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Open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공지 및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다. 재직자라면 관계없는 일이지만,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나 연중에 이직을 하여 근로기간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일부 항목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퇴직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불입액이나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