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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 방버을 찾아 보도록 하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09년 세법개정 사항 항목 구 분 공제금액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 더보기
2009년 연말정산 달리진점(201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연말이 다가 오면서, 다시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 해 보았다. 기본 세율 자체는 2%씩 낮아졌지만, 기타 공제항목들을 살펴보면 먼가 손해 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