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성년자 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9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