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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스팸문자.. 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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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평상시에 휴대폰을 알람시계 대용으로 사용하던 터라 휴대폰은 항상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었고,
시간을 보니 새벽 4시2분!.. 새벽녘에 울린 문자도착 알림은 더욱 크게 들릴 수 밖에 없었고, 가족도 그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깼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가족에게.. 스팸문자라고 보여주었지만, 간혹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말도 할 정도로 스팸문자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다.



비단 이러한 스팸문자가 뿐만 아니다... 최근들어 짜증이 날정도로 날라오는 스팸이 있으니..

"OO은행 고객님은 조회기록없이 OOOO만원까지 즉시 대출 가능합니다. 담당자 : XXX, 전화번호 : 070-XXXX-XXXX "

이러한 스팸문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위반 행위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스팸 이렇게 대처해보자.


1. 휴대폰 스팸단어 및 스팸번호 등록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에는 스팸문자 및 전화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열고 아래와 같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컴퓨터를 키고 스팸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이 될 수 잇다.

물론 스팸차단 설정 메뉴를 통해 특정 단어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

2. 불법스팸대응센터 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spam/jsp/spam.jsp)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전화(휴대폰)스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련 내용을 입력후  "신청"을 클릭하면 완료되며, 이후 개인의 E-mail등을 통해 사후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알려줍니다.

3. 이도 저도 귀찮다..
  •  핸드폰을 열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전화(118)을 눌러 통화를 하도록 한다.

 

물론 상기 방법들은 스팸을 보내는 발신자의 정보가 정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해당 통신사에 스팸차단 서비스 요청을 하고, 특정 문자나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그외에 스팸문자나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웹 사이트,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에는 광고메일에 대한 수신 동의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스팸은 본인이 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경우 스팸을 받는 횟수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개인은 조금 귀찮더라도 스팸에 대해 적극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