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애공제 - 법인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