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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조회 방법 지난 10월 25일 회사의 수출내역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가세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 분기 부가세 신고전 거래하고 있는 모든 관세사에 연락하여 혹시나 받지 못한 수출신고내역이 있는지 일일히 확인하여 자료를 취합하여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몇일 후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다. O월O일 수출내역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단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를 해 보았지만, 기존에 취합한 자료에는 해당 날짜의 수출내역이 보이질 않는다.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사무실을 통해 회사가 수출한 내역 모두를 조회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지만, 모두들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 더보기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접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느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그러면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