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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안내 공문작성 예시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필수적인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까? 업체에 공문을 간단하게 보내보도록 하자. -------------------------------------------------------------------------------------------------------- [회사로고] 있으면 넣고..없으면 말고.. 공문번호 [ 회사내부공문번호 ] 일시 200..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국세청에서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 년 1 월 1 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 건당 100 원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 만원)가 부여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ARS 발행, VAN 단말기 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