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길라잡이/외환거래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 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제적 성격

  • 국제거래 자유화는 IMF, WTO, 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함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거래제도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대외무역법」,「외국인투자촉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미행정협정」등이 있음

기본법규

  •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 법률 제55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됨
  • 동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이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음

연관법규

  • 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제정 당시의 사정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① 「대외무역법」

  • 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종전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행위 자체를 관리하고 있음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된 국내 증권의 취득,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 차관의 공여 등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우선 적용함

③ 「한미행정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 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④ 「한국은행법」 제82조

  • 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법규 체계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인적대상과 거래행위

① 인적대상
  •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구분 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 여부 및 경제적 밀착 여부에 따라 결정됨
② 거래행위
  •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물적대상

  1. ①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債權)
  2. ②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3. ③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의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4. ④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
  5. ⑤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툭수채, 사채, 기업어음 등 
    • 지분증권 : 주식, 출자지분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6. ⑥ 외화채권(債權)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債權)(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급수단, 증권, 귀금속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외국환거래제도 담당기관

  • 외국환거래는 경상거래 지급을 제외하고는 거래원인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허가, 신고 등의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위탁·위임에 의해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이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는 한국은행, 관세청,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음
  • 각 기관별 외국환거래신고 등 업무는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 - 외화자금 차입신고(미화 3천만달러 초과)
  • - 국내·외 증권발행 신고
금융위원회
  • -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수리 등
한국은행
  • - 회수대상채권 제외 및 기한연장 신고
  • - 지급등의 방법신고
  • - 각종 자본거래의 신고
  • - 환전영업자 등록 등
외국환은행
  • - 대외지급 등 외국환업무
  • - 상계 신고(일방의 금액이 미화50만달러 이하인 경우)
  • - 상호계산 신고
  • - 해외예금 신고(미화 5만달러 이하)
  • - 외화자금 차입신고(영리법인 등)
  • - 채무보증 신고(국내본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의 차입 등)
  • - 외국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권, 회원권 취득신고
  •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신고
  • - 개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 현지금융 신고
  • - 해외직접투자 신고
  •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지식경제부
  • -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 - 수출입 관련 안내 등
관세청 -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등

'길라잡이 > 외환거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환거래별 신고 - 부동산취득  (0)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