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안내 공문작성 예시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준비를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필수적인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까? 업체에 공문을 간단하게 보내보도록 하자. -------------------------------------------------------------------------------------------------------- [회사로고] 있으면 넣고..없으면 말고.. 공문번호 [ 회사내부공문번호 ] 일시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