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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미 FTA발효..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아 보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cc당 부과 금액이 20원씩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우선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면 환급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필자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 알아 보도록 하자.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wetax.go.kr) 좌측 상단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 더보기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 관심없었던 각종 영수증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받기 위해 분주해지는 일은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 미만의 자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부양자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사진에서와 같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서 및 세무서를 직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