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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ㅁ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 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ㅁ 2010 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 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합니다. ㅁ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 더보기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으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임의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으며,사법심으로는 행정법원(지방법원 본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심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 제도를 택한 이유는 조세행정기관의 전문성을 1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심의 소송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 자신이 직접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세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을 통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