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Q. 당사(한국법인)는 해외 딜러로 상품을 수출하는 Business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주문은 당사(한국법인)가 받지만, 물건은 해외의 물류센터(중국법인)에서 직접 딜러로 배송하고,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해외 딜러로부터 한국 법인이 영수하는 Case가 있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중계무역으로 처리해야하나요?(한국법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구매오더와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를 생략할 수 없나요?) A.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 절차는 현물의 이동이 없으므로 수불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수불 행위 대신에 수출입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영수에 대한 회계 처리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A사(한국법인) C사(해외딜러)와 수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