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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자동차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6월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 그 중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되었을까? 차량운전자들은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에 가 보면 상기 양식을 아래한글양식과 PDF양식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도입취지와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에 대한 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80%는 경비한 교통사고라고 한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다른사람들의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물론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현장 사진등을 찍고 갓길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사후 조치를 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경비한 교통사고(사소한 접촉사고??) 발생하더라도 처리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보험사 직원이 오기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기다리게 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2차적인 불편을 야기 시킨다. 


결국 손해보험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소한 일이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불이익이 발생될 지 모르니 사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2차적인 불편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속내가 무엇일까?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적 비용감소를 목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손해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손해보험사에서 배포한 활용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서식을 차량에 항상 비치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협의서 양식에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서률 및 증빙(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서 사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모든 일들은 각 손해보험사의 직원들이 출동하여 작성하고 준비해야 했던 일인데... 일반 운전자인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물론 상기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기존과 같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이상 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다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의 혜택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줄 의도는 있을까?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8.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연말에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사고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서 손해보험사가 처리해야 한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보험료에서 감액되거나 환급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취지가 어떻건 손해보험사와 운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혹시나... 서류 찾기가 귀찮은 분들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자료를 천천히 읽어 보면, 간단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