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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자동차

중고차 개인거래 방법


최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개인간 거래로 매매를 했다.
98년 11월에 등록을 했었던 자량이니..만 12년을 타고 팔게 된 것인데..
막상 대금을 받고 떠나가는 차를 보니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고 하다.
보유기간내내 이렇다할 잔고장 없이 나의 발의 되었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차량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개인끼리의 거래.. 차량을 자주 사고 파는 중개인도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도 아닌 일반이들끼리의 차량 거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느껴지는 것이 혹시 복잡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아닌 걱정이 앞서게 된다.




매매 경험을 쌓았으니... 절차를 간단히 적어 보도록 한다.
우선, 매물은 관련 차량 동호회에 올렸다. 보유 차량이 2000년도에 이미 단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점차 그 존재감이 줄어든 탓고 있지만, 차량 동호회에서는 매물이 조금씩이라도 거래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가장 먼저보는 것이 외관이기 때문에 외관사진은 기본으로 첨부했고, 내부 사진(계기판(주행거리 확인용), 오디오, 기타 차량 시트 등)과 타이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타이어 및 휠 그리고 하부의 부식상태를 알 수 있게 하부 사진도 추가해서 올려 놓았다.

과거의 사진도 좋겠지만, 세차를 깔끔하게 한 후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올려 놓는 것이 매입자와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중고차량이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강 좋은 시기이기도 한 것 같다.

매입자에게 연락이 왔다.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진상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물 차량의 외관 및 실내 등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시승을 해 보고나서 인수 결정을 하게 된다.  가급적 날씨가 맑은 날 낮에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격 결정은 중고차 시세도 반영해야 겠지만,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을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마련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도 있겠지만, 비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가격을 절충해보는 것도 개인간 거래에 있어 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수 결정을 하면 남은 건 서류 정리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우 각각 준비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다.
우선 양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면,

1. 자동차 등록증(원본)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중 세목별과세증명을 출력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선택한 후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아니면,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으로도 대체해도 무방하다.
3. 자동차등록원부 :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 여부 및 근저당 설정 또는 압류 등록 여부 확인 용
                           요것도 정부민원포털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인감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같이 할 경우에는 필요없다.
                     양도인이 굳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같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수인 혼자 이전등록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용도 표기(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용) 하여 양수인에게 관련 서류와 같이 넘겨 주면
                     양수인 혼자서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5.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라고 보면 된다. 각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자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한다. 물론 이전등록을 위해 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양수자의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으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양수인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양수인은 양도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 기본 서류를 준비한다.
개인의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인수해야 하니까 의무보험가입을 한후 증명서를 준비한다.), 주민등록등본1통, 기타 장애인인 경우 복지카드등을 준비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간다.

양수인의 경우 자동차양도계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 10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이전등록 완료 후에 확인 사항.

우선,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해서 기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도록 한다. 자동차 보험이 1년단위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기 납부한 보험료는 당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과, 통장사본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 후 수일내 입금처리 된다.

두번째,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를 하면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했을 경우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차량을 양도한 소유주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하면 내부 처리 후 입금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 홈페이지(필자의 경우 수원(http://car.suwon.ne.kr/),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관계없다)에 보면 양수인과 양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