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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6월 30일은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 6월30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조금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지방자체 단체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플랭카드도 붙이고, 관할 구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에도 자동차세 납기일을 명시한 플랭카드를 붙이고 운행을 하는 곳도 눈에 띄고 있다. 6월달 및 12월은 각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로 부터 징수하는 자동차세의 세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체납이 될 경우 수립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지 지자체는 약간의 수고스러움까지 더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된 내역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 더보기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부분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해 주는 공제부분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적절한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공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기존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상기 2,3항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려움 없이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가 누군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소득세법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