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할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1년2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2010년의 마지막 날!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가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입을 해야 함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이밖에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도에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는 연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포함) 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 3. 주택자금관련 공제의 경우 세대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