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대차거래와 세금 주식대차거래란 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거래를 말하는데 통상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서 처분한 다음에 만기에 다시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만약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고가에 팔아서 저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차주에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주식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면 저가에 팔아서 고가에 매수한 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식대차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주식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 판정 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배제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또는 소유금액 판정 시에 주식대차거래로 인해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