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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 예

[ 거래 예 1]

□ (주)가나다통상은 미국 현지사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ABC Corporation으로부터 사무실 용도로 U$4,000,000의 현지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해외 부동산 임대차 신고수리를 신청함


[ 작 성 요 령 ]


o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o 취득인 및 취득 상대방

  - 부동산을 임차하는 자를 취득인으로, 임대하는 자를 취득 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o 부동산의 종류

  - 임대차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사무실, 공장, 창고, 매장 등)


o 소재지


  - 임대차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


o 면적


  - 현지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단위로서 취득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기재


o 취득가액(취득단가) 

  - 당해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기재


o 취득기간

  - 취득대상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


o 취득사유

  -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해외사업원활화’,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주거용 주택’ 등 임차사유에 맞게 기재


[ 첨 부 서 류 안 내 ]


o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o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외법인 등의 경우는 이에 준하는 서류(예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 서류외에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o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안)


o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부동산 감정서 :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부동산 감정서


o 조세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증빙 : 세무서와 은행에서 현재까지 조세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사항을 확인받은 증명서류


o 서약서


o 기타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수리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 예를 들어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나 임야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사업계획서 등)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별지 제9-12호 서식〕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주     소(소 재 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업   종(직  업)

무역업

신청내역         

취 득 인

(성명)  (주)가나다통상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전화번호) 123-4567

취 득 상 대 방

(성명)  ABC Company
(주소)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전화번호)1-309-387-0000

부 동 산 의 종 류

사무실

소 재 지

Suite 611, 1123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면 적

200㎡

취 득 가 액

임차보증금U$4,000,000-                      

취 득 기 간

잔금 지급일부터 소유

취 득 사 유

해외사업활동 원활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월  30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 효 기 간

신고수리 조건: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한국은행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