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과다공제 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고엦를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은 2009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시고 안내를 하였다. 과다공제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은 경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신청한 경우 3.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번 국세청의 과다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