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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Q&A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Q. 당사(한국법인)는 해외 딜러로 상품을 수출하는  Business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주문은 당사(한국법인)가 받지만, 물건은 해외의 물류센터(중국법인)에서 직접 딜러로 배송하고,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해외 딜러로부터 한국 법인이 영수하는 Case가 있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중계무역으로 처리해야하나요?(한국법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구매오더와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를 생략할 수 없나요?)

A. 한국법인에서의 입고/출고 절차는 현물의 이동이 없으므로 수불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수불 행위 대신에 수출입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영수에 대한 회계 처리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A사(한국법인) C사(해외딜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B사(중국법인)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C사로 바로 납품하게 하거나 한국 보세구역으로 갖고 왔다가 C사로 송부하게 되면 중계무역입니다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1. 중계무역이란 ?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도수출이란 ?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3.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차이

   (1) 계약관계

       중계무역과 외국인수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중계무역은 수입,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나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행위만이 발생한다.

   (2)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여부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합니다.
   ㅇ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단,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 규정은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각각 타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며 업체에서 동 중계무역을 외국인도수출로 주장하게 되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외형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등 외화도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행에서 인정 대상으로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아니하는 중계무역  특정거래인정대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신설된 부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실적인정금액

     ㅇ 중계무역 : 가득액(수출통관액-수입통관액)
     ㅇ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2002.1.1이전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영세율첨부서류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