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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 예 [ 거래 예 1] □ (주)가나다통상은 미국 현지사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ABC Corporation으로부터 사무실 용도로 U$4,000,000의 현지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해외 부동산 임대차 신고수리를 신청함 [ 작 성 요 령 ] o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o 취득인 및 취득 상대방 - 부동산을 임차하는 자를 취득인으로, 임대하는 자를 취득 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o 부동산의 종류 - 임대차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사무실, 공장, 창고,.. 더보기
외환거래별 신고 - 부동산취득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