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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6월 30일은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6월30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조금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지방자체 단체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플랭카드도 붙이고, 관할 구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에도 자동차세 납기일을 명시한 플랭카드를 붙이고 운행을 하는 곳도 눈에 띄고 있다.

6월달 및 12월은 각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로 부터 징수하는 자동차세의 세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체납이 될 경우 수립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지 지자체는 약간의 수고스러움까지 더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된 내역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해보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제휴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카드사에서 무이자혜택을 주는 경우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으며, 일시납을 하더라도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유예되어 최소한의 금융비용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는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자.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로(www.giro.or.kr)납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고지된 내역을 조회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본인에게 고지된 내역을 조회하여 선택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고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미납부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다면, 인터넷뱅킹 홈펭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동차세 미리내면 10%할인

최근에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10%할인해주는 연납제도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알 고 있는 일부 자동차 소유주는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연납고지서를 발송요청하고 10%할인된 고지서를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납부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http://kocwoo.tistory.com/9 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납부가 부담이 될 수 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10%할인의 혜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고 배기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볼 만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