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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늘어나 매달 보험료 더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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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x 139.9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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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증가 보험료 산식 = (자동차등급별 점수 + 생활수준점수) x 139.9 원 |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
구 분 |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
등 급 |
차 종 |
배기량등 |
3년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
100% |
80% |
60% |
40% |
1등급 |
승용자동차 |
800cc이하 |
18 |
14 |
11 |
7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4톤이하 |
특수자동차 |
소형 특수자동차 |
2등급 |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11 |
승합자동차 |
소형 일반버스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
기타승용자동차 |
모든차량 |
3등급 |
승용자동차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59 |
47 |
35 |
24 |
승합자동차 |
대형 일반버스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5톤 초과 |
특수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4등급 |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113 |
90 |
68 |
45 |
5등급 |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2 |
6등급 |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4 |
7등급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87 |
*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자동차연간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3년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등급별 점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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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점수표 |
자동차 (연간세액) |
6만4천원 이하 |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 |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
66만원 초과 |
점수 |
3.0 |
6.1 |
9.1 |
12.2 |
15.2 |
18.3 |
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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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X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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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등급점수 점 + 생활정수 점) X 13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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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멸실, 자동차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해야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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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고사실증명서류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가 부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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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난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함. 도난신고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