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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2009-05-15 09:18:34 자동차와 지역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x 139.9 원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 생활수준점수) x 139.9 원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기량등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0%

80%

60%

40%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3년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적용

 

생활수준 점수표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X 139.9 =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 생활정수 점) X 139.9 = 

 
 

교통사고 멸실, 자동차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해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고사실증명서류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가 부과되지 않음
 

자동차 도난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