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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생활의지혜

소방신고포상제....파파라치가 극성일듯..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달 6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신고포상제도(소방파파라치제)를 시행함에 따라 파파라치들이 설치고 다닐 듯 하다.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예시는 아래의 사진과 같다.
                    도어스톱(고임목)설치                           도어체크 훼손                      계단상 자전거 등 장애물 설치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 별 기준은

  • 피난,방화시설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훼손행위
  •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소방자 전용구간에 주차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소화전)등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관리유지 등 소홀시 조치

  •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때 과태료 부과
  • 계산, 복도 및 소화전 앞 비상구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과태료 부과

과태료

  • 1차 위반시 : 30만원
  • 2차 위반시 : 50만원
  • 3차 위반시 : 100만원


신고포상



신고는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신청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fire.gyeonggi.kr), FAX,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심사를 통해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된다고 한다.


과거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했던 것과 같이 부작용이 없어야 할 텐데..걱정이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한도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에 한정되는 제도라는 점이 걸리기도 하지만, 주민들간의 마찰로 이어지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