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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산세 새로운 판례로 기존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련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의 사유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부과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게 연 10.9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신고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더보기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 11382, 2010.04.29 선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 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국가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츨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엔느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만약 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을 했으니 회사 돈은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돈은 아마도 누군가가 챙겼을 가능성이 당연 크겠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