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산세 새로운 판례로 기존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련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부족하게 한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의 사유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부과되고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게 연 10.9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신고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