재정관세 
과세의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 
revolving credit : 회전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정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계속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 
Rio declaration : 리우 선언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위한 협약을 일컫는 것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리(지구 헌장)와 21세기를 향한 행동 계획 등이 채택되었다. 
risk excluded : 면책위험 
부담보위험 종류로서 원래는 담보되는 위험이지만 특정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위험 
risk insured (risk covered) : 피보험위험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 즉 그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위험 
roll call system : 롤 콜 방식 
UN 투표방식의 하나. 추첨으로 정해진 나라부터 알파벳순으로 호명하면 각국 대표들이 가부(可否) 또는 기권의 의사를 표시한다. 
round : 라운드 
2차대전이후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47년 GATT체제가 출범한 이래 GATT 회원국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국제무역상의 장애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라운드는 이러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며 스포츠 경기에서 시합의 횟수를 라운드라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임 
round trip transaction : 왕복거래 
무형자산이 모회사에 의해 개발되어 저세율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있는 제조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의 남용사례. 제조된 자산은 최종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해 모회사에 재판매됨. 
S corporation : 소규모법인 
미국세법에서 이 법인은 35명 이상의 개인주주를 둘 수 없는 미국법인으로서 이들 주주는 모두 미국시민이거나 거주자이고 한 종목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IRC에서 "S corporation"으로 알려져 있는 이 용어는 파트너쉽과 법인의 혼합된 형태로서 주주들은 법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의 이익배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장점이 있음. 
safe haven rule : 면제규정 
세무행정당국은 이 규정을 납세자에게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인정해 줌.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간 차입이자가 특정 매개변수내에 들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인정해줌 
safeguard mechanism : 긴급수입제한(GATT 제19조) 
一國은 특정상품 수입이 急增하여 국내 同種産業에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憂慮가 있을 때 채택할 수 있음. 비관세장벽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急增' '同種産業' '憂慮' 등의 용어가 恣意的 해석의 여지가 있어 수입제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왔음 자동제한을 지지하는 EU 및 북구제국과 신흥공업국들간에 대립된 견해를 보였으며, safeguard 조치시 선별적인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수량 규제시 예외적인 특정수출국에 대해 쿼타를 조정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쿼타조정(quota modulation) 제도를 신설함 
SAYE(save as you earn) : 
이 계획에 의해서 피고용자는 정규적으로 돈을 저축하는데 저축액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그들의 급료에서 공제됨. 개인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을 위한 세금공제 또는 저축액의 지급이자 및 보너스에 대한 면세와 같이 SAYE계획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러가지 조세혜택이 주어짐. 
scale trading : 물타기 
주가(株價)가 하락할 때 보유주식의 매입 수량을 늘려 전체적으로 매입 주식의 평균단가를 낮추는 작전. 
schedular(or analytic) tax system : 분리과세제도 
어떤 조세체계내에서 원천이 다른 소득은 서로 분리하여 과세됨(즉, 서로 다른 "schedule에 의해서) ; 그러므로 산업상, 상업상의 이윤, 급료, 증권 및 주식에 의한 소득(예 : 이자 및 배당), 토지에 의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서로 분리되어 과세처리됨. 이 조세체계에 의해 개인 및 법인, 기타 법적 주체에 대해 과세되며 누진 또는 고정세율로 부과됨 
SDR(Special Drawing Rights) : IMF의 특별인출권 
국제간의 거래에 필요한 대외 결제수단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3의 국제통화라 할 수 있다. 출자방법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각 통화가치로부터 SDR의 가치를 경정(更定), IMF에서 발행총액을 정한 후 IMF의 출자비율에 맞춰 각국에 배당한다. 외화가 필요한 나라는 SDR를 인도하고, 외화에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조달한다. 
sea waybill : 해상화물운송장 
화물의 수령증과 운송계약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서류로서 유통성이 없고 또 화물인도시에 제시 또는 상환할 필요도 없다. 
seasonal duties : 계절관세(季節關稅) 
1년 중 어느 특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영국·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계절관세의 목적은 특정 농산물의 출하기에 수입관세를 부과,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다른 계절에는 면세하여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econdary adjustments : 이차조정 
한 국가의 어느 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는 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전대가 또는 비용부담액이 지급회사 과세당국에 의해 하향조정되는 경우, 이 조정은 지급회사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2차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모회사에게 그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정액의 초과부분은 그 모회사에 대한 이익처분으로 간주되고, 2차조정은 그 모회사에 지급된 배당만큼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자회사가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Section 482 White Paper: 미연방세법 482조에 관한 백서 
미재무성 국제조세상담실(the office of International Tax Counsel)에 의해 제시된 회사간 이전가격거래 연구로서 무형자산의 판매, 사용허가 또는 양도를 포함하는 제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음. 1988년 10월 18일 발표됨. 
seed money : 시드 머니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생긴 신조어(新造語). 빛이 자산보다 더 많은 부실기업의 경우 기존 대출금을 장기 저리로 해주더라도 인수자가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더 해주는 조건을 붙여서 기업을 정리하게 된다. 이때의 신규대출금을 시드 머니(종자돈)라고 한다. 
seller's market : 판매자 중심의 시장상태 
상품의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구매자끼리의 경쟁이 격심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세력이 강해짐. 
sensitive item : 센시티브 아이템. 요주의(要注意) 수입품목 
수입품의 유입으로 국내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할 대상품목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덤핑방지법에 의해 철강재를 요주의 품목으로 선정, 이를 감시하기 위해 덤핑 조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준가격인 트리거(trigger)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settlement currency : 결제통화 
국제통화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의 결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국인, 외국인의 구별없이 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보유하는 외국인이 주로 일반상업은행 등 민간인이나 중앙은행 등 공적 통화 당국이냐에 따라 준비통화와 결제통화로 구분된다. 즉 결제통화란 민간에 의하여 보유되어 주로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며, 준비통화란 중앙은행 및 재무부 등 공적기관에 의하여 공적대외준비(official external reserves)로 보유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조세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970년 제5차 동남아시아각료회의에서 발족되고, 1971.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각국 순번으로 개최함. 회원국(9개국) :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한국은 81. 11가입, 82년부터 참가) 
sham : 위장 
僞裝을 의미하며 僞裝去來(sham transaction)는 조세회피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함 
shifting of tax : 세부담의 전가 
간접세의 경우에는 소비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여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적절히 자신의 대가를 조정하여 그 세금을 다음 소비자에게 전가시킴(forward).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 사이보 
싱가폴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SIBOR는 LIBOR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동되고 있으며, SIBOR결정의 주요 3개 요인은 각 은행간의 자급수급의 필요성, 전일 유로달러시장과 당일 외환시장의 동향과 유로달러시장과 싱가폴 금융시장에서의 각 은행의 자금 운용지침에 의하여 결정된다. 
sight bill : 일람출급어음 
제시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어음 
Silicon Vally : 실리콘 밸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 계곡에 자리잡은 세계 유수의 하이테크 공업단지 반도체 메이커를 중심으로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전자공학, 우주공학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하이테크 산업의 메카이다. 반도체의 원료가 실리콘인데서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simulation : 시뮬레이션 
실제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 모의(模擬)실험을 하느 것.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경제현상 등에 알맞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여러 가지 변수를 부여함으로써 그 예측결과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현재는 선박·항공기 등의 설계, 기업의 경영전략, 경제예측 등에 이 수법이 사용된다. 
simultaneous bids and offers : 동시호가(同時呼價)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때 같은 시간에 접수된 주문가격이나 시간의 앞뒤가 불분명한 주문가격. 따라서 시간우선의 원칙은 배제되고 가격 및 수량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을 채택한다. 
single interest rate swap : 단일금리(單一金利)스왑 
스왑과정에 중개기관이 개재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금리를 스왑하는 것을 가리킨다. 
sinking fund : 감채기금 
채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채권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려면 자금압박을 면치 못하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상환에 대처하는 기금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환을 감채기금상환(payment by sinking fund)이라고 한다.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표준국제무역분류 
경제통계나 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상품을 분류 한 것이나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 
situs rule : 
특정자산이 조세목적상 소재 하여야 할 곳에 소재 하는지 또는 소재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 세법규정. 자산의 소재는 납세채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세, 순자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에 중요함. 
sliding tariff : 활척관세(滑尺關稅) 
물가평형관세의 적용방법의 하나로서 수입하는 물품가격의 등락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시키는 과세방법의 관세를 말한다. 즉, 수입물품의 가격이 비쌀 때에는 세율을 낮추고 쌀 때에는 세율을 높임으로써 국내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외부경제라고도 함.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댐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의 총칭임. 
soft money : 연화(軟貨) 
국제외환시장에서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통화를 가리킨다. IMF의 14조국 통화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교환이 자유로운 통화를 硬貨라고 한다. 
soft ware : 소프트웨어 
전자계산기 및 입출력장치 등과 같은 기기류를 하드웨어(hard ware)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광의로는 전자계산기 활용을 위한 일체의 지식·기술을, 그리고 협의로는 전자계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기술, 즉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라 부른다. 
sole bill : 단일어음 
환어음의 발행통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정본(original) 1통만 발행되는 어음 
source of income : 소득원천 
소득의 특정항목이 원천을 두고 있거나 또는 그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또는 국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규정은 특정국가의 법률이나 판례 또는 조세조약에 구체화되어 있음. 내국법은 원천개념의 사용에 따라 다양함.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의한 배당처분은 그 배당을 처분하는 회사의 거주지국 또는 그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킨 국가(들)에 그 소득원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다른 예로서, 사용료의 경우 기본계약이 서명 날인된(보다 공식적 접근방법) 장소에 또는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이 수행된 장소 또는 지급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장소(보다 사실적 접근방법)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south-south problem : 남남문제(南南問題) 
남측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격차 및 그에 따른 여러 문제. 이러한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을 남남협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간에 주로 경제. 기술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말한다. 
sovereign risk : 소버린 리스크 
국제금융상의 용어로 차주가 외국정부이거나 외국의 공적기관인 경우 자금대주(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한 기관)가 지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을 가리키는 말. 최종적인 상환의무를 정부가 지는 투융자의 경우 국가주권자(sovereign)에게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risk)이 따르기 때문에 이 위험을 '소버린리스크'라 부른다. 이와 같은 경우의 전형적인 예로는 쿠바 혁명 후 카스트로 정권이 전(前)정권이 짊어지고 있던 채무지불을 거절한 것을 들 수 있다. 
Special 301 : 스페셜 301조 
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 보복조치의 발동권은 미 통상 대표부(USTR)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spot exchange : 현물환(現物換) 
매매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인도되어야 하는 환을 현물환이라고 한다. 대고객거래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이 인도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은행간 거래는 금액이 거대한 관계로 자금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2영업일에 인도하는 것을 은행에 인정하고 있다. 
spot financing : 현지금융 
해외에 진출한 국내업체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을 포함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체의 금융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무역업체, 건설업체 등이 운영자금, 자재 및 장비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spot fund : 스팟 펀드 
증권시장에서 50억원 안팎의 소규모 투자기금을 모아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특정 품목에 단기간 집중 투자하는 신탁 상품으로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pot market : 현물시장(現物市場) 
거래와 대금결제 시점이 동일한 시장. 외환현물시장에서의 결제는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넓은 의미에서 1주일까지의 선물거래를 현물시장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현물시장에는 외환현물시장뿐 아니라 원유를 포함한 1차 산품현물시장도 있다. 
spread : 스프레드 
스프레드란 개념은 差를 의미하는 것이나,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현물시장에서는 매입률과 매도율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매입률이 600원이고 매도율이 610원이면 스프레드는 10원이다. 둘째, 선물환시장에서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를 가리키며 선물환마진(forward margin)이라고도 불리운다.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말한다. 예컨대 예금금리가 10%이고, 대출금리가 10.5%이면 스프레드는 0.5%이다. 넷째, 가산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유로시장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LIBOR+α로 정하는데 α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다섯째, 선물시장에서는 어떤 만기월의 선물의 매입가격과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만기월인 선물의 매도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stand by credit : 스탠드 바이 차관 
IMF 가맹국이 한꺼번에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대기성(待機性)차관. 금리(金利)가 없으며, 0.25% 정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3-5년으로 되어 있다. 
stock index futures : 주가지수선물(株價指數先物) 
선물거래중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물을 말한다. 주식보유에 따른 리스크는 개별적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시장 전체의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금리선물에 의하여 커버되고, 후자는 주가지수선물에 의하여 커버된다. 
stop-loss limits : 손실중지한도(損失中止限度) 
딜링을 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면 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도를 정하여 놓고 손실이 일정한도에 달하면 해당 딜러는 딜링을 정지하고 후일을 기약하여야 한다. 이때 정하여지는 한도를 가리킨다. 
sub lease : 전대(轉貸)리스 
국내의 리스회사가 외국의 리스회사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를 리스하여 국내의 임차인에게 리스하는 경우를 말한다. 
subpart F : 
주요 조세회피에 대한 미국세법 규정으로서 支配外國法人(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의 課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條項 (sections)을 말함. 기본적으로 특정소득이 주주에게 배분된 이후보다는 미국인소유자의 外國法人所得에 대한 과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subrogation : 대위(代位)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 
sun belt area : 선벨트 지대 
동쪽은 노스캐롤라이나주로부터 텍사스주를 거쳐 서쪽의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북위 37도선 이남의 미국의 15개주를 말한다. 온난한 기후와 석유, 가스자원이 풍부하여 제2차 세게대전 이후 농업, 석유산업외에 군수(軍需), 부동산, 관광 등의 산업을 주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sunday bank : 선데이 뱅크 
은행이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융자해 주는 기업으로 논뱅크(nonbank)라고도 한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신용판매회사, 크레디트카드회사, 소비자 금융회사, 수퍼마켓,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현금서비스를 하고 있다.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붙여졌다. 
Super 301 : 슈퍼 301조 
1988년 미통상법 301조의 불공정무역국 관행보복 조항으로 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 상대방(국가가 아님)을 규제하는데 비하여 슈퍼 301조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국가를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강화한 내용임. 
supplier's credit : 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서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한편 공급자 신용은 관련리스크의 부담방법에 따라 ①수출자가 관련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②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③모든 부담을 금융기관에 전가시키는 경우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swap agreement : 스왑협정. 상호통화협정 
각국의 중앙은행끼리 각각의 통화를 서로 예치하는 협정을 말한다.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호간의 차입은 단기간이며 당초 적용된 환율에 의해 변제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방위자금 조달을 위해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과 체결한 협정이 대표적인 경우다. 
swap transaction : 스왑거래 
현물환과 선물환이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스왑거래는 change over 또는 switch라고도 한다. 또 선물환매도와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forward/forward거래라고 한다. 
synergy effect : 시너지효과 
기업합병으로 얻어지는 경영상의 효과. 기업간의 합병으로 2+2→5와 같은 경영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광고·판매·유통·생산·연구개발 등 공유할 수 있는 사내자원(社內資源)이 많으므로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란 본래 인체(人體)의 근육이나 신경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내는 활동 또는 그 결합작용을 의미한다. 
tariff quota : 할당관세 
수입수량(또는 금액)의 일정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그 수량한도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tariff quota system : 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수량까지의 물품에 대하여는 저세율 그것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고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제도이다. 
tax compliance : 납세도의 
納稅者들이 所得稅, 買上稅 등에 대한 稅務申告를 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법률상의 義務履行에 대한 정도를 의미함 
tax derivatives : 택스 디리버티브 
영업수익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tax haven : 조세피난지(租稅避難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전혀 없거나 저율인 국가나 지역을 가리킨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바하마와 버뮤다가 있는데 이를 조세천국(tax paradise)이라 한다. 후자에는 스위스·리히텐슈타인·홍콩등이 있는데, 이를 조세보호지(tax shelter)라고 한다. 
tax sparing credit : 간주외국세액공제 
개발도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경감의 특별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 일방국이 외국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령, 개척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투자이윤에 대해 租稅休日(tax holiday)과 같은 조세혜택(tax incentives)를 허용하고, 해당 회사가 이같은 이중과세경감을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타방국은 동 회사에 간주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tax swap : 세금(稅金)스왑 
세율이 다른 채권간의 스왑을 가리킨다. 
tax treaty : 조세조약, 조세협약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2개 이상 국가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구어적 용어. 조세협약은 관련국가간의 협상결과이며 국내법에 따라 각국별로 비준을 거침. 조세조약의 기본목적은 관련국가간에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할당하는 일임. 조세조약은 또한 체약당사국 과세당국간에 정보교환규정을 설정하여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tender offer : 공개매수청약 
자본참여를 통하여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회사가 흡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때 제시되는 가격(tender price)은 통상 흡수대상 기업의 주주에 대한 유인(incentive)으로 현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제시된다. 
tender price : 입찰가격 
고객이 어떤 증권이나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가격을 지칭한다. 한편 미국의 면화거래에서는 특히 면화현물가격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이 가격에 인도비용을 합하여 당월 선물가격(current futures price)이 된다 
thin capitalization : 과소자본 
법인이 자기자본을 타인자본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적은 경우를 말함. 이는 배당 및 이자지급에 대한 세무처리가 "thin capitalization"으로 인해 조세회피장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함. 어떤 상황에서 표면상의 이자가 비거주자본가에게 지급될 경우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조세경감 이상으로 조세협약에 의거 원천지국의 원천세 경감 혜택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지(tax haven)에 소재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개입되어 동 회사에 배당 또는 이자가 지급되면 해당 자본가는 자신의 거주국에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음. 
third-tier foreign tax credit : 3단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의 의결주식을 최소한 10% 소유하는 미국의 법인은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외국원천세뿐만 아니라 동 외국자회사에 의해 납부된 소득세의 비례하는 몫(pro rata portion)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만일 그 외국자회사가 다른 외국회사의 의결주식을 최소한 10% 소유할 경우에, 그 제2차회사(second-tier)의 축적이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일부는 제1의 자회사가 제2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이것을 당해 미국법인에게 배분하는 시점에서 그 미국법인에 귀속됨. 
three D : 3D 
dirty, dangerous, difficult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이다. 본래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분야의 산업을 일컫는데서 비롯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을 위주로 한 노동인력의 취업경향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three S : 3S 운동 
생산성 향상운동의 하나. 표준화(standardiz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전문화(specialization)의 3개 머리문자를 떼어서 3S라 부른다. 
TIBOR(Tokyo inter-bank offered rate) : 티보 레이트 
일본 동경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금리(interbank offered rate)로서 런던시장의 LIBOR와 같은 의미이다. 다른 동종 용어로는 SIBOR(Singapore Inter Bank Offered Rate)가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경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TIBOR도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적용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tick size : 가격변동제한폭 
거래소 선물거래에서의 1일가격 변동폭 제한을 tick size라 한다. 이처럼 선물계약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가들의 증거금 조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Tomas credit : 토마스신용장 
수출입 쌍방 중 한쪽이 먼저 신용장을 발행하고 그 신용장의 효력은 상대방이 동액만큼 일정기간내에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 발생하도록 조건이 붙은 신용장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 발하, 불착 
보험계약 중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물건을 포장째로 훔치거나(theft) 포장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pilferage),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non-delivery)를 말한다 
T/R(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貸渡) 
수입대금 결제전에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대여하여 화물을 수령,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도 그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 
trade credit : 무역금융 
대외무역과 관련된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상업금융의 일종이다. 무역금융은 대상에 따라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수출금융과 수입금융,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리스(lease), forfaiting 금융과 기타 각종 보증도 넓은 의미의 무역금융에 포함된다. 또한 무역금융에는 그 형태로 보아 수출입업자 상호간의 금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외국환 은행이 개재하여 금융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transfer price : 이전가격 
한나라의 동일계열기업 또는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에 적용되는 가격인데 특히 후자와 같이 다국적기업내 계열사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것은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련회사간의 수출입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에 소재한 계열기업의 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앞 이전가격은 상향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을 하향 조작한다.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윤은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 이기업의 총이윤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결정 
다양한 그룹기업간의 거래(상품판매, 용역의 제공, 특허권 및 노우하우의 移轉과 使用, 資金貸與)에 대하여 特殊關係者間에 부담하게되는 가격의 결정, 특히 다국적기업내부의 가격결정. 이러한 가격결정은 그 가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되지 않는 한, 동일한 상황의 공개시장에서 비교가능한 거래로 특수관계없는 사업당사자와 합의하였을 가격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당국은 原價加算法(cost-plus method), 再販賣價格法(resale price method), 比較可能第3者價格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第4方法(수용가능한 결과의 산출방법) 등에 의하여 正常價格을 산출함 
traveller's check : 여행자수표(旅行者手票) 
여행자의 현금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가리킨다. 여행자가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매입할 때 서명을 하도록 하고 여행지에서 사용할 때에는 부서(counter-sign)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외국환은행에서도 발행하고 있다. 해외여행시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통고하면 지급정지가 되어 소지인을 보호하고 있다. 
treaty override : 조세조약의 우선권 
일반원칙으로서 조세조약은 그 규정이 국내법과 상충될 경우에도 그 국내법에 대해 우선권을 가짐. 최근 몇년동안 특정 국가들은 특별히 조약규정에 우선하도록 입안된 국내법을 제정하였음. 조세조약을 우선하는 국내법의 적용은 현행 조세조약의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강도높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treaty shopping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treaty shopping(제3국 거주자의 협약이용, 협약의 맹점이용)이란 2개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즉, 多國籍企業이 특정국가에 진출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의 체약국 중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제3국)를 선정하여 그곳에 僞裝會社(서류상의 회사 : 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그곳에서 계약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假裝함으로써, 실제로는 계약과 다르게 財貨 또는 用役이 移動하는 현상을 總稱함. 
triangular trade : 삼각무역(三角貿易) 
상대국과의 사이에 제3국을 개입시켜 상대국과의 무역상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 가령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수입초과일 때, 한국에 대해서 수입초과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초과인 제3국을 개재시켜 3국간의 무역을 행함으로써 서로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환리스크(위험)의 회피, 위험분산 등의 이점이 있어서 대규모 상사의 3국간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RIM(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무역관련 투자조치 
구체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받아들일 때 기술이전 요구. 특정부품의 국내제조 요구 등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며, 무역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를 규제하는 국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triplicate sample : 제 3견본 
계약이 성립된 다음 약정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에게 보내주는 견본 
TSS(tax sparing system) : 상호면세제도 
두나라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일국에서 면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비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모국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정부간 협약으로 일국에서 조치한 면세 해당액을 일단 과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도 비과세 함으로써 외국인의 자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T(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電信換)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편환에 비하여 도달속도가 빠르며 매입시에도 전신환매입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신료가 부담된다. 우편환이 소액송금에 이용되는데 비하여, 전신환은 거액의 송금에 이용된다. 
turn key system : 턴 키 방식. 일괄수주계약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계약방식의 하나.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해서 인도한다는 의미이며, 조사·설계·기기조달·건설·시운전까지 행하는 방식이다. 토목공사부터 공장건물·부대설비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해서 풀 턴 키(full turn key)라고도 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동산유국 등은 플랜트 상담의 대부분이 풀 턴 키 계약이 되고 있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계획 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기관. 각국에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정책권고, 유엔차원의 환경계획실시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최근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 최종교섭에서는 선진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적재산권과 후진국의 유전자 자원주권을 상호 인정해 주기로 합의 함 
universal banking system : 겸업은행제도(兼業銀行制度) 
은행이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은행주변업무, 신탁업무증권업무, 보험업무와 장기산업금융까지 참여하여 종합적인 금융써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제국에서 발전한 제도이나 미국, 일본 등 전문은행제도 (specialized banking system)를 채택하던 나라도 겸업은행제도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반은행에 신탁, 팩터링, 증권 등 주변업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겸업은행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UR(Uruguay round) : 우루과이라운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UR은 1980년대 들어 농업공황·제조업 쇠퇴·서비스업 팽창이라는 자국의 산업구조 변화속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으로 시장개방분야인 관세·비관세·천연자원·농산물·섬유(MFA)·열대산품과, GATT의 규정 강화 분야인 GATT 조문개선·MTN 협정(반덤핑 코드)·긴급수입규제조치·보조금 상계관세·분쟁 해결 절차·GATT의 기능강화와, 신분야인 무역관계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등 15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UR 협상은 원래 '90년 12월에 브뤼셀에서 완결될 예정이었으나 각국간에 의견차이가 심한 농업문제 때문에 결렬, UR가 협상기간을 넘기고도 타결을 보지 못하다가 1993년 12월 15일 전세계 117개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7년 이상 끌어온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UR협상이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GATT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국제회의센타에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TNC) 총회에서 UR 협상의 완료를 선언하고 전후 46년간 존속돼 온 GATT 체제가 청산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됐다고 발표했다. 
usance : 유전스 
외국의 수출업자가 그 상품의 수입업자에게 발행한 특정 기한부 화환어음 일람출급어음에 대칭 되며 보통 유전스 빌(bill)이라 한다. 어음의 지불인, 즉 수입상은 유전스 기한 안에 수입화물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기일에 가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무역대금의 결제가 원활하고 쉽게 되는 한편 어음의 발행인, 즉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유전스 기한만큼 대금의 회수를 유예하는 셈이 된다.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발행 또는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되는 어음 
value date : 기산일 
자본거래,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자금의 수도결제일, 즉 자금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말한다. 기산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산일로 정해진 일자가 그 표시통화국의 영업일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물환거래의 기산일은 대부분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데 이는 국제간의자금거래에 있어 각국간에 존재하는 시차를 감안하고 또 자금이체에 따른 은행의 업무상 소요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현편 선물거래의 기산일은 현물환기산일에 해당 일수를 더한 영업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DT syndrome(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VDT 증후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장시간 보면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증후군. 눈이 피로한 정도부터 침침하다. 아프다. 시력이 떨어진다 등의 눈 질환과 두통·두중감·불안감·구토기운 등 각종 전신증을 볼 수 있다. 
venture capital : 벤처 캐피털 
모험자본.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장래성은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위험성이 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또는 그 자본이다. 외국의 경우 전문 벤처 캐피털이 일찍부터 설립되어 본 궤도에 올라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1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외에도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한국기술개발금융회사·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 등이 있다. 
vertical equity : 수직적 공평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납세자는 과세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주의 
Vienna Convention : 비엔나 협정 
과세목적과 관련된 4가지 多者間 "비엔나 협정"이 있음.
- 1961. 4. 18 외교관 관련 협정
- 1963. 4. 24 영 사 관련 협정
- 1969. 5. 23 조약법 관련 협정
- 1986. 3. 21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조약법 관련협정
최초 협정에는 각 국가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 파견되는 외교사절 및 대표외교관(Heads)에게 부여하는 의무의 면제(immunities), 면세(exemptions) 및 특전(privileges)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두 번 째는 영사 및 영사관 직원들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는 조세조약 적용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generally accepted rules), 조약의 체결, 조약이행, 적용 및 해석 등을 포함하고, 네번째는 국가와 국제기구간, 국제기구들간의 조약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비엔나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보다는 국제법의 현행 규칙을 成文化하는 것임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면책비율의 적용없이 단독해손의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 
Wall street : 월 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이스트리버에 이르는 지역으로 금융·증권의 대명사. 미국 경제금융의 심장부인 동시에 세계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런던의 롬바트가(街)에 대립하는 대금융의 중심지로 미국의 주요 은행·증권거래소·보험회사 등이 집중되어 있다. 
WAN(wide area network) : 광역종합통신망 
기업 내 종합통신망(LAN)을 광역으로 결합한 것. 이것이 발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ISDN(inter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즉 종합디지털 서비스망이다. LAN·WAN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ISDN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에 의한 ISDN표준화 작업에 의거하고 있다. 
windows : 윈도우 
개인용 컴퓨터를 손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어려운 영어 단어대신 도형으로 바꿔 놓은 것으로 컴퓨터 작동 소프트웨어(운영체제 : OS)의 혁신을 불러왔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파리조약과 저작권을 다루는 베른조약의 관리와 사무기구상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국제조약의 가입과 각국 내 입법과의 조화를 장려하며, 또 개발도상국에는 법적.기술적 원조를 해서 그 지적재산권의 근대화를 통해 공업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UR 타결과 함께 채택된 이른바 마라케시 선언에 의하여 그 창설이 확정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WTO의 설립으로 종래의 GATT는 막을 내렸으며 세계 시장 개방을 주축으로 하는 새 무역질서가 수립되게 되었다.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UR협정 위반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세계무역의 '평화유지군', '세계경제헌법'이란 별칭을 가진 WTO는 분쟁해결기구(DBS)를 신설했다. 95년 1월, WTO가 정식 발족하면 세계 경제는 전방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W.W.D.(weather working days): 호천후(好天侯) 작업일 
정박일수 계산의 기본이 되는 일수계산 방법의 하나로 wokring days에서 다시 악천후로 인한 하역불능일을 제외한 것이다. 즉 기후조건이 하역작업 가능한 날짜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 등과 같이 일기불순으로 하역작업이 불가능 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X theory : X 이론 
미국 경영학자 맥그레거(D. McGregor)가 그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밝힌 견해로서 X 이론이란 명령통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이며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다. ① 보통의 인간은 나면서부터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②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 때문에, 대개의 사람은 강제되거나 명령되거나 하지 않으면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의 사람은 명령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별로 야심을 가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선 안전을 바라고 있다. 
X% rule : X% 룰 
머니터리즘이 주장하는 기본정책. 통화공급량의 증가를 일정(X%)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X% 룰이라 부른다. 
Y theory : Y 이론 
미국 경영학자 맥그레거(D. McGregor)가 그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밝힌 견해로서 Y 이론이란 종업원 개개인의 목표와 기업목표의 통합을 꾀한 견해로서, 사람에게 있어 일은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통스럽지만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것이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다. 
Yankee Bond : 양키 본드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금리·발행방법·시기·기관 등에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美) 증권관리위원회(SEC)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양키 본드 발행은 해외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yankee dollar market: 양키 달러 시장. 뉴욕 자유금리시장 
1981년 12월에 발족한 국제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유러시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에서는 뉴욕 소재 금융기관 외외(外外)거래(예컨데 유러자금을 받아들여 해외 비거주자에게 융자하는 것)에 대해 법인세 46%의 연방최고세가 부과될 뿐 예금금리의 상한선 규제(regulation Q), 지불준비금 적용(regulation D)이 면제된다. 
Y.A.R.(York-Antwerp Rules) : 요오크 앤트워프 규칙 
공동해손을 구성하는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 
Z theory : Z 이론 
미국의 윌리엄 오우치 교수가 제창한 경영이론,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조직의 특색과 미국조직의 특색을 조화시킨 타입(Z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을 주축으로 한 집단적 경영이다. 
ZBB(zero-based budget) : 제로베이스예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전체 예산항목을 대상으로 개별경비를 제로에서 출발하여 근본부터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zero coupon swap : 제로 쿠폰 스왑 
금리조건스왑(interest term swap)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한 당사자는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다른 당사자는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그러나 금리조건 금리스왑에서는 두 당사자가 정기적으로 서로 금리를 지급하지만 제로 쿠폰스왑에서는 변동금리는 스왑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고정금리는 계약기간에 단 한번 지급된다. 기법이 zero coupon bond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불리운다. 이 기법은 1984년 6월 Morgan Guaranty Trust Co.가 개발하였다. 
zero sum : 제로 섬 
매사추세스 공과대학 레스터 교수의 저서 '제로 섬 사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제로 섬이란 스포츠나 게임에서 승패를 모두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합계가 제로가 아닌 경우는 넌 제로 섬 게임이라 한다. 예를 들면, 역수지의 흑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동액의 적자국이 존재한다. 이 경우 무역수지의 내왕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면, 이는 제로섬게임이 된다. 또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의 소득분배를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이 또한 제로 섬 게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