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 사항.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 세무서에서 보낸준 신고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준다. ○ 소득공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ㆍ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3가지 ⅰ)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형제가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ⅱ)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ⅲ)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기부한 종교단체(교회, 절) 기부금공제 2.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하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