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접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107조 1항)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고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 만선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