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범위와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6억원 이하 5/1,000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7.5/1,00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0/1,000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1,000 94억원 초과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분의 20/1,000 토지 1) 종합합산과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