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천징수세율 조견표 ⑴ 이자소득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신청의 경우)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30% 25% 기본세율(6~35%) 14%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기타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35% ⑸ 연금소득 ① 각종 연금 ② 퇴직연금·저축연금 6~35% 5% ⑹ 기타소득 20%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5%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35%(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6%✕(1-5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