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액공제 - 소득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배당세액공제 (법 §56)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11/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장세액공제 (법 §56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