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규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은? ○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당해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지 않아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를 무조건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1997.3.13.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999.5.7.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개정으로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퇴직금 중간정산한 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합니다. ○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현)근무처에 제출하여 주(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하는 경우(하나의 회사에서 두 번 이상 퇴직)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75, 2002. 05.07)
○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주된 근무처에서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금액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 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제 실시 기업의 종업원이 매월 3백만원(퇴직금 3십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을 경우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3십만원을 차감한 2백7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보아 간이세액을 적용 하여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3십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고용계약 기간 만료시나 실제 퇴사시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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