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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ㆍ아래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거부하면 '심사청구서'
   자동작성 코너'  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하세요.
ㆍ자동차ㆍ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됨.
ㆍ공단에서 납부예외 소급적용을 잘 안해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납부예외란 가입은 되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납부예외사유
납부예외기간
입증서류 등
① 27세미만 무소득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
   
② 병역의무의 수행
병역의무수행기간
 
③ 학생(학원생, 취업준비생, 유학생)
재학기간(해당기간)
 
④ 교도소 수감
재소기간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감호기간
 
⑥ 행방불명
1년
 
⑦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
1년
진단서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대상
1년
 
⑨ 사업중단
1년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⑩ 실직
1년
- 전직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업장이면 증빙 필요 없음
- 전직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면 퇴직증명서
⑪ 휴직
1년
휴직발령서 사본
⑫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규정: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의 감소)
1년(1년이 경과할 때마다 예외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사업장등록증이 없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납부예외신청 가능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국민연금부과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납부예외 가능
- 입증서류는 별도로 없고 ‘소득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 즉 신고소득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도 납부예외사유가 되므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공단지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납부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2004년 6월 7일에 시단된 공단의 업무추진세부기준에 의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3월이상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등이 없고,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전혀없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납부예외사유가 된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없는 불법적인 부과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

 
세무서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 신고소득이 있지만 최근 3월이상 적자를 보고 있거나 조류독감,적조현상 등 자연재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장사가 안돼 사업장을 매매, 임대예정인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인정하도록 2004년 6월 7일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