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길라잡이/외환거래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 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 더보기
외환거래별 신고 - 부동산취득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