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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더보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 세무서에서 보낸준 신고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준다. ○ 소득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ㆍ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3가지 ⅰ)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형제가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ⅱ)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ⅲ)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단체(교회, 절) 기부금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하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