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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외환거래

외환거래별 신고 - 부동산취득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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