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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 더보기
6월 30일은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6월30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조금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지방자체 단체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플랭카드도 붙이고, 관할 구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에도 자동차세 납기일을 명시한 플랭카드를 붙이고 운행을 하는 곳도 눈에 띄고 있다. 6월달 및 12월은 각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로 부터 징수하는 자동차세의 세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체납이 될 경우 수립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지 지자체는 약간의 수고스러움까지 더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된 내역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