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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에 따른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피해가 늘어나지만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가사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여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리운전자의 신원 꼭! 확인하자.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그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운저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경찰서 출두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입증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주내지 2개월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가 되기 대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반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운행을 당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의 보험의 합쳐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대리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 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나 점포등을 파손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이 역시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에 차량의 일부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저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을 경우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경쟁속에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편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몸이 피곤하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